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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죽음의 자리 지키기

[특집 '빈곤'] 편집위원 은지

[그림 1] 피테르 브뢰헬의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다. 우측 하단에 이카로스로 짐작되는 이의 추락이 보인다. 그림 설명 끝.

출처: The British Library, https://www.bl.uk/collection-items/landscape-with-the-fall-of-icarus

 

숨은그림찾기를 해보자. 위 그림은 〈이카로스[1]의 추락이 있는 풍경{Landscape with the Fall of Icarus}〉이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 누군가는 밭을 갈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낚시하고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노을이 드리우는 시간대의 평화로움과 모두가 각자의 것에 시선을 둔 고요함 속에서, ‘이카로스의 추락’은 어디에 있는가? 이카로스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소리 없이 발버둥 치는 그의 다리와 주변에 흩날리는 날개로 그의 존재를 짐작할 뿐이다. 이카로스는 무려 하늘을 난 신화 속 인물이지만 그림 속 그의 죽음은 대단하지 않다. 인물들은 그의 죽음을 외면한 채 일상에 열중하고 있다. 그의 죽음은 타인인 우리에게 전혀 극적이지 않다. 이 냉담함은 우리 사회의 정서와 닮았다. 그리고 그림의 주요 소재임에도 후경으로 밀려난 그의 죽음은 죽음이 뒤편 주변부로 밀려나 언급하기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담는다. 소리 없이 물에 잠겨가는 그의 추락은 죽음에 대한 은폐와 애도를 최소한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현대식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무연고 사망자들과 닮았다.

  

훗날 내 장례식은


생판 남과도 무수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에 ‘무연고 사망’이라니. ‘무연고 시신’이란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으로,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한다. ‘세상에, 얼마나 고독하게 살다 생을 마감해야 연고 하나 없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러니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모두가 연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서서히 혹은 한순간에 무연고자가 된다. 무연고 사망자는 만들어진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 박는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 죽는다면, (다행히도) 나는 부모님과 나로 구성된 정상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 부모님은 기꺼이 내 장례를 맡을 것이고, 나 또한 거부감이 없으니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반질반질한 바닥에 국화꽃 그득한 빈소가 차려지고, 그곳의 서늘한 공기는 친인척이 다니는 생경한 회사에서 보내줄 근조화환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리라. 그리고 평범하게 삼일장을 치른 후에 봉안될 것이다.

 

그러나 훗날, 나 홀로 세상에 남았을 때는 말이 달라진다. 그 어느 절차도 평범할 수 없다.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에 정상 가족에 속할 수 없고, 따라서 내 장례를 치러줄 연고자를 미리 궁리해야만 한다. 「장사법」 제2조 16항에 따르면, 나와 다음의 관계를 맺는 순위로 나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게 해당하는 목은 아마도 ‘아’일 것이다.

 

가. 배우자 (없음)
나. 자녀 (없을 예정. 입양한다면 혹시나?)
다. 부모 (없는 상황으로 가정)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없을 예정)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없음)
바. 형제ㆍ자매 (없음)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없음. 원치 않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 예시
· 사실혼 관계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 관계로, 사실상의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 (객관적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 친자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의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
·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관계(조카, 며느리 등)
·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표 1. 보건복지부 2022 장사 업무 안내

 

행정 처리 지침인 ‘장사 업무 안내’에서는 ‘아’ 목의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다. 만약 내가 친구나 이성이 아닌 동성 연인과 동거했다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성 연인이었다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법률혼, 혈연관계가 아닌 자들이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앞선 연고자 순위의 사람들의 존재와 시신 인수 의사를 파악해야만 하며, 서울시의 경우 이 과정은 평균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운이 좋아 빠르게 처리된다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리기도 한다. 연고자가 결정되더라도 위 지침은 법률이 아니라 ‘지침’이기 때문에 장례지도사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숙지가 안 된 경우가 많다. 또한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하더라도 민법은 장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언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연고자 파악이 끝난 후 유언에 따라 지자체의 결정에 의해 유언을 받은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2]할 수 있으나, 선순위 연고자가 장례주관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고인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가족이 없고,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이라 과정이 지난하고 오래 걸려서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사체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가족을 대신해서 행정자치단체는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 장례 업체에 위탁한 화장 또는 매장을 실시한다.”[3]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진 않았으며, 조례를 시행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은 곳도 많다. 2023년 8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곳[4]이 조례를 설치했고, 2곳[5]에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제정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내 장례가 치러질 수도, 치러지지 않고 처리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 무연고자가 되었나

