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의 자녀에게 신지의 재산이 상속될까?

― 신지 사건과 문원 사건으로 다시 떠오른 상속의 민낯

by 유창한 언변
문원의 자녀는 과연 계 탄 걸까?


신지의 예비 남편 문원이 핫하다. 자녀가 있는 돌싱이라는 점에서 더욱 핫해졌다. '문원의 자녀가 계 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법적인 관점에서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한다.













문원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


 예를 들어보자. 자녀가 있는 이혼남과 결혼한 미혼 여성이 있다. 둘은 사랑으로 맺어졌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됐다. 문제는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1) 이혼남이 먼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현 배우자인 여성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 함께 상속받는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5 : 1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2) 그럼 반대로 여성이 먼저 사망하면? 그녀에게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그녀의 모든 재산은 남편, 즉 이혼남이 전부 상속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이혼남의 자녀들, 즉 계자녀는 미혼 여성과 법적으로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 즉, 문원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신지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자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양 등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계자녀는 계모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신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한다. 계모가 먼저 사망하여 남편이 그 재산을 상속받고, 그 후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해당 재산을 간접적으로 넘겨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결국 신지가 문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문원이 신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이어서 문원이 사망하는 경우 결국 문원의 자녀가 신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많은 재혼 가정에서 간과되는 법적 허점이다.


문원의 자녀에게 신지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하려면?


 이 질문은 냉정하지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나의 재산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걸 막고 싶은 것. 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존중’에 관한 문제다. 다음과 같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1. 유언장을 작성하자


유언은 법정상속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명시하면, 법정상속인의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언을 하는 것이 법정상속을 피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유언으로 “내 전 재산은 ○○에게 남긴다”라고 명시하고, ‘유언집행자’까지 지정하면, 법정상속 순위보다 유언이 우선된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은 유언이라 하면, 죽기 전에 한 마디를 낮게 읊조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법 제1067조에 따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즉 증인 1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증인이 자신의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진술한 내용까지도 녹음본에 담겨 있어야 한다.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은 무효이다. 녹음 파일이 훼손되거나,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도 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도, 1) 증인 2인의 참여 2)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3)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 4)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처럼, 유언의 방식을 모두 지키는 것은 꽤나 까다로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2. 사전 증여


 살아 있는 동안 문원이 아닌 특정 사람에게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민법 1114조) 시점을 잘게 나눠 계획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부부재산약정을 하라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지의 경우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적어두어야 한다. 특히 혼인 전에 체결하여 등기하여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인 신고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사랑에는 감정이, 상속에는 설계도가 필요하다


결국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남는 것은 기록이고, 나누는 것은 설계다. ‘언젠가’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의지를 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온전히 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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