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한번 선행기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명을 더욱 뾰족하게 하고 차별점에 더욱 초점을 맞춰 발명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특허는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발명과 대비해서 새롭고 창작성이 충분해서 독점권을 줄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롭고 창작성 있는 차별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발명이고 여기에서 제품 자체의 차별적 경쟁력이 생겨납니다.
우선, 발명을 여러 개의 구성으로 쪼개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차별점이 되는 구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이후 각 차별구성이 해당 기술분야 또는 유사한 기술분야에 선공지된 것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공지된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므로 전부 공지된 구성으로만 발명이 만들어져있다고 해서 특허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합으로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보호받을만한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차별구성이 여러 개라면 가능하면 한 청구항에는 하나의 차별구성만 들어가도록 구성하되,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차별구성 여러 개를 하나의 청구항에 한번에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차별구성이라고 생각했으나 조사해보면 이미 널리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구성도 발명의 실제 실시를 위해 또는 차별점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구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구성만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고, 반드시 기존 발명과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차별점 중에는 다른 기술로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것과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이 발명의 핵심기술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실제 당장 구현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점보다 더 넓고 미래지향적이어도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구현 가능하지만 여러 경영상 문제로 나중으로 미뤄둔 것이라도 지금 특허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허는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넓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