 

무연(無緣).
맺어지고 연결된 사람이 없다는 것. 죽어서도 죽음을 기릴 인연이 없다는 것.

 

“무연의 생김새는 인연을 맺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연으로부터 도피했거나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6]이었다. 우리는 모두 연고를 가졌기에 태어났으므로 처음부터 무연인 사람은 없다. 다만, 자기 모습을 – 정체성이든 빈곤이든 – 보여주고 싶지 않아 원가족이나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도망치거나, 여러 이유들로 – 챙겨줄 여력이 되지 않거나 챙겨주고 싶지 않거나 – 점차 연이 사라지면서 홀로 남겨져 무연고 죽음에 이른다.

 

무연고 죽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얼굴은 ‘빈곤’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생애에서는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빈곤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의 자치구는 영등포구와 용산구로, 빈곤과 질병이 고여 있는 쪽방촌과 노숙인 지원시설 등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7] 쪽방촌 주민들은 이웃의 죽음을 치우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이들은 죽음을 치우는 대가로 이웃의 유품을 챙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죽음의 자리를 치우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입주했다. 이들은 무연고 사망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 방에 붙여 놓았고, 이웃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들락날락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에는 영양 결핍과 열악한 위생으로 인한 병명이 가득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한 것이다. 그들은 온몸에 가난을 새긴 채 죽었다. 게다가 사망자를 돌볼 사람도 가난하다면 시신 인수를 하지 못해 사망자는 무연고자가 되기도 한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비율은 70%[8]가 넘는다. 이들은 가난해서 살아서도 서로 돌보지 못했고, 죽은 뒤에는 시신을 수거할 돈조차 없었다.

 

무연고 사망은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급증했다.[9] 이는 사회의 초고령화, 1인 가구 급증, 가족 붕괴 같은 여러 원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여겨지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고립도[10]는 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높은 강도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동체는 외부에 의해 변화를 겪거나 와해된다.

 

‘들’로 쫓겨나는 ‘-들’


도시는 특정 공동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도시는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들’을 위험하다고 판단해 도시의 외부에 있는 ‘들’로 내보내고, 정상적인 것은 도시의 내부로 재배열한다. 도시가 판단하는 ‘정상성’에 따라 공동체에 내어주는 자리와 내어주는 공간의 안정성도 달라진다. 미셸 푸코는 도시화를 설명하며 이 ‘정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상적인 것은 이 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비정상적인 것인 무능력이기 때문입니다(Faucalt, 2004.2011. 92; 서울퀴어프레스, 2020: 23에서 재인용).”

 

푸코에 따르면 빈곤한 이들과 성소수자, 장애인, 성 노동자, 비인간 -들은 ‘비정상’에 속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성은 자본으로 타협해 볼 수 있지만, (타협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덕적 – 통상 섹슈얼리티 위계와 결부된 – 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여지조차 없다. 빈곤인은 객관적인 생산력과 소비력이 낮고, 그 자체로 자본으로 긍정될 수 없다. 성소수자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한시적으로 전용 바를 점유하기 때문에 소비력이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가 인정하는 관계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아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성 노동자는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진다. 비인간들은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이러한 ‘비정상들’을 도시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시도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에 발표한 ‘낙원상가.돈화문로 재생활성화 계획(안)’에서는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로 (1) 유동인구 유입 어려움으로 인한 공간 비활성화 (2) 낙후된 공간 (3) 노숙인, 성소수자, 낡고 더러운 가게, 어두운 골목, 포장마차와 노인 문화를 짚었다.[11]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는 분명히 이들을 비활성화된 존재이자 도시의 비정상성으로 규정해 도시 외부로 떠밀고자 했다. 그들의 생활 터전은 ‘서울시의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존재하는 보물 같은 곳’이라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 곳이 되었다. 일상을 보내던 거주민들은 한순간에 동의 없이 삶의 터전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됐다. 재생 정책의 초안에서는 거주민들이 일상을 유지하고 기존 공동체가 공간을 점유하도록 공청회 혹은 주민 회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익선동에 살던 노인 300명의 일상은 전치됐고, 그들의 행방은 추적조차 되지 않았다.  ‘들’은 ‘들’로 내몰렸고, 그들은 내몬 주체는 나 몰라라 했다.

