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7월 임시 번호를 부여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정식 번호가 적힌 새로운 증명서 (Attestation)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았다. 한달 정도 걸린듯.
이 번호는 의료보험 뿐 아니라 공적연금 등 사회 보장과 관련되어 개인에게 부여된 번호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처음에는 의료 보험 공단에서 보내온 문서여서 그냥 의료보험번호? 같은 건가 했지만 (버젓이 사회 보장 번호라고 쓰여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간주했었다. 역시 무슨 일이든지 알아야 한다. 지식이 힘!) 나중에 이 번호가 프랑스 국민 연금 공단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프랑스 의료 보험은 공적보험 (Assurance Maladie)와 사적보험이 결합된 형태가 하나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통 회사에 다니면 이 두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적보험에서 cover되는 부분이 있고 공적보험에서 cover되지 않는 부분은 사적보험이 담당하게 되는데 사적보험의 적용 범위와 비용은 사적보험을 담당하는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을 경우 우선 환자가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일부를 공적보험에서 그리고 나머지를 사적보험에서 환급받는 구조이다. 한국에서는 환자부담금만 환자가 내고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요즘 유행이라는 실비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일단 환자가 다 내고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에서 그 부담의 범위를 계산하여 각각 돌려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는 필수이고 공적보험에 가입할 때도 은행 계좌 번호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의료 보험 공단에서 cover하는 범위는 질병의 종류, 의사의 의료 행위 수가(sector 1, 2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만 받는 의사 집단과 자기가 정한 수가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집단이 있는 듯. Sector에 따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적보험의 coverage가 좋으면 보통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하고 남은 금액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어 간단히 중략..언어를 포함한 모든 지식은 반복함으로써 자기것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간략히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