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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우 Oct 25. 2023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최근 아파트 월세 찾는 분이 계셔서 아파트 월세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유독 저렴한 매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원래 시세가 140 언저리인데 이곳은 30만 원 저렴한 110만 원 이더군요. 급매로 나온 물건이었고 조건은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런 곳은 실제로는 집주인이 거주를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 더군요. 그렇다면 온전히 대출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고자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주는 편법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대출받은 은행의 조건까지 감안하면 최대 3년간은 매매를 피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소유권 이전이 된걸로 확인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에 이곳은 투기과열지구여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선 실거주 요건이 끝나고 비과세 매물이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은 분양가 대비 2억에서 3억까지 상승해서 엄청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편법이긴 한데 과연 이걸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심지어 월세입자는 그만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말이죠. 


 

전입신고 = 대항력 = 보증금 지키기

 
세입자 입장에선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월세가 저렴하긴 하지만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 꽤 괜찮은 주거 방법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주거비를 일정부분 비용처리를 한다거나 마땅한 전입처가 없는 경우에는 좀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 주거를 유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입주해야겠습니다.
 
앞으로 길어도 2년 2025년 초중순에 검단 101역이 완공 예정이며 인천지검, 인천지원도 그에 맞춰 완공될 예정입니다. 역세권을 넘어 법제권을 바라보고 있죠.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오고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에 갔을 때 그곳에서 보았던 서초 자이와 중앙지검을 봤을 때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더군요.
 

아파트는 투자수단

 
한국에서 아파트는 투자수단입니다. 금괴와 같죠. 규격화되어 있다는 건 시세를 매기기 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주 조건도 아주 좋죠. 투자 수단으로 매력적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주거 수단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는 전세라는 수단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선분양 이나 전세 제도는 쉽게 사라질 수 없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런 환경이 정의롭네 정의롭지 않네 다투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나 중요하지 우리에게 적절한 명제는 아닙니다. 정답이 없거나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지가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는 정말 예술적입니다. 부동산에서 현장 돌아가는 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니 단순히 주거와 사업 수단이었던 아파트와 상가가 누군가에게는 단지 투자수단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 적금 할 때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상가를 구매하더군요.
 
눈을 떠야 합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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