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프랑스 입국 전, (1) 3개월 만기 비자를 받았고, (2) 프랑스 입국 후 이민국에서 검강 검진 후, (3 갖춰야 할 서류 등을 갖추어 거주증을 신청하니 (4) 거주증을 신청했다는 영수증 (récépissé de demande de carte sejour)를 받았고 (5)수주 후에 정식 거주증을 받았었는데 2009년 내가 입국 직전 이런 절차가 바뀌었다.
프랑스 장기체류를 위해서 (1) 프랑스 입국 전에 한국 프랑스대사관에서 1년짜리 장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우리 나라 주민등록증 형태의 거주증을 바로 신청하지 않고 (2) 건강 검진 후 (3) 장기 비자에 거주증을 갈음하는 vignette를 첨부해 주는 식으로 절차가 변경된 것. (4) 1년이 지나갈 즈음, 거주증을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절차를 따랐고 아래 첨부된 형태의 거주증을 갈음하는 형태의 증빙(vignette)를 여권에 붙이게 되었는데 아마도 지금도 프랑스에서 처음 거주증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을까 짐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