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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Oct 07. 2021

3. 특허등록을 위한 3가지 요건

진보성과 경쟁력

어떤 발명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특허등록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은 기술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며, 기술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을 위한 것이니 당연히 반복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대량생산 가능해야 합니다.  


흔히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개인의 솜씨에 기대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자수를 하는 방법이라던지 정량화 되지 못하는 손맛 같은 것들은 특허 보호 대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로워야 한다는 것은 기존 기술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신규성). 여기서 기존 기술이라 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기술을 말합니다. 즉, 특허는 이론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기술과 대비해서 새로운 인류 최초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류 최초여야 한다니 엄청난 기술이어야 할 것 같지만 기존 기술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않으면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발명은 여러 개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것이므로 같은 효과를 내는 비슷한 기술이라도 그 구성까지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의 발명을 베낀 것이 아닌 이상 실무적으로는 신규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는 10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합니다.


문제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발명이 기존 발명과 대비하여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 세계의 기존 기술과 대비하여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어야 독점권을 부여하여 보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권은 저작권의 일종이므로 당연합니다. 다만 저작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강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 기존 기술과 대비하여 충분히 진보적이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는 없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발명을 놓고도 충분히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특허출원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등록 후에도 무효로 됩니다.


이 진보성의 요구가 흥미롭습니다.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발명이 기존 발명과 대비하여 진보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딱 맞는 경쟁력과 동종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면, 그 제품은 어떤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가?


기술적 진보성과 제품경쟁력은 분명 다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발명인데도 상품성이 없어서 실제 제품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기술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제품인데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잘 되고 엄청나게 팔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로 시장경쟁력까지 갖춘 특허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발명)과 차별되는(진보한) 차별점(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진보라는 광범위하고 어쩐지 멀게 느껴지는 요건의 어느 한 귀퉁이에는 제품의 기술적 경쟁력이라는 핵심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산업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고, 팔리지 않는 제품은 산업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허로서의 가치는 있되 상품으로써의 가치는 전혀 없는 발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시장경쟁력 있는 제품은 특허로서도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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