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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마약 사범

[칼럼] 편집장 해진

[그림1] 여성시대 게시글 캡처본 ©트위터 


최근에 가로수길에서 본 연옌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글 캡처본으로, ‘빈지노… 사람 너무 의식하더라 내 친구는 심지어 빈지노 얼굴 몰랐는데 하도 눈치주고 들락거리면서 사람 의식하고 그래서 야 저사람 이상하다 했음 그래서 빈지노임..했더니 소리지름 결국 우린 가뜩이나 예민한 빈지노를 더욱 자극시켰고 그는 결국 가게를 나갔다.. 타코집이었어’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그림 설명 끝.


빈지노 … 호감이다. 이 짤을 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가 호감이 된 것은 아니고, 가뜩이나 예민한 빈지노를 자극했던 익명의 타코 집 손님처럼 지난 반여 년 동안 나를 자극했던 말들이 떠올라 갑자기 빈지노가 왠지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 말들은 바로 마약을 하지 말라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던 온오프라인 선전물이었다. “마약 중독자의 끝은 사망?! 마약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같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나 ”몸도 정신도 파괴하는 마약! 당신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라는 공익 영상의 자막은 오히려 나를 더욱 자극했으며 경찰서에서 배포한 포스터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보다는 언뜻 보면 그저 ‘마약 방탈출게임’ 같았다. 할 일을 하던 중에 한동안 들어가 보지 않던 토르에 들어가 ‘ㄸ ㅓ ㄹ’이라고 쳐봤던 적도 있다. 물론 홍보물만 탓할 일은 아닌 것이, 이런 걸 보기 전에도 계속 마약이 하고 싶긴 했다.


잠재적 마약사범

[그림 2] 지하철 역사의 마약 예방 홍보물 ©상민


검푸른색 바탕에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마약 예방 홍보물. 그림 설명 끝.


무언가에 몰입하려면 ― 그래서 내 일을 잘 해내고 이런 성공과 임시적인 실패들을 반복해서 결국 내가 (징그럽게) 성공하려면 SNS나 다른 자극에 정신을 팔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나 스스로 감정과 환경을 조절하고 조정해 정서적으로 고요해져야 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날 때는 또 마냥 평안하면 안 된다. 즐거울 줄 알아야 하며 ‘텐션’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 이 둘 간에는 또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태를 조절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뭐든 통제하는 삶은, 대개는 괜찮았지만, 너무 피곤했다. 이런 감각 말고 다른 감각이 간절해서 마약으로 사는 느낌을 지탱하고 싶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 대마였다. 일단 대마는 대표적인 마약으로 꼽히는 데다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다. 한 줄 요약하자면 ― 맞다. 나는 잠재적 마약 사범이다.


… 실은 잠재적 마약 사범이‘었’다. 잠재적 마약사범에서 벗어났던 것은 이 글을 쓰고 싶어 참고문헌으로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라는 책을 읽던 때였다. 어느 지점에서 마약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 납득해 버리고 허무하게도 마약이 하고 싶지 않아졌던 것이다. 그 지점은 바로 대부분의 마약이 뇌를 일상적인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극해 이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던 일을 지루하다고 느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저 해방감과 일상적이지 않은 감각을 원했지 인생의 행복을 한 번에 몰아서 느끼고 싶던 건 아니었다. 또 마약의 부작용이 술이나 담배의 부작용에 비해 심각한 편이라는 점도 납득했다. 뇌는 주변의 모든 자극에 순수하게 반응해 뉴런의 생성과 그 연결 체계를 조정하는 가소성이라는 특성을 보이는데, 마약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뇌의 신경회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상’ 범위의 변화를 위한 ‘적정’ 사용 횟수와 용량을 특정하기가 몹시 어렵기도 하다. 뇌는 특정한 신경 화학적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있던 공간, 함께 있던 사람, 주변에 놓여 있던 물건까지 포착하기도 한다. 그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약을 할 수 있었던 조건과 환경을 기억해 두는 것이다.


