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TK Mar 26. 2021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준비하거나 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만을 놓고 봤을 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쉬운 단계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듯하다.


 실제로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저는 공무원이라서 사업자를 낼 수 없어요."

"일단 돈부터 벌고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 그때 사업자 신고해도 되지 않나요?"

"사업자 내는 거 머리 아파서 최대한 안내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은 언제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




사업자등록 안내(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실제로 국세청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적어도 사업을 시작한 날(물건을 판매했다거나 용역을 제공했다거나 등)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일반적인 범주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다면, 누구나 업태와 종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추후 사업자등록 없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걸릴 경우, 

 내야 할 세금에서 더해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길고 악의적이라면 세무 조사의 대상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부분까지 탈탈 털려서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파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무에 귀속의무는 5년간 지속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한지 조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사업적 활동을 영위할 방법도 있다.

 본인이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있다면?  꼭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원천세를 공제하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1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연 2회(간이과세자는 년 1회) 납부해야만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아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형태가 일시적으로 강의나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업체 vs 개인]으로써 정산받은 상황이라면 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 속할 것이다.

 단, 누구나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단발성의 형태가 아니라면, 재화나 용역의 구분을 떠나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의 정의이다.


 반대로, 자의가 아니라도 정말 본인이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사업자를 내지 못한다거나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 강력하게 감시당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겠다.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람은 대표이면서도 실무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표의 입장으로 사업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공동대표로써 등록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선임대표로 해 사업자를 개설하고, 본인은 실무를 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나오듯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체 문제와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세무 관계의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다는 데에 방법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만 아니겠는가. 


 이렇듯 사업은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이다.

 이런 절차조차 어렵고 귀찮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그런 사람은 사업에 있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얼마나 더 귀찮고 어려운 일이 많아질지 아직 모르고 있는 자신에게 더 실망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