 

공간을 빼앗기고 내쫓기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령 ‘헌 집 다오 새 집 줄게’ 하며 ‘좋은’ 조건을 내걸어 공간을 앗아가더라도 강제적 공동체 이전은 고통을 야기한다. “리처드 세넷은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이동성을 강요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적인 고통들에 대해 이야기한”[12] 바 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주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자율성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이동이 큰 고통을 야기한다면, 외부에 의해 노골적으로 강제된 공동체 이전과 와해는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든 곳과 이웃들을 떠나 낯선 곳에 적응해야 하는 주민들은 상실감을 뒤로한 채 과거와의 애착을 끊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망각과 인간관계의 급격한 재편성을 겪는다. “한 장소를 떠나는 것은 그 장소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을 떠나는 것이며,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뿐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3] 이들은 서로와의 ‘연’을 그렇게 지워가며 ‘무연’에 가까워진다.

 

쫓겨난 가난 공동체는 물줄기처럼 흩어졌다가 아래로 떨어져 고인다. 서울 용산구 쪽방촌 건물에서 강제 퇴거당한 사람 중 용산구 내에서 이동한 사람은 열네 명(53.5%)[14]이었다. 모두 동자동 안에서 길을 건너지도 않은 채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머물렀다. “열네 명 전원이 쪽방에서 쪽방으로 옮겼다.”[15]쫓겨난 ‘들’은 멀리 가지 못했다. 동자동에서 강제 퇴거로 쫓겨난 이들도 여전히 동자동에 있었다. 본래의 공동체와 집이 아니라 ‘그즈음’의 공동체와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왜일까?

 

『타자 종로3가 / 종로3가 타자』를 저술한 서울퀴어콜렉티브의 남수정 연구자는 익선동에서 쫓겨난 한 80대 여성을 회상했다. 그는 임대주택이 주어진 뒤에도 여전히 종묘 쪽방촌에 머물렀다.

 

“[할머니께서] 익선동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이웃들과 이 삶을, 이 일상을 그냥 두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더 좋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책도 하고, 노인 여럿이 모여서 화투도 치는 놀이 문화도 있는데 그 모든 일상을 뒤로 하고 아무도 모르는 임대주택에 누군가가 나를 그냥 옮겨 놓는다고 해서 내 일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쪽방촌과 익선동 근처에 있는 이웃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다시 종묘 근처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들의 공동체는 자연스레 와해되지만, 이들은 자연스러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어지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들’로 쫓겨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뿔뿔이 흩어지면 고독사합니다.”[16] 이전을 강제당한 쪽방촌 주민의 말 또한 그들이 자신의 끝을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뭉뚱그려지고 변화 당하는 ‘-들’


또 다른 ‘들’인 성소수자들의 공동체 와해는 빈곤인들의 그것과 양상이 다르다. 이들은 ‘정상’에서 벗어난 정체성으로 인해 원가족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커밍아웃을 한 뒤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쫓겨나기도 한다. 가족으로부터의 의절 혹은 그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심각한 불안정성을 겪도록 한다.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것이 친족 관계의 핵심에 있다고 할 때”[17], 성소수자들은 이 공통의 영역에서 삶과 죽음을 맞을 자격을 박탈당한다.