그 변화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신체의 특성상 약물이 작용했던 변화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체내 상태가 조절되는 것이다. 가령 통증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모르핀 계열의 약물을 경험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통증을 느끼게 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약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통증이나 오한을 느껴 다시 약을 찾게 되며, 어떨 때는 약을 경험했던 조건이나 환경을 마주치기만 해도 뇌가 약의 효과를 곧 경험할 거라 예측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미리 느끼게 만든다.

[그림 3] ‘반대과정’의 기본도식 (출처: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반대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자극이 제시 되면 A 상태가 치솟았다가 자극이 지속되면 A와 대응하는 반대의 상태 B 또한 가동되고, 이때 A는 좀 더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되다 자극이 제거되면 B 상태로 접어든다. (설명 끝)


마약의 기회비용을 인지하고 나는 잠재적 마약사범에서 벗어났다. 이때 ‘마약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던 사람’이 아닌 ‘잠재적 마약사범’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마약을 생산·유통·소지·사용·거래하는 행위 전반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전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마약정책과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관리과의 주관 아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검찰이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마약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해 초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기까지 했다. 해외 교류 확산, 다크웹·딥웹 사용과 온라인 마약 유통의 증가로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오염되었으니 강력한 처벌과 범국민적 캠페인, 더욱 강화된 검찰의 마약 수사를 통해 다시 마약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달라”고 발언했다. 이 시점에서 책을 읽고서 마약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누군가의 결심은 ‘우리’가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일조한 걸까? 전쟁은 본디 적과 하는 싸움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물리쳐야 하는 적은 누구인가.


빨갱이 – 사회악 – …


한반도에서 마약 제조, 소비와 유통이 본격화된 시점은 구한말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한반도에는 중국발{發} 아편 유입이 활발했으며 제국주의 후발 국가였던 일본은 20세기 초경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을 주요한 아편 생산·유통지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초기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도 지역 일부를 아편 경작지로 재편했고, 같은 시기 모르핀도 전매품으로 편입되어 조선총독부 주도로 그 제조와 유통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소비층은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인구와 해외 동포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 거주민들로까지 퍼져 1920년 중후반기 조선의 모르핀 중독자 수는 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920년대 조선 총인구는 추산 1,900만 명이었다) 이후에도 미 군부의 한국 주둔과 한국 전쟁 발발, 해방과 정부 수립, 산업화 및 본격적인 해외 교류를 거치며 아편과 모르핀 외에도 헤로인(194-50년대) 메사돈(1960년대), 대마초(1970년대)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1980년대) 등 각종 마약류가 20세기 전반에 걸쳐 유입되었다. 한반도에서 마약류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가의 사업 품목, 군수 물품, 의료용 약, 기호식품으로 소비되어 왔다. 마약이 존재하지 않는 영토로서의 ‘마약청정국’은 20세기 초부터 한반도에 이미 없었던 것이다.


물론 19세기 말 이래로 마약 관련 행위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마약 그 자체와 공존해왔지만 약물 사용자들이 처음부터 사회의 적이자 ‘마약 사범’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존재하던 약물 사용자 집단에 특정하고도 공식적인 낙인을 씌우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대대적인 선전을 감행했던 것은 이승만 정부가 시초이며, 이와 함께 박정희 군사 정부가 대표 격이다. 2023년 선포된 ‘마약과의 전쟁’은 짐짓 과격하게 들리지만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탈환하겠다는 명분을 제하고 그 용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이전 80여 년간의 한국 근현대사와 정치 담론을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영하는 말이기까지 하다. 마약은 물리쳐야 할 악으로 표상되어 남한-대한민국 정부의 경계를 구성하고 허용되는 국민상{}을 공고히 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마약은 일제 식민 사업의 중요한 자금원으로 조선을 사회·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데에 이용되었기에 해방 이후의 마약 단속은 대개 식민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서 이뤄졌다. 마약 규제 담론의 지형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마약이 남한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수단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1953년 당시 내무장관 진헌식은 “북한 괴뢰집단은 가공하게도 최근 우리 대한민국 영역 내에 대량의 마약을 전파시켜 유엔군은 물론 … 일반에게까지 침투케 하여 전투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그들의 대남 공작 및 오열 분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자금 조달을 하고있다”라고 발표했으며, 유사한 시기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 모두 동일한 논조 아래 마약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자금원이자 남한을 패퇴시키려는 공작의 일부라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남파 간첩을 동원해 마약을 유포하고 있다는 이른바 ‘간첩-마약’ 담론은 1950년대 이후 널리 확산되었으며, 그렇게 마약은 공산주의자들의 공작과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로 자리 잡는다.


