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허로 특허만들기
: pain point를 발명으로 승화시키기
특허권을 사업의 중요한 기초 자산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처음부터 등록가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창업계획서나 제품소개서, 투자유치소개서의 사업아이템 또는 사업아이디어는 사업성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기술적 의미는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업의 가장 기본이자 최대 목표는 매출이므로 제품에 대단한 기술이 없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등 다른 수단으로 잘 어필 할 수 있으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개된 특허를 잘 활용하면 초기 BM를 훨씬 고도화하여 경쟁력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BM 보호를 위한 특허권도 확보하면서 말이지요.
아이디어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질적인 차별성이 있는 기술로 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트렌드는 산업트렌드와 긴밀히 연동됩니다. 원래 그랬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죠.
그 이유는 2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특허 제도의 본질상 둘은 연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는 산업 보호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아닌 것은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특허는 산업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양산과 제조보다는 아이디어와 제품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더이상 제조를 직접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컨셉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중국이나 국내 제조전문 회사에 제조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 OEM, ODM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조를 직접하지 않게되면서 제품의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 컨셉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수단은 특허 뿐이므로, 특허와 산업의 연동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트렌드만 잘 살펴도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알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새로 런칭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미래 기술의 방향까지도 가늠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 새로 제조해서 시장에 내놓는 제품이라면 어딘가 다른 경쟁 제품과 다른 차별점(USP)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 차별점은 기존의 제품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불만(pain point)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기존의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때 공개된 특허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차별점을 높이고 가치 있는 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허적 차별점을 UTP (unique technical point)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제품의 UTP를 찾고 이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UTP는 경쟁사 조사나 시장 조사를 통해서도 찾아내지지만 훨씬 더 쉽게 UTP를 디벨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 특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특허를 살펴보면서 생각한 특허 아이디어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실제로 시장에서 시장경쟁력과 기술적 경쟁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특허'라는 독점권을 일정 기간 주고 대신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을 공개하게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