 

“가족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빈곤을 비롯한 삶의 취약성이 생애의 길목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뜻했다.”[18] 이들은 친구 혹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족 때와 비슷한 두려움을 겪는다. 성소수자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성소수자 공동체가 도시 공간에서 만들어 낸 교류의 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 또한 ‘도시 문제’로 낙인찍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밀려났다. 익선동 게이 커뮤니티가 대표적이다. “게이 커뮤니티는 금, 토, 일 3일만 활성화되니 소비력 저하가 심한 월, 화, 수, 목은 일반 소비자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 어떠냐?”[19]는 도시 재생 담당자의 말은 언뜻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는 성소수자 공동체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폭력적인 제안이다. 물론 공간 분리가 성소수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이는 때로 배제가 되기도 한다. (위 경우에는 ‘배제’가 지닌 권력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상징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한 배경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무지 아래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에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위협임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발상은 가히 내부에 자리매김한 자들이 할 법하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지대가 오르면서[20] 많은 업주들이 가게를 접거나 운영에 위협을 받았다. 한편, 종로3가 일대를 아우르는 ‘역사인문재생계획’[21]은 게이 커뮤니티 지역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배제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특별한 고려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22]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과를 반추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 2019년 정책리포트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여전히 논외였다. 또한 프로젝트 당시 익선동 문화 기획을 담당하던 회사가 해당 권리를 이태원 클럽 운영자에게 넘기면서 이태원 지역의 20대 중심 게이 문화가 종로에 이식됐고, 1970년대부터 축적해 온 종로의 게이 문화를 밀어냈다. 기존에 공간을 점유하던 이들과의 세대 차이 때문에, 그리고 종로의 문화를 만들어 온 이들이 종로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면서 공동체는 변화‘당했다’.  공간 안에서 생산되어 온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와 일상은 간과 당했다.

 

밀려나는 죽음과 애도


오늘날 우리가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태도는 도시의 ‘비정상’이 밀려나는 방식과 유사하다. ‘비정상’적인 ‘-들’은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밀려났으며 ‘문제’로 지칭됐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가까운 자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죽은 자는 생산성이 없다고 여겨지며, 이들에 대한 언급은 터부시되면서 비가시화된다.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매끈하고 젊은 도시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초췌하고 품위가 없다. 품위 없고 초췌한 것은 불쾌의 조건이 되어 마침내 품위와의 조합으로 ‘품위 있는 죽음’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안락사를 일컫는 수식어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임종을 지키고 죽음을 애도할 장소와 시간이 없게 되었다는 것과도 연관 된다(최은주, 2021: 88).”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죽음을 상상하거나 입에 올리는 일을 어려워하며, 우리가 쉬이 언급하는 죽음들은 사건 사고의 죽음뿐이다. 내 장례가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는지, 부모님은 어떤 형태의 장례를 원하는지, 조부모님의 장례가 어땠는지 등 나와 더 가까운 죽음에 관해서는 오히려 쉬쉬한다. 마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은 먼 일인 것처럼 말이다. 죽음은 금기어처럼 여겨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다.

 

“죽음 자체가 소외되고 나의 죽음은 물론이고 타인의 죽음 또한 소외된다. 소외는 무관심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야기해야 할 때 불쾌를 일으킨다. 할머니의 장롱 속 깊숙이 들어 있던 수의가 어느 순간 할머니의 손에 들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불쾌한 것으로 바뀐다(최은주, 2021: 81).”

 

과거에는 죽음이 꺼림칙한 것만은 아니었다. 죽은 자의 신원을 확인해 “연고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마을 전체가 죽은 사람의 친척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었다.”[23]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사회가 죽음을 불쾌해하고 기피하면서 장례 회사들은 발 빠르게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았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큰 고민보다 장례식 규모와 음식의 양, 장지를 선택하는 일이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병원이 장례식을 전담하면서 병원 내 각각의 칸이 애도하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일이 미덕처럼 여겨지면서 애도는 소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간결하게 축소됐고, 그것이 품위 있는 ‘정상’이라 여겨진다. 어느덧 죽은 자들은 남은 자들로부터 소외됐다.