마약을 둘러싼 이러한 뭉툭한 논의는 국제 냉전 체제의 최전선에 있었던 당시 한반도의 정치 지정학적 위치와 결코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마약 생산과 유통의 근원지라고 선전하며 진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연구와 보도를 생산했고, 한국 정부와 국내 언론은 이러한 미국의 자료를 수용하고 확산시켰다. 요컨대 마약은 북한에 대한 경계와 적대감 속에서 미시적이고 은밀하며, 또 현실적이기까지 한 진영 간 갈등의 전쟁터가 된 것이다. ‘마약 격전’이라는 개념은 미국과 유엔의 지원 아래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 정부의 상황과도 접합하여 남한 정부의 정당성과 외교적 안정성 등을 위해 적극 채택되고 확장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남한에서 이뤄졌던 행정 체계 개편과 선언적인 마약 사범 단속, 1957년의 「마약법」 제정은 세계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악’을 ‘퇴치’하려던 자유주의 서구 국가들의 행보에 발을 맞추어 서구 중심의 국제 체제에 편입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을 것이다.


1961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도 마약을 이용한 ‘전쟁’을 이어 나갔다. 이전 전쟁과의 차이라면 ‘마약 사범’이 ‘빨갱이’가 아닌 ‘비건전·비건실 노동자/국민’으로 등치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사회악 제거 사업 1단계로 마약사범 단속과 소탕을 지시하며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사형을 허용했다. 10여 년 뒤인 1972년, 유신헌법과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도 마약 문제는 조직 폭력과 함께 ‘사회악’으로, 마약 문제 해결은 ‘진정한 사회정의 구현’으로 또다시 호명된다. 박정희 군부가 출범 직후 발표한 경제개발 5개년의 내용―국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에 기한다―과 10년 뒤 뒤따른 새마을 운동의 기치를 떠올려 보면 이는 분명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노동력을 확보하고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 걸맞은 ‘모범 시민’을 형성하려는 일환으로서 조명해야 하겠다. 


한편 이 시기의 ‘마약 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마초가 박정희 군부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당시 대마초는 1960년대에는 미군과 기지촌의 성노동자들 사이에, 1970년대 초부터는 대학가와 사회 각층에 퍼져 있었으며, 박정희의 독재와 억압적 사회 통제 정책에 대항하던 학생과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소비되어 그들이 형성한 문화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5년 뒤, 당국은 대마관리법을 제정해 관련자들을 검거 및 사법처리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을 일제히 구속·연행했다. 언론은 이를 이른바 ‘대마초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약물 사용자에 대한 공론장은 “근면한 인간과 방탕한 인간을 구분해 도덕적 힐난을 연습하는 훈련장”으로 기능한다. 약물 사용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작업은 학생운동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궤를 함께했고, 대마초 스캔들을 거친 ‘훈련’은 이를 정당화·자연화하는 기제였다. 1970년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예비고사에 낙방해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친구’를 이르기 위해 쓰였던 은어- “대마초 피웠다”는 대마초 사용과 대마초에 대한 단속이 상징하는 바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47년 마약 중독자 수는 30만 명에 이르며, 1949년에는 전국에 10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1960년대 보건사회부의 조사에서도 마약중독자 수는 1966년에는 36,000명, 1968년에는 28,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몇 년간 증가했다고 하는 마약류 사범의 수가 2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사 방법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주 놀라운 수치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상술했듯 마약은 사람들의 건강에 실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약물에 의존하게끔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지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마약 밀매·밀수·생산·유통을 규제하는 법과 행정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리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정부는 마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약물 사용자에게 특정한 딱지를 붙이며 선전하고,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것 외에 마약으로 인한 ‘병폐’를 막기 위한 다른 실질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약물에 중독된 사람을 제대로 수용해 치료 및 보호하기보다는 마약 중독자와 사범의 수를 알리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표하는 데에 열중이었다. 약물 중독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과 시설이 극히 부족하다는 점은 이승만 정부가 마약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박정희 정부, 이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지난 몇십 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 감호를 위한 지원과 시설이 늘어난 결과가 2022년 기준 의료기관 두 곳(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과 민간 입소시설 네 곳이다. 나아가 약물 사용자는 약물을 접하게 된 특정한 경로나 환경 속에서 약물을 하게 된 것이기에 교정 시설 외부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또다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약 35~55%로, 평균 재범률에 비해서도 최소 10% 이상 높으며 학계에서는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회전문 현상’이라고 부른다.


