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영웅들(1)

서 문 새로운 시각, 건국운동

by 이문웅

1) 대한민국 건국 논란의 본질

대한민국 건국 논란은 현대 한국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을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다.

이 논란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특정한 정치적·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제 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중심은 완전한 민국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고 법규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조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논란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서 건국되었고, 그 정통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다움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조문은 대한민국의 법적·역사적 정통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원이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이전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 주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당시부터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국가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국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으로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1948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전의 역사적 맥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법적으로 관할하는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남한만의 단독정부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단순히 남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국 논란에서 대한민국을 남한의 정부 수립으로 한정하려는 시각과 대비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 증거이다.

다음으로 헌법 제4조는 평화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건국 논란에서 이 조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단순히 남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로서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남한만의 정부 수립으로만 한정될 수 없으며,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국가적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현실은 우리의 헌법적 내용을 달성하기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는 이미 국제적으로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국가가 두 개 있다는 것이다.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북한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는 국제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둘째, 통일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은 마치 미로를 찾아가는 퍼즐처럼 매우 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할 길은 옛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와 같은 한국인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영속하는 길이기에 하나의 나라를 향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의 건국 논란은 발전을 위한 난상 토론이 아닌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지키고자 하는 생때같은 양상을 지니고 있어서 좀 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 보고자 한다.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필자가 건국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사실주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서로 간의 차이를 줄이고 식민지 기간 동안 겪은 우리 건국운동가들의 고초를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더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새로운 한국인의 나라를 세워 나라 없는 서러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나라, 근대적 국가 시스템이 전무했던 나라, 산업화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던 나라, 신분제로 인해 70% 가차별을 받던 나라, 양반의 자제들만이 교육을 받던 나라에서 벗어나 누구나 나라의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선지자들의 의지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보고자 한다.


2)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의 차이와 교차점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전국의 의인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의 독립운동은 조선의 독립,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이었다.


이른바 나라를 되찾는다는 의미였다. 조선 말기, 외세의 침략과 조선 왕조의 쇠퇴 속에서 발생한 동학농민운동(1894년)이 대표적이다.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한 반봉건 운동을 넘어서서, 외세의 간섭에 반대하고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중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동학농민운동이 직접적으로 독립을 외치지는 않았지만, 외세와 내부의 봉건 세력에 맞서 싸운 점에서 초기의 독립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제에 의해 국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시작된 의병 운동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의병 운동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 이후,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1905년 을사늑약 후에는 을사의병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자,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는 민중의 직접적인 무장 투쟁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은 이와 함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계몽을 통해 국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운동으로 대표적으로 신민회(1907년) 등이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으며, 국권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국채보상운동도 최초의 독립운동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독립운동은 그 당시 조선의 상황 인식에 관한 부정적 도는 개혁적 접근은 없었고 오로지 나라가 위태로우니 나라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이 아닌 경술년 제2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마저 다 잃게 되었을 무렵 독립운동은 무장 투쟁 운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시초로 이회영 가문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가문은 1910년 7월 한반도를 떠난다. 경술년 한일병합이 있었던 8월 29일 보다 약 2개월 앞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노예 문서를 다 처분해 버린다.


이때 고종은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망한 나라일지라도 대한제국이었다. 그래서 조선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하사 받았던 이회영 가문은 고종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그들이 떠날 때 그것이 사실상의 대한 제국의 독립을 희망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회영 집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립 운동가들은 고종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역사넷》


그들의 투쟁은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이회영 가문이 떠나게 되는 과정은 처절한 새로운 국가에 도관 한 6형제의 다짐이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되찾는 나라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아닌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민국을 만들자는 의지가 바로 노비들을 모두 풀어주게 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은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회영 가문은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건국 운동에 모두 소진해 버리게 된다. 이렇듯이 독립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망한 나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 외세에 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보다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안고 시작된 것이다.


독립운동이 국권의 회복이었다면 해방 이후 조선 왕조로의 회복은 올바른 순서였다. 하지만 임시 정부가 건국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준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5년 이후 총선을 거쳐 제헌의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같은 해에 건국한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미소 공동위원회 자체를 부정하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조장하였다.


사실상 독립운동이 결국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자 건국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모든 운동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이자 건국운동이었다. 하지만 임시 정부가 국제법에 입각해서 실제 정부가 아니었기에 그 당시 임시정부의 시작을 건국 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실제로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제법상 국가의 정의와 그 요건을 규정한 협약으로, 1933년 12월 26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제7차 미주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 국가의 3요소(실제로는 4요소로 규정됨)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가의 4요소는 영토, 국민, 정부, 외교능력으로 정했으며 1919년의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은 정부와 외교능력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과정상의 건국 운동이었던 것이다.


3) 왜 지금, 건국 영웅들을 재조명해야 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술의 혁신, 글로벌화, 그리고 내부적인 사회적 갈등은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영웅들을 재조명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국가이지만, 현대의 대한민국은 20세기 초중반에 이르러서야 외세의 침략과 국내외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건국 영웅들이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과 업적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잊히고 있으며, 일부는 정치적·이념적 갈등 속에서 왜곡되기도 했다.


건국 영웅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들의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와 이념을 기반으로 건국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2.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 기초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 이념,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 속에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건국 영웅들의 삶과 투쟁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관을 제공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배경을 뛰어넘어 나라의 독립과 건국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시금 하나로 뭉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건국 영웅들의 희생과 연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필요한 화합과 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현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영웅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의 기원과 그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건국 영웅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은 이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 오늘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떤 희생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건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이념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왜곡되거나 편향되기도 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제는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과 의미를 객관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사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왜곡된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들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영웅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자주적이고 자랑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들의 투쟁과 희생은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성취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속에서 더 강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논란도 그 당시 건국운동가들의 모든 노력을 1919년 임시정부의 내용에 동의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자체로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고자 했던 의로운 대한민국의 의인들이었다.


그들이 나중에 분단의 과정에서 달라졌다 해도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의 건국운동가로서의 투쟁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시 정부 요원들은 모두 건국 운동가들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추모해야 할 위인들이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임시정부 여원과 임시정부의 노력은 건국을 향한 노력들이었고 실제로 건국을 하게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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