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 원인 상가를 찾았을 때 무엇을 해도 망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이제 무인 카페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아야한다. 가장 먼저 내가 고른 상가의 조건을 본사에 알렸다.
본사에서 오픈에 필요한 기간과 실평수에 맞춘 실내 인테리어 도면을 보내주었다. 사실, 원래 내가 원했던 도면과 공간이 따로 있었다.
10평 정도를 매수해 칸막이로 막아 2평을 업무용 사무실처럼 꾸미고 공간을 분리해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었다. 하지만 6평 상가에 업무용 사무실을 만들기 힘들어 보내온 도면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오픈까지 필요한 시간은 한 달이었고,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가맹점 정하기
상가 계약
보건증 만들기(보건소, 병원)
자판기 교육 이수(수료증)
영업 신고증 발급(구청)
사업자 등록증 신청(세무소)
카드 가맹점 서류작성
상가 계약을 했으니 점주가 해야 할 일은 보건증부터 만드는 것이다. 창업 할 당시 코로나였기에 보건소는 다양한 업무로 바빴다. 빠르게 병원에서 발급받았다. 보건소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병원은 2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다.
보건증을 신청하고 자판기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4시간 교육을 받았지만, 2022년 10월 이후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이수해야만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 어디에서나 교육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교육비 2만 원, 신분증,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확인서가 필요하다. 교육 후 5문항 중 3문항을 맞추면 시험에 통과해서 수료증이 나온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보건증이 나왔기에 사는 지역 구청에 가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다. 법인사업자로도 무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법인에 업태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것이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일반과세/간이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간이 사업자를 냈다.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점은 매출 금액 기준이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되었다.
간이 사업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라 부가세 신고는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 사업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된다. 일반 사업자는 매입 세액이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가맹점에서 카드사 서류를 보내주었기에 바로 카드사 가맹점 서류를 작성했다. 무인 카페는 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도난 우려가 없었다. 티머니부터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은 2주 정도 걸렸다. 그 사이 무인카페 인테리어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