 

애도하지, 애도되지 못하는 ‘-들’

 

“애도는 죽음을 숨겨야 할 것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세로부터 출발한다. (중략) 바타유의 말처럼, 누군가 죽었다는 것은 개체의 상실, 즉 사물의 상실이 아니다. 현실이 잃어버린 것은 한 개체가 아니라 그 개체의 가치다(최은주, 2021: 59).”

 

위 말은 죽음에도 가치가 다르게 매겨질 수 있다고 들린다. 잔인하지만, 현실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죽은 사람은 그들을 애도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받는 대접은 생애 관계의 본질과 가치를 드러낸다. ‘-들’은 어떠한가? ‘정상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은 생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났고, 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변화하며 관계와 그 가치를 잃어갔다. 이들은 애도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에서 유독 애도 되지 못한다.

 

‘거대한 병동’인 쪽방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비 무연고 사망자’로 생각한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가족과 단절한 지 오래다. 쪽방 거주인의 68.1%[24]가 법적 연고자 중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법적 연고자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시신과 지냈던 공간, 재산과 빚은 낱낱이 전시 당한다. 이에 일부는 자기 죽음이 법적 연고자들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며, 차라리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쪽방촌 거주자가 타지역에서 사망할 시 관할 쪽방 상담소에 부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25], 장애인언론 ≪비마이너≫가 무연고자 장례 소식을 알리면서 무연고자들을 아는 연고자들이 찾아온다. 쪽방촌 주민들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시신을 치워주고, ‘처리’되는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에서 그들을 애도한다. 제대로 된 영정 사진도 없어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하느라 화질이 다 깨진 사진이나, 얼굴 없이 이름만 놓인 위패 앞에서, 그들은 애도하고 애도 된다. 

[그림 2] 동자동에 무연고 사망자 부고가 붙어있다. “잘 가십시오”라는 문구가 함께 보인다. 그림 설명 끝. 

ⓒ김정호. 출처: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7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또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상실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동성 커플의 경우 살아서는 서로를 돌보는 관계였지만, 죽음 뒤에는 장례식에서 ‘친한 친구’로 소개되거나 장례식에 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상실을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포장해야 하며 슬픔의 깊이를 이해받지 못한다. 그들이 맺었던 관계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생을 마감한 자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애도하는가? 혹은 뒤집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은 애도하지 않는가? 사회적 참사의 희생나 사건 사고 피해자의 삶을 조명하는 기사에서 우리는 ‘창창한’이란 단어를 종종 목격한다. 창창하다 - 앞길이 멀어서 아득하다[26] - 는 어떤 이들에게 붙는 단어이던가. 생산력이 보장된 혹은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이들, 당연스레 사회의 기준에서 특별히 모나지 않았으리라 기대되는 이들이다. 그들에게서 ‘비정상성’이 발견된다면 ‘창창하다’는 수식어는 제쳐 두고 애도를 일시 중단한 채, 재는 과정이 끼어들지도 모른다. 애도는 누구의 삶과 죽음이 기억되고 슬퍼할 만한지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애도는 상실의 대상을 매개로 그를 함께 기억하고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애도하는 이들은 서로, 그리고 상실의 대상과 연결되며 죽은 자가 애도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 생과 사후 모습도 감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박탈된 애도는 연결에 대한 감각보다는 애도의 주체 또한 자기 삶이 존엄하지 않다는 사회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장일 수 있다.”[27] 쪽방촌 주민들, 장애인, 성 노동자, 성소수자들이 장례식에서 마주한 서글프고 섬찟한 기류는 박탈된 애도 때문이었으리라. 죽음 앞에서 깨닫는 위계는 생명의 위계와 맞물려 ‘어떤 삶’에 자리를 내어주고 보호할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가 죽음과 애도를 책임지려면


