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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앙티브 Antibes Jun 06. 2021

프랑스생활 이야기#6 Récépissé de ~

Récépissé de demand de carte de séjour

3개월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던 나는 이민국 신체 검사 후 받은 증명서, 여권 사본, 거주 증명, 고용 증명, 사진 3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거주증을 신청했다. 배우자는 이미 1년짜리를 받고 입국한 터라 1년 뒤에 플라스틱 형태의 거주증을 신청하면 되었고, 1년짜리 비자에 vignette를 붙여 거주증을 갈음하는 형태의 거증증명을 받으면 되었었지만, 나는 3개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거주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 (2009년 6월 당시만 해도 3개월 비자로 입국 후 거주증을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9월부터인가 제도가 바뀌어서 1년짜리 장기비자로 입국 후 1년 후에 거주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프랑스 장기 체류의 경우, 프랑스 입국 전 비자를 받는 절차를 거쳐, 입국 후 신체검사를 하게 되고, 이 후 거주증을 신청하게 된다. 신체 검사를 거치고 신체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만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 생활 이야기도, 시간의 흐름의 순으로 프랑스 도착  후를 기점으로, 살면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기록하는게 글을 읽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터인데, 의식의 흐름 순으로 글을 쓰다보니  이기적인? 순서가 되어 버렸다. 뒤죽박죽이나  삶이 순서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아니니, 다시 시간 순으로 글을 정리하기 보단     비어 있는 구석을 채우는 느낌으로 쓰기로 마음 먹었다)


거주증을 신청하면 서류와 각종 증빙에 미비한 점이 없을 경우 거주증을 신청하였다는 영수증?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이게 있으면 프랑스 밖으로 여행도 가능하게 된다.


아래 사진은 그 때 그 당시 영수증의 모습..이 영수증이 슬슬 지겨워질 때 쯤 플라스틱으로 된 거주증이 도착하게 된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기다림의 미학이란 아름다운 미학을 프랑스에서는 자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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