사범 개개인을 단속, 검거, 구속, 기소, 처벌하는 일은 간편하다. 불법인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합리적인’ 통계나 ‘일반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약물 사용자 집단을 구성하면서 더욱 수월해지며, 낙인찍기는 이에 당연하게 수반된다. 그리고 특정 집단에게 딱지를 붙이고 이 집단에 넣을 범죄자를 색출하는 식의 대응이 더욱 강력해질수록 검거율은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마약과의 전쟁은 아마도 승리만이 가능한 유일한 전쟁일 것이다.


OO청정국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로 ‘승리’만이 남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은 남파 간첩을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좌익 정치 인사와 민간인을 감시하는 데에 ‘간첩-마약’ 담론을 이용했으며 박정희도 군·검·경을 강화하는 데에 마약을 비롯한 ‘사회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범죄 소탕이 실제로 사회의 안전 및 건전성 확보에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증가하는 범죄와 범죄자는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든든한 명분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범죄는 권력을 행사할 정당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필요한’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작금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단어는 마약과의 전쟁의 배경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이 용어는 2022년 11월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학계나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거나 통용되는 용어도 아니다. 다만 학술적으로 인구 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 20명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기준으로서 ‘마약 계수 20’이라는 지표가 있을 뿐이다. 이 지수를 우리나라 인구수에 적용해 보면 연간 마약 사범이 만 명 이상인 경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니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통계만 따져보아도 한국은 문호 개방 이래 ‘마약청정국’이었던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마약과의 전쟁’ 선전에서 나아진 점이라면 약물 사용자를 공식적으로 ‘환자’라고도 칭해준다는 것이겠으나, 현시점에도 여전히 함정 수사 등을 동원해 단순 투약자를 중심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치료·보호감호 및 실질적인 재활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를 ‘위협’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작업은 쉽다. 그러나 수많은 위협 중 특정한 위협만을 강조하고 그에 연루된 구체적인 행위자만을 잡아들이려 할수록 그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위험을 포착하는 일, 그리고 그에 대응하자고 요구하는 일은 더욱 난망한 과제로 가라앉는다. 이를 근거로 공동체의 성문화된 규칙을 어긴 구성원을 제재하는 국가의 권력을 모조리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법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입법·사법·행정의 체계 속에서 존재하고 작동한다. 당연한 말을 엄숙하게 해 밈이 된 일본 총리 고야즈미 신지로의 말들-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등-은 쓰이지만 이를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과 국가를 이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표상하며, 공권력은 이를 기반으로 요청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의 주도 아래 특정한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자연화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불가피하다.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끝없이 찾을 수 있다. 노동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망가뜨리는 근무 형태, 노동자가 죽기 쉬운 체계를 만들고 죽음을 방조하는 것, 환경오염과 지구가열을 방치하는 것, 개인을 자기 계발과 경쟁, 경제적 각자도생에 빠뜨려 정치에 눈을 돌릴 수조차 없게 하는 것 모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범죄화되고 불법화된 행위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를 위협한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무엇을 위험으로 선언하며, 우리는 위험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어떤 위험을 위험으로 발견하고 무엇을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가.


