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몽돌돌 Mar 20. 2021

공무원 봉급은 왜 다를까요?

너희가 공무원을 아느냐


K 씨는 현직 공무원이다. 얼마 전 공무원 동기 모임에 참석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도 기관별로 봉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도대체 공무원 봉급은 왜 다른 것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졌다.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자.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 봉급이다. 공무원의 봉급은 이야기하는 곳마다 달라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봉급은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사실 공무원 봉급은 국가직과 지방직, 심지어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게도 기관별로 봉급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은 제법 이색적이었다. 그렇다면 봉급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지 궁금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수당과 복지의 차이다. 

위의 표는 매년 연말이면 관보에 게재되는 올해인 2021년의 공무원 봉급표다. 일반 국민은 위의 봉급표가 공무원의 실제 받는 봉급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봉급은 저 위의 봉급표에다 수당이 더해지고 세금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을 받는다.  


위의 표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공무원 수당의 종류다. 하지만 이외에 특정 직종 공무원 수당으로서 기술정보 수당, 전산업무 수당, 연구업무 수당이 있고 근무부서에 따라 감사 수당, 민원 수당, 사서 수당 등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수당이 혼재한다.      


예컨대, 국가직 파견근무를 근무를 나가면 55만 원의 추가의 수당을 받기도 하고 지방의 파견근무의 경우 최대 250만 원에서 최소 35만 원의 파견근무 수당을 받는다. 국가직과 지방직 파견 모두 주거보조비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으니 수당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실례로, 내가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2009년 1월 봉급에 대해 살펴보자. 봉급은 2백40만 원이었지만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에 초과근무와 체재비를 포함하면 700만 원이 넘어갔다. 하지만 이렇게 봉급을 많이 받는 달은 1년 중에 한 두번이다. 그렇다면 평달의 봉급은 얼마나 되었을까.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빼면 실제 받는 평달 봉급은 44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여금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4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같은 국가직이어도 어느 기관에 근무하느냐, 또는 어느 지역에 근무하느냐에 봉급이 달라진다. 지금 내가 근무하는 기관은 수당과 복지는 평범하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근무했던 기관은 수당과 복지가 대물급이었다. 


일단 그 기관에서는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했다. 원룸비가 들지 않은 것부터 수혜였다. 게다가 그 기관의 초과근무수당만 해도 70만 원이 넘어갔다. 또, 그 기관에서는 내부 강의를 했고 가끔 외부 강의도 나갈 수 있었다. 외부 강의는 한번 나가면 교통비를 포함하여 50만 원을 받았다. 게다가 연말에 한 번씩 있는 공무원 시험문제 화학개론 출제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출제 수당이 자그마치 200만 원 정도였다. 


기타 체력 감독과 면접위원 지원이 자주 있었다. 체력 감독은 몇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면접위원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았다. 5일만 나가도 50만 원이 들어왔다

.      

하지만 수당과 복지가 좋은 그런 기관은 그리 많지가 않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경제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 없이 박봉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 시대의 공무원의 자화상이다. 


관운으로 마흔의 나이에 일찍 사무관을 달았던 나 역시도 낮은 봉급으로 인색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베풀 수 있는 삶도 살지 않았다.  경력이 없거나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의 봉급을 받을까. 사례별로 간단히 알아보자.    

 

2019년 11월 우정본부 일반직 8급 8호봉 

봉급 220만 원에 정근수당 가산금 등 모든 수당을 더하며 260만 원이다. 이중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이 212만 원이다. 이 직원의 경우는 거의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신입 공무원은 대부분 이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2019년 6월 경찰청 일반직 8급 9호봉

봉급 231만 원에 정근수당 가산금 등 모든 수당을 더하면 334만 원이다. 이중 소득세 등 공제하면 금액을 빼면 실 수령액이 281만 원이다.      


2017년 10월 기술직 7급 11호봉 

봉급 261만 원에 명절휴가비 등 모든 수당을 더하면 528만 원이다. 이중 기여금 등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이 450만 원이다. 이달은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었으므로 그것을 제외하면 매달 받는 봉급은 300만 원인 셈이다.      


2017년 9월 경찰공무원 경위(일반직 6~7급 상당) 31호봉 

봉급 377만 원에 치안활동비, 휴일과 야간 수당을 더하면 596만 원이다. 이중 기여금 등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이 482만 원이다.      


이상으로 공무원 봉급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중에 휴일과 야근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봉급이다.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과, 교정은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한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는 다고 보면 큰 오류가 없을 것 같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