앞서 무연고 사망은 현대 사회가 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며,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결과’임을 짚었다. 무연고 사망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애도 공동체를 가족으로 한정 짓는 혈연 중심 가족 문제로 인해 다양한 유대관계망이 밀려났기 때문이다. 가족과 무관하게 애도하고 애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기 일쑤다. ‘비정상성’은 개인이 안정적으로 법적 가족 안에 머무르는 것을 어렵게 하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무연고 사망은 ‘-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며 만들어진다. ‘죽음’을 신체적 죽음 외에 사회적 죽음까지 확장한다면, 사회는 꾸준히 ‘-들’을 ‘들’로 내몰아 공동체가 와해와 변화를 당하도록, 나아가 죽음에 이르도록 유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5월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은 「장사법」 개정안을 부칙으로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이는 애도 공동체를 넓혀 연고자를 무연고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시도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고립된 죽음을 관리하는 것은 ‘-들’이 무연고 사망을 향해 걸어온 길의 끝에서야 길목을 가로막고 손 내미는 행위다. ‘-들’은 눈앞의 손이 제지의 의미인지 연대의 의미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향하는 ‘길’을 살펴야 한다. 가족과 왜 불화를 경험하는지, 가족에게서 왜 내쳐지는지, 가족을 떠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지, 그 공동체는 안정적인지, 형성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죽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경험들을 거슬러 올라간 곳에는 그들이 경험해 온 본질적인 차별이 있을 것이다.

 

‘-들’을 향한 차별은 그들의 죽음마저 소외시킨다. 죽음이 소외되는 시대에서, 그들의 죽음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들에게 애도는 ‘투쟁’이다.

 

"공적인 주체가 되어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 누군가에게는 투쟁의 영역이 된다. 따라서 공적인 애도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상'을 말하는 사회규범에 대항하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영역은 불온하고 퀴어한 시민권을 생성하는 정치적인 장이 된다(김순남, 2022: 75)."


[그림 3] 워싱턴 D.C 내셔널 몰 공원 광장에 에이즈 희생자를 추모하는 에이즈 메모리얼 퀼트가 펼쳐져 있다. 그림 설명 끝.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en wikipedia


애도를 위한 투쟁은 ‘에이즈 메모리얼 퀼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IV 감염인의 죽음은 특히 정치적이었는데,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에이즈 위기’라 불리는 사태로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편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방치했다. 성소수자들은 상실한 존재를 애도하고 누군가를 더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28] 그러나 사회는 그들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는 성소수자 공동체 내에 해소되지 못한 애도의 감정으로 남았다. 그러나 1987년, 워싱턴 D.C 내셔널 몰 공원 광장에 에이즈 희생자를 추모하는 초대형 퀼트가 펼쳐졌다. 미국 전역에서 에이즈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포함한 각기 각색의 개인들이 보내온 추모의 조각보를 연결한 퀼트다. 이를 본 『애도와 투쟁』의 저자 더클러스 크림프는 이 퀼트가 평범한 죽음에 대한 애도라고 말한다.

 

“퀼트 사이를 거닐면서 나는 깊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 본 상실의 규모는 엄청났다.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너무나도 다양한 감정이 수없이 많은 퀼트 위에 표현되어 있었다. 내셔널몰은 살아남은 이들의 슬픔으로 가득했다(더글러스 크림프, 2002: 268).”

 

애도할 권리는 ‘비정상’이라는 이유로 박탈될 수 없다. 존엄성을 박탈당한 무명의 존재들을 삶의 반경으로, 애도의 대상으로 드러내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도를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무수한 연대? 정치적 투쟁? 이 물음에 답하기란 어려우나, 본 글에서 ‘-들’을 호명했듯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잊힌 것들을 호명해 볼 수는 있다. 좋은 애도, 존엄한 삶과 죽음, 안정적인 소속감, 사회 속 나의 자리….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느끼도록 나아가야 할 테다.

 

이 글을 본 부모님은 아마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할 바에 남자친구를 만들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실 거다. 유감이다. 하지만 어쩌겠나.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내가 마음 편히 정상 가족에 편입될 일은 없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 차라리 누구도 머리 아프게 자신의 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는 편이 모두에게 낫지 않을까. 질문이 아니니 온점을 찍었다.