2023년 판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의 형체는 흐리다. 허나 그와 동시에 더욱 ‘합리적’이어졌다. 약물 사용자는 ‘빨갱이’도, 조직폭력배와 동일 범주 아래 분류되는 ‘사회악’도 아닌 ‘스스로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좀먹는 존재’이다. 마약 방지 홍보물들의 문구도 비교적 온건해졌다. 마약류가 개인에게 안전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에 해가 된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는 꽤나 건조하게 마약 관련 규제의 근거로 이용된다. 이 설득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모호해지고 타당해진 ‘적’의 기준은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사회의 위협이자 불안 요소로 주시되게끔 하는 동시에 약물 사용자에게 찍히는 낙인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 이 낙인의 지층을 이루는 요소는 셀 수 없다. 약물 사용자는 자기 관리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며 약물의 파괴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건강한 성인이라는 관념 그 반대편에 있다. 이 관념은 건강함과 사회 질서, 행복의 ‘가치’를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다. 가령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약물 사용자들은 자긍심 있는 퀴어로 함께 대표될 수 없는, ‘문란’하고 ‘불법’인 집단으로 치부되기 일쑤이며, ‘진보적’이라 일컫어지는 다른 공동체에서도 약물 사용자는 쉬이 긍정되지 않는다. 건강함과 사회 질서, 행복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잠재적 마약사범이 되기를 포기한(했)다. 아직 잃고 싶지 않은 감각들을 지키기 위해 ‘정상’ 사회의 일원으로 남은 이도 있을 것이다.


위험은 잠재적인 미래에서 발견되는 계산과 결정의 대상이므로 우리는 위험-미래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허나 이 주장만으로 끝을 맺기에는 타당한 낙인과 부정성의 영역에 내버려 둔 것들이 한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무언가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게 만든다. 우리는 고통과 중독, 불안정, 파괴적인 행동,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진감래의 일종이나 ‘진정한’ 긍정이나 행복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더 큰 긍정이나 행복을 경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다.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구체적인 해악을 찾기 어렵고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스스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마약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범죄 행위와 같은 이차적인 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받지만, 마약이라는 범죄가 파생시키는 명백한 해악은 중독이나 신체 손상 등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피해뿐이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마약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현실 속에서 마약을 범죄화·불법화하여 처벌하는 일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약은 사용자에게 ‘피해’와 ‘해악’-그러니까 물리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몸에 즉각적인 생리·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실재하는 욕망과 쾌락, 고통을 일깨우고 이로써 인간의 신체성을 인지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마약은 술이나 담배처럼 삶을 도피하고 쾌락을 좇는 수단으로 치부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것이 감각을 조정하고 삶을 형성하는 기술임을 상기해야 한다. 나아가 상상해야 한다. 마약으로 사는 감각을 지탱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각자가 자신이 발딛고 있는 세계에  ‘알맞은’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 시도는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현대인은 ‘화학적 사이보그’로서 단순 두통약에서부터 호르몬제, 정신과 약물에 이르기까지 이미 뇌와 약물의 화학적 결합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도구를 사용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한 인간의 실재하는 역사이다. 약물 사용자는 약물을 하고서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분명 비가역적인 신체 변화를 겪을 테다. 허나 이 시점에서 마약을 불법과 적법이라는 구획만으로 포착하고 건강이나 행복의 상대항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허무하고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 대신, 나는 (잠재적) 마약사범에게서 마약과 공존해 온 수많은 담론, 그리고 약물 사용이라는 경험이 내포하는 형형한 삶과 감각의 형상을 떠올리겠다. 



편집장 해진 | jnnnterm@gmail.com


[1]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익명으로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2] 주디스 그리셀 (2021).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 71-82.

[3] 주디스 그리셀 (2021).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 71-82.

[4] 2021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6대 중요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로 축소했다. 마약범죄는 경제범죄에 속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찰 수사는 관여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는데(법무법인 지평, 2021. 02. 10.) 이번 개정에서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500만원 이하의 마약 사건들은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개정된 안이 이전과 유사하게 일회성 투약자 검거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인 마약 범죄 근절에는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장나래, 2023.05.10.).

[5] 마약과의 전쟁, 승리란 무엇인가 (2023.05.15.). 한겨레.

[6]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 (2023.04.18.). 경향신문.

