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편집장 민철
“본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로 구성한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칙 제2장 제6조다. 한편, 이 조항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학칙이기도 한데 두 학교는 모두 ‘고려대학교’이기에 학칙 역시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학칙에 따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를 같은 학교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듯 현실과 다른 학칙 때문이었을까, 세종캠퍼스를 둘러싼 서울캠퍼스 내의 분란은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5년에는 세종캠퍼스 기획처에서 분교 지위 폐지가 논의되었는데, 이것이 두 캠퍼스의 통합으로 잘못 알려져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2019년에도 김영 부총장이 분교 체제를 이원화 체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부총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를 같은 학교로 보지 말라는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
올 상반기 학내를 달구었던 세종캠퍼스 소속 A 씨의 교육자치국장 인준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불만이 막연한 푸념으로 흩어지지 않았고, A 씨 개인을 향한 비난 및 혐오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정당한 이의제기’라는 미명 하에 용인되었는데, 의견 표출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에 의한 혐오 표현이 있었지만 지적 자체는 정당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렇다면 그를 향한 이의는 정말 정당했을까? 만에 하나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정말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 더하여 사태 이후의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비대위)의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이는 적절한 것이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을 고대문화가 담았다.
1. 세종캠퍼스 ‘논란’
지난 4월 11일, A 씨가 중비대위의 교육자치국장으로 인준되었다. 그러나 이전 인준들과 달리 그의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이는 A 씨가 세종캠퍼스 소속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흘 뒤에 열린 64차 중비대위 임시회의에서 한 학우의 이의제기문[1]이 받아들여져 그의 인준은 철회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38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회장단에 출마했다는 소식이 학내 커뮤니티들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만나 발생한 파급력은 대단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그는 세종캠퍼스 소속이면서 서울캠퍼스의 이름을 누리려는 파렴치한으로 묘사됐고 마치 중앙집행국에서 실패하자 이번에는 동연을 노리는 것처럼 와전되었다. 이의를 제기한 학우들은 “인신공격이나 비난, 나아가 세종캠퍼스와 서울캠퍼스 사이의 맹목적인 비난은 삼가”[2]달라고 했지만, 이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결국 같은 달 20일에 열린 6차 동연 선관위 회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한 장의 이의제기문[3]과 학생들의 반대가 담긴 연서명이었으며, 긴 회의 끝에 그의 후보 등록이 철회되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6월 6일 70차 중비대위 정기회의를 통해 개정된 총학생회칙이 8월 8일 최종 통과되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이제 그를 포함한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인준이 필요한 모든 직위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논란’은 사실상 끝이 났다.
제4조 【회원】 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본 전공을 두고 있으며, 이중∙융합전공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부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그동안 세종회원이 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⑫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에서 임명이나 인준의 절차가 필요한 모든 직위에 지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회원, 준회원, 수료회원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지위를 지원할 수 없다. 1.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 위원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 3. 각 학부∙과∙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 4. 각 동아리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분과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
그는 그가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던 모든 단체에서 열흘 만에 ‘방출’되었으며, 심지어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해 모든 결정을 지켜봐야 했다.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학내 커뮤니티의 여전한 비난 그리고 조롱이었다. 그러나 상기했듯 일련의 사태는 마치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A 씨에 대한 이의제기와 후보 등록 철회 과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학내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적게 표출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록 A 씨를 향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해서 막연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은 “개인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A 씨의 인준은 잘못되었다’는 전제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학내의 여론을 바꾸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A 씨의 인준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
2.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었던 것들
A 씨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그의 ‘회원 자격’에 대한 의문이다. 세종캠퍼스는 애초에 서울캠퍼스와 같은 학교도 아니며, 설사 세종캠퍼스 학생들이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다 해도 그들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뿐더러 총학생회칙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서울캠퍼스 학생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자치국의 특수성이다. 교육자치국장은 서울캠퍼스 수업 전반을 관리하므로 그 자리에 세종캠퍼스 학생이 인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동연의 선본 등록 번복이다. 동연은 비록 총학의 산하에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자치권을 가진 조직이다. 이후에 확인하겠지만 동연 회칙상 A 씨의 후보 등록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동연은 그의 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그를 향한 이의제기문[4]은 A 씨가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며,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이로써 “고대에 고대생에 의한 자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가 총학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의 자치가 사라지는 것일까? 건전한 상식이란 무엇이며 외국인은 또 무슨 말일까? 복잡한 학칙과 수많은 의견, 총학과 동연의 반복되는 입장문 사이에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세종캠퍼스 학생은 서울캠퍼스의 회원이 아니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는 이원화된 캠퍼스가 아닌 본교와 분교로, 고려대학교를 구성하는 같은 지위에 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를 같은(혹은 동등한) 학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더하여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총학생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각자의 학생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학칙과 괴리되는 통념과 실제는 A 씨의 회원 자격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그는 엄연한 서울캠퍼스의 회원이다.
