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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Oct 18. 2021

6. 아이디어를 기술로

: 특허로 ideation하기

소비자의 페인포인트 pain point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탄생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로 실행가능한 사업모델로 다듬습니다.  


이때, 공개된 특허자료를 이용하면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제품의 기술경쟁력(UTP; unique technical point)을 더 강화하고 특허등록까지 하여 독점권까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조사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 경쟁사 제품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특허 조사를 더하여, 동종 업계 기업들이 어디까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왔는지, 그 아이디어가 경쟁 제품의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한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해결점이 있는지, 만약 특허는 공개되어 있거나 등록된 것이 있는데 실제 사업화는 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실제 구현되지는 못했을지 등을 고려하면서, 초기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뾰족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까지 받은 기술이 실제 제품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한계가 있어 실용화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궁리해봅니다. 단순히 시장조사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만 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성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차별점에 대한 초점을 좁혀볼 수도 있으며, 유사 제품의 특허 발전도에 비추어 더욱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고안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카테고리의 선행기술을 참고해서 접목해보는 크로스오버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기술과 관계 있는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같은 분야의  3년 내의 기술을 조사하여 관련 기술 흐름을 파악하고 전혀 동떨어진 분야의 기술을 접목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비접촉 체온계 제품이라면 먼저 해당 분야 선행특허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분야가 다른 거리측정기, 조도측정기 등의 측정장치나 비접촉 신용카드 결제기의 비접촉 장치 등의 기술을 살펴본 후 이를 접목할 수 있는지 궁리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초기 아이디어를 등록 가능한 기술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제품 자체의 기술력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제품 차별점이 특허라는 형태를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제품력도 좋아지고 특허도 취득하는 일거양득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특허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기술을 공개하고 그것을 참고하여 더 나은 기술이 나오게 하여 산업발전을 꾀하는 것이 특허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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