[7] 아편 소비 자체는 조선시대 중에 시작되었다. 19세기 말 개항 이전에도 사람들은 지역 등지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만든 아편을 담배처럼 즐기거나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했으며, 당시에는 아편을 의학적인 목적 외 쾌락 등을 위해 피우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의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또 유통망이 거의 부재한 수준에서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졌었다(조석연, 2012: 311-313).

[8] 박강 (1998). 일본통치하 조선의 아편 및 마약문제. 12-13.

[9] 1928년에 일본의 마약 연구자가 제시한 수치이다. 조선 내 마약 중독자 수를 축소해야 했던 식민지 일본 정부의 입장과 20세기 초의 행정력 및 조사·집계·통계 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당대 조선 내 모르핀 중독자 수를 70만명으로 추산한 근래의 연구도 있다(박강, 1998: 11).

[10] 우리역사넷. I.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온라인 통계 자료].

[11] 조은석·김광준 (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98-113.

[12] 1905년 대한제국 정부 국경지방 아편 문제에 대해 아편 흡식기구 판매 제조 금지, 조선총독부 1919년 조선아편체취령에서 아편 제조 취급 유통자를 엄격히 제한했다(조석연, 2012: 308-309).

[13] 박지영 (2016). ‘적색 마약’과의 전쟁. 85-95.

[14] 대표적으로는 유엔 아편회의 개최, 유엔 마약위원회 설립과 「아편의정서」 공표가 있다(박지영, 2016: 95-99).

[15] 같은 논문. 100-101.

[16] 조석연 (2013). 마약법 제정 이후 한국의 마약문제와 국가통제(1957∼1976). 255-256.


[17] 같은 논문. 255-256.

[18] 같은 논문. 252-253.

[19] 손보미 (2021). 마약형법의 문화적 재구상. 147-149.

[20] 금지를 금지하라(4) ‘무죄’였던 대마초, 박정희 정부 ‘중형’… 세계는 합법화 추세 (2017.06.11.). 경향신문.

[21] 같은 기사; 「고교생 은어 세계」(경향신문, 1978.08.30.)에서 재인용.

[22] 박지영 (2016). 80.

[23] 조은석·김광준 (2021). 102-103.

[24] 마약사범 역대 최다…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이었다 (2023.07.05.). 중앙일보.

[25] 박지영, 2016: 84 ; 「마약환자 증가일로」(동아일보, 1948.05.11.)에서 재인용., 조석연, 2013: 239; 「마약중독자수용소서 탈주소동」(경향신문, 1958.04.25.)에서 재인용.

[26] 반복되는 마약 범죄…처벌만큼 중요한 치료감호 ‘허울뿐’ (2023.05.01.). 뉴스핌.

[27] 김용판 “마약사범 재범률 52%...10~20대는 3배 증가 (2023.05.10). 동아일보.

[28]  법무부. 법무연감 [온라인 통계자료].


[29] 사법정책연구원 (2021.08.).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29-32.

[30]  [팩트와이] ‘마약 청정국’ 표현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2022.12.17.). 연합신문.


[31] 김혜정·조상희 (2015).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98-100.

[32] 신체, 정신 그리고 사이보그 (2021.06.24.). 비마이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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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스 그리셀 (2021). 중독에 빠진 뇌 과학자. 이한나 (번역). 푸른숲.

송희식 (2021). 죄, 의미, 문명I: 철학과 형법총론의 신형상. 모시는사람들.


논문 및 저널

김혜정·조상희 (2015).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 23(1), 83-103.

박강 (1998). 일본통치하 조선의 아편 및 마약문제. 중독정신의학, 2(1), 9–13.

박지영 (2016). ‘적색 마약’과의 전쟁. 의사학, 25(1), 77–110.

손보미 (2021). 마약형법의 문화적 재구상. 법학논총, 38(1), 126-159.

조석연 (2013). 마약법 제정 이후 한국의 마약문제와 국가통제(1957∼1976).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3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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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시행 1976.4.7.] [법률 제2894호, 1976.4.7., 일부개정]

조선마약체취령 [시행 1935.9.1.]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 1935.4.25., 제정]


사법정책연구원 (2021.08.).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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