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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Feb 04. 2024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가능

2024년 4주차 주간행정소식(240122~240128)

1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가능


윤석렬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이제 곧 시행이 될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인 청년희망적금과 연계를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자 제외 원금은 최대 1200만원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미신청자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월 70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5년 뒤에 수익은 821만원 정도지만 청년희망적금으로 연계가입신청한 청년의 경우 수익이 856만원으로 약 35만원 정도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이 가능한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연계가입신청을 한 뒤 가입심사 결과가 충족으로 뜨면 만기해지 후 그 수령금을 도약계좌 개설 전에 일시 납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청년은 가입신청 시 일시납입금을 결정할 월 설정금액을 선택해야 하는데,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 납입 후에 매월 설정한 금액이 납부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 납입을 한다고 해서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시납입 금액의 납부간주가 끝나게 되면 신규로 납입을 하게 되는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하게 됩니다.



저렴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고 2천원 카드 혜택 받으세요


혹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착한가격업소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결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체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업체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2천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혜택이 신한카드에만 제공이 되었었는데 2024년부터는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다만 상세내용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이 환급된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주위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통법 등 생활규제 3가지 혁파예정이라는데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 3가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간 국민들의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이익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는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정가제 부분인데요. 도서정가제에 대한 온도 차이가 극명한 가운데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이 적용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자콘텐츠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종이책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던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는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온다는 평가가 많아서였는지 앞으로 공휴일로 정해놓은 휴업일을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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