 

 

편집위원 은지 | choeej.eun@gmail.com


[1] 그리스 신화 속 인물. 미궁을 탈출하기 위해 새의 깃털을 모으고 이를 밀랍으로 이어 붙여 날개를 만들었다. 높게 날아오르면 태양에 밀랍이 녹고, 낮게 날면 날개가 물에 젖어 위험하다는 아버지의 충고에도 그는 하늘을 나는 기분에 취해 높이 날아오른다. 그의 밀랍 날개는 태양의 열기에 녹아내렸고, 그는 추락한다.

[2] 나눔과 나눔 (2023.03.22). 가족이 아니어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 할 수 있다 [칼럼].

[3] 최은주 (2021). 배반인문학 – 죽음. 40.

[4]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하늘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5]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경상북도(영주시, 안동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하늘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6] 이문영 (2020). 노랑의 미로. 31.

[7] 빈곤 안고 고립된 이들… 죽음도 삶만큼 불평등했다 (2021.10.26.). 한겨레.

[8]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3).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 기준 [보고서]. 2021년 하반기 상세 현황 기준 1902명 중 1332명.

[9]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2023).

[10] 2016년 기준 24.1%.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1:11).

[11] 서울퀴어콜렉티브(2020). 타자 종로3가/종로3가 타자. 10-20.

[12]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286.

[13] 같은 책. 287.

[14] 이문영 (2020). 노랑의 미로. 277.

[15] 같은 책. 277.

[16] 같은 책. 234.

[17] 서보경 (2021). 가운뎃점으로 삶과 죽음이 뭉쳐질 때. 237.

[18] 같은 글. 229.

[19] 서울퀴어콜렉티브 남수정 연구자가 도시 재생 정책을 실행한 건축 사무소 소장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

[20] 2017년 기준으로 월세가 10% 올랐다. 2014년 1092만원, 2015년 1429만원, 2016년 1844만원으로 익선동 지대는 꾸준히 올랐다.

[21] 2016년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재생 사업이다.

[22]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성소수자 업소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역사인문재생계획을 구상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진 않았다. 그렇다고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3] 최은주 (2021). 배반인문학 – 죽음. 58.

[24] 보건복지부 (2022).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

[25]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26]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27] 가족구성권연구소 (2023).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 보고서.

[28] 더글러스 크림프 (2002). 애도와 투쟁. 김수연 (번역). 214. 

 


참고문헌

단행본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더글러스 크림프 (2002). 애도와 투쟁. 김수연 (번역). 현실문화.

이문영 (2020). 노랑의 미로. 오월의봄.

서울퀴어콜렉티브 (2020). 타자 종로3가 / 종로3가 타자. 서퀴폴프레스.

최은주 (2021). 배반인문학 – 죽음(개정판). 은행나무.

 

논문 및 저널

민현석, 오지연 (2019).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정책리포트, 제289호, 3-18.

서보경 (2021). 가운뎃점으로 삶과 죽음이 뭉쳐질 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9호, 218-257.

한유석 (2013).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서울도시연구, 14(1), 253-269.

 

기사 및 온라인 자료

빈곤 안고 고립된 이들… 죽음도 삶만큼 불평등했다 (2021.10.26.).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16608.html  

여대는 ‘생물학적 여성’이 안전한 곳인가 (2020.05.16.).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PRINT/945204.html

 

가족구성권연구소 (2023).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 보고서. Retrieved from https://familyequalityrights.org/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818863&t=board  

나눔과 나눔. (2023.03.22.). 가족이 아니어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 할 수 있다 [칼럼]. Retrieved from http://goodnanum.or.kr/?p=10047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2023). Retrieved from https://15774129.go.kr/intro.do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Retrieved from 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

커뮤니티알 (2022.12.18.). 2022성노동자추모행동 - 모든 취약한 존재가 초대된 장례식에서 [발언]. 접속일 2023.08.16. Retrieved from https://communityr.org/3496/

 

법령 및 보고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 부직 제2조 제9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2조 16항

보건복지부 (2022). 장사 업무 안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1). 지역사회 안전망 활용 고독사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22).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3).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 기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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