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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청렴'도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권익위 인정 반부패법령 전문강사입니다

by 까칠한 꾸꾸

지금 맡고 있는 업무인 반부패법령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우선 그 첫번째로 가칭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청탁금지법부터 시작해 보겠다. 2018년 권익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수의 15% 약 400만명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한다.


법령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된 전문강사 자격취득 과정부터 법령제정 이유와 개별 조문의 의미 그리고, 공공기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위반사례와 Quiz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청렴지식을 나눠보려고 한다.



공공기관에서 '청렴윤리경영'은 CEO경영철학이면서 내부통제 전략의 기본이다.


어떤 방향에서 문제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경영전략 또는 감사 부서가 담당하게 된다. 나는 2022년 감사실 인사발령을 받고 '청렴윤리경영' 업무를 하고 있다.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없던 터라 처음 업무파악을 하고 보니,「행동강령」,「공직윤리법」,「청탁금지법」,「부패공 익신고법」,「공공재정환수법」그리고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어디서부터 업무파악을 해야 할지? 혹시나 기한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던 중 권익위 '전문강사 제도'를 알게 되었다. 2016년 6월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강의력 중심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 강사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전문성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전문지식 검증을 강화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시험제도가 개편되어, 지금의 꽤나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


2023년 제1기 전문과정 교육에 참여해서 보니, 대체로 50대 이상이 다수이고 변호사, 감사실장, 교장, 박사 등 대체로 경력이 화려하다. 적은 비율 이지만 감사업무를 하고 있거나 민간교육 강사 등 30대 비교적 젊은 분도 있다. 물론 공직자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도해야 하고 공직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호응과 효용이 높은 강의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서류평가를 통과해서 집합교육까지 마치면, 총 3번의 시험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나는 3월 집합교육 이수 후 4월 토요일 충남대에서 치러진 1번째 시험에서 70점을 간신히 넘긴 점수로 탈락하고, 7월 두 번째 시험에서 다행히 합격을 했다. 그리고, 9월 강의 시연 평가까지 마치고 최종 자격취득 통보를 받았다. 지원~시험 평가를 거처 자격을 얻기까지 6개월여간의 도전 이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 역할

: 반부패 법령 조문, 사례 및 판례 해석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단계

① 1차 서류평가 : 1년에 3회(회당 50명)

- 관련 업무경력(50%)

- 법/경영학 등 학력과 강의계획서(30%)

- 훈장, 표창, 유공 포상 실적(20%)

※ 통상 3, 6, 9월 교육 1개월 전 신청

② 2차 집합교육 : 4일 과정(90%↑수강)

- 시험대상 반부패 법령 교육 등

③ 3차 필기시험 : 80점 이상

- 총 3번의 응시기회 제공

- 주관식/객관식 병합형 25문항 / 120분 시험

④ 4차 강의 시연 평가


제1차 권익위 전문강사 과정 (2023.3.6., 청렴연수원)
청주 권익위 청렴연수원 기숙사 풍경 (1인 1실)

전문강사 자격취득의 의미

반부패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부패방지 권익위법」과 청렴도평가 등 의무교육 전문강사로서 권익위 사이트에 등록된다. 강의를 요청할 기관은 이 등록 강사목록에서 강사를 찾아, 강의를 요청하고, 강의 후에는 만족도 평가도 진행된다.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강의력이 관건이다. 실전이다.

아마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장 듣기 싫고 귀찮은 교육 1,2순위이지 않을까?

그만큼 재미있고 경쟁력 있는 강사도 많지 않다.


나는 이제 새내기 전문강사로 사내 대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신규직원과 직급별 승진자 대상 반부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까?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반부패 법령관련 감사, 법무실 사내변호사, 교육업무를 맡고 있다면 도전해 보기를 추천한다. 강의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시험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설렁한 법령 지식 수준을 높여주고, 언제나 유용한 실전 스피치 기술도 올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 교육(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등)을 실시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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