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그에 따른 허가조건이 있는데 착공 전, 착공 중, 착공 후 이행하여야 사항이 있다. 공사하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산지복구설계승인(산지일 경우에 한함), 도로점용허가, 국, 공유지 점용허가, 공작물(옹벽) 설치 등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 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사할 수 없다. 착공신고를 해야 공사할 수 있다.
만약 건축허가를 얻은 후, 1년이 지나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만약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건축주는 착공 연기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해야 어렵게 받은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직영공사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은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시공해야 준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목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이 필수가 아니다.
간혹 토목 직영공사를 하면서 ‘설마 사고 나겠어?’ ‘큰일이 나겠어?’ 하는 생각에 보험을 들지 않는 토지주가 있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대형 중장비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최소 골절, 크게는 인사사고가 나기도 한다.
특히 후유증을 조심해야 한다. 공사 중 골절 등의 사고가 나면 당장 치료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후유증 치료도 부담해야 한다.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토지주의 부담이 된다. 보험료 아끼려다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tip]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 팁!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근재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들어두면 좋은 보험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좋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할 때, 토지주를 대신하여 현장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흔히 현장소장이라고 불린다. 건설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공사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고용비용이 발생하며, 공사규모와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토목시공현장은 정부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필수지만 민간공사는 현장대리인이 필수가 아니다. 건축공사현장은 연면적200㎡미만인 주택, 다가구 등의 건축물은 현장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시 건축법 제24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공사비 1억 이상, 공사 기간 1달 이상인 현장은 월 2회 기술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회 당 15만 원의 지도비용이 든다.
감리란, 건축물을 새로 건축할 때 건축주의 요구와 도면대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연면적(200㎡(60py) 미만-건축신고)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면적이 200㎡(60py) 초과된다면 현장과 관련 없는 감리를 추가 고용해야 하며, 감리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공사할 수 없다.
규모가 큰 현장은 감리가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를 상주감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용이 상승한다. 단, 토목공사는 감리를 지정 의무가 없다.
김용만
생태건축가, 펜타건축사사무소·품건축(주)대표이사, 마스터플랜/기획설계/계획설계/PM/CM/건축인허가
홈페이지/ www.행복집짓기.com
정해광
라온이엔씨 대표이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토목실시설계
박은일
은성토건 대표이사, 부지조성/토목공사/매립/조경/보강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