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겸직하세요.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영리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밤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 카페를 운영할 수도 없다. 당연히 사기업의 임원이 될 수도,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직무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별도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리 업무에는 일회적인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사, 작곡 등이 있다. 지적, 예술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겸직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리 업무의 지속성이 인정되면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1회의 학습교재 개발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업체를 달리하며 학습교재 개발을 계속할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4가지 우려(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의 콘텐츠 제작 활동으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있으며, 대학 및 교육기관의 출강, 공공기관/교육연구소/학회 등의 임원급 위촉, 지속적인 저작 활동과 방송 출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를 할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이고,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거나 학교를 옮긴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관장(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겸직허가에 대한 내용은 복무관리자인 교감선생님이나 교무부 교원 담당자를 통해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선생님으로서 슬기롭게 겸직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향상해 교사 개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일이면 좋다. 대표적으로 출강과 저술, 콘텐츠 제작이 있다.
출강은 전문대나 종합대학에서 지속적인 강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래 하던 수업이 그 대상과 수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석, 박사의 학위가 있어야 하고, 대학 교수와의 관계성이 중요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저술은 가장 이상적인 겸직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장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다양한 주제로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예비작가인 셈이다. 유명 작가가 된다는 것은 유명 유튜버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투입 대비 진입장벽이 높고 보상이 적은 출강보다는 기회와 잠재력 측면에서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유튜브나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콘텐츠 제작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교사는 이미 프로듀서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데에는 큰 프로듀싱(?)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 학급을 운영하는 것은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며,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을 통해 갖추게 된 회계적인 능력 또한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유튜브가 어려운 점은,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과 사생활 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최근에는 교육당국의 감시와 규제로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만약 유튜브가 부담스럽다면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저작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 사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콘텐츠 제작 활동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겸직의 방법들은 개인의 만족도를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으로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본업이 선생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과 학생지도에 쏟는 에너지가 주객전도 되어버린다면 겸직이 아닌 사직을 하는게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