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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Jul 14. 2021

[교행일기] #10. 출근시간, 퇴근시간

알바할 때 상상도 못할 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연이는 잠을 자기 전 휴대폰에 알람을 맞추려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8시 40분까지 가야 하니까 풀빛버스는 1시간 30분이 걸리고 파랑버스는 1시간 10분이 걸리니까, 일단 파랑버스에 시간을 맞추기로 하고 7시 30분에는 집에서 나서야 해. 하지만, 버스 배차시간을 알 수 없고 주중에는 교통체증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30분 먼저 나가기로 하자. 그럼 7시에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하면 6시에는 알람을 맞춰야겠네.'


2016년에 산 아이폰을 아직 사용하는 연이, 알람시간


휴대폰에 알람을 오전 6시에 맞추고 전화응대요령 매뉴얼을 떠올렸다. 10통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5번 정도 OO초등학교의 'OO'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본인들이 걸었는데, 연이의 발음이 뭉게지는지 아니면 너무 빨리 발음했는지 모르지만 OO이 맞는지 되물었다.


'내일부터는 'OO'을 한 자 한 자 끊어서 그 부분만 천천히 발음해봐야겠어'


연이는 눈을 감고 10번 정도 OO을 끊어 발음하고는 잠에 빠져들었다.


띵~~~ 띵~~~


연이의 휴대폰은 연신 수중음파탐지기의 음파를 내보내고 있었다. 다른 알람소리보다 뭔가 생각을 환기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용도로 자주 시간 타이머로 쓰던 알람소리였다. 6시라는 시간은 공시생 시절에 생각하면 아주 늦은 시간이었다.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다보면 윈도우 느려지다 먹통이 되는 것처럼 오후시간이 되면 연이의 머리는 뭘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처리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런 이유로 오전시간을 잘 이용해야 했던 연이는 아침 기상시간이 상당히 빨랐다. 보통은 4시 30분에 일어났고, 몸상태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5시에 일어났다. 대신 늦어도 10시에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했다.


어제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눈으로 전해졌는지 충혈된 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빠르게 준비한 덕분인지 7시가 되지 않아 충혈된 눈에 안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다. 눈알을 이리저리 돌려 안약이 고르게 눈에 전달되도록 했다. 이내 안약은 눈에 할 일을 다 했는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눈가로 흘렀다. 급하게 화장지를 뽑아 흐르는 안약을 닦았다.


16층까지 올라간 엘리베이터는 두어 층에 더 서서 사람을 태웠다. 총 3명을 태운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더디게 내려왔지만, 아파트 현관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품은 1월의 바람은 빠르게 연이와 그들을 강타했다. 늦었는지 아파트 주민 2명은 빠르게 현관을 빠져나갔다. 연이는 현관문의 스테인리스 가로손잡이를 잡았다. 찌릿~~~ 한기를 머금은 손잡이는 연이의 손을 조금이라도 붙잡아두려는지 스티커의 끈끈이처럼 달라붙었다.


연이의 발길은 아파트 상가 김밥집으로 향했다.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허기를 단단히 채울 수 있는 것은 김밥이 최고였고, 그 집 김밥은 연이의 입맛에 딱 맞았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빠르게 그렇지만 노련하게 김밥을 말아 쿠킹포일에 싸준 김밥을 걸으면서 베어 물었다.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 즈음 따뜻했던 김밥은 마지막 한 조각을 남겨 두고 차갑게 식어 딱딱해졌다. 그래도 오물오물 입에 들어가니 금방 녹아 맛은 그대로였다.





5년 후 연이가 들려주는 교행직 출퇴근 시간


교행직은 발령장소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다르다.


학교는 보통 출근시간이 8시 40분, 퇴근시간이 16시 40분인 경우와 출근시간이 8시 30분, 퇴근시간이 16시 30분인 경우 두 가지다. 따로 점심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는 것은 점심을 먹을 때 자신의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민원인이 오거나 전화가 와서 교대로 점심을 먹기 위해 대기하는 분들이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면 점심을 먹다 말고 행정실로 직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은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이다.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시이다. 이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


여기서 눈치채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학교는 8시간, 교육청 등은 9시간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맞춰진 시간이라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교육청 등은 교육행정직과 교사 등이 일하는 곳이라 근로기준법에 맞춰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9시간을 근무를 한다. 휴게시간은 정해진 것일 뿐이지, 교육청의 과마다 상황마다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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