서울캠퍼스의 회원 자격은 “서울캠퍼스 학부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5]이 갖는다. 그러므로 서울캠퍼스 내에서 이중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그는 당연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회원이다. 또한 애초에 회비 납부의 경우는 회원 자격을 결정할 수 없다. 세종캠퍼스 학생들 외에도 준회원(휴학생), 수료회원(수료생), 교류회원(교환∙방문학생) 역시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아래는 회원과 관련한 개정 이전의 총학생회칙 전문이다. 이번 개정 이후에도 본 학칙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4조 【회원】 ① 입학∙편입학∙소속변경 등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③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학기 중 휴학한 자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
④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제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⑥ 국내∙외국대학의 재학생으로 교환∙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는 그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권리∙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⑥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⑩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회비와 더불어 A 씨에 대한 자격 여부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학칙상에 세종캠퍼스 학생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비대위가 그를 처음 교육자치국원으로 받을 때, 그들은 A 씨를 ‘교류회원’으로 해석하였다. 당시 학칙에 근거하면 교류회원이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의 인준 역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교류회원은 교환∙방문학생에 해당하므로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의제기문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A 씨의 인준이 “회칙상의 공백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확인했듯이 ‘세종회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해결됐다.[6] 물론 이는 그들을 규정하는 조항이 생긴 것일 뿐, 이전에는 그들이 회원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때의 부재는 말 그대로 ‘공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신설된 조항은 세종회원과 교류회원을 중앙집행위원장 등의 지위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A 씨가 처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었다. 이는 이후의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2) 세종캠퍼스 학생은 교육자치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
그를 향한 두 번째 이의는 교육자치국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교육자치국은 학생들의 수강권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본교생이 아닌 자, 그것도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조직의 사람”[7]이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학생회 업무와 학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바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자치국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치를 담당하는 기구로, 학생회칙과 수강 신청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중비대위가 밝힌 이번 교육자치국의 1학기 간 활동 계획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로 녹화 강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민원을 수합하여 학교 측에 전달하는 일, 둘째로 계절 학기 수강의 불편 사항을 학교 측에 전달하는 일, 끝으로 개설 강의 공시 관련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위의 업무에 있어 담당자의 캠퍼스 여부에 따라 무엇이 “이해 충돌”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국이 그렇듯 교육자치국 역시 의결기구인 중비대위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다. 국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위 남용은 있어서도 안 될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구조다. 만에 하나 A 씨가 교육자치국장으로서 지위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혹은 사실 A 씨를 비롯한 모든 집행국장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예컨대 재정사무국장이 자치예산 신청을 받을 때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필요 이상의 금액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인준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중비대위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다른 국장 후보들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묻는 이는 없었다.
3) 동연의 선거 후보 등록 철회
지금까지는 교육자치국장 인준과 관련한 이의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동연의 선거 후보 등록 철회와 관련한 문제다. 만일 이번 ‘논란’을 유심히 지켜본 학우라면 중비대위의 인준 철회와 동연의 선본 후보 등록 철회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는 총학생회칙과 동연 회칙 간의 분명한 차이에 기인한다. 앞서 확인했듯이 기존 총학생회칙이 세종캠퍼스 학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동연 회칙은 분명히 세종캠퍼스 학생의 회원 자격과 그들의 피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A 씨는 2학기 이상 동연 비대위 활동을 하여 회장단 출마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 동연 선관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A 씨가 속했던 선본 ‘봄, 바람’의 후보 등록이 인준되었던 동연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 속기록에는 “동연의 자치”와 “동연만의 회칙”이 계속해서 언급된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동연 회칙이다.
제5조【회원】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의 교류회원이 되며 제, 6 5 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 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본교 세종캠퍼스 및 국내외 타교의 학생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수학 중이며 이 회 내 동아리의 회원인 자 2. 학점교류 및 국제하계대학ㆍ국제동계대학 등의 사유로 이 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회 내 동아리의 회원인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⑤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2조【선거권 피선거권】 ④ 제 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3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이 회의 정회원이 아닌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집행위원으로서 2학기 이상 활동한 자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겨우 지난 20일, 동연의 자치를 외쳤던 지난 회의가 무색하게도 그의 후보 등록은 철회된다. 동연이 총학의 산하기관이라는 이유였다. 그의 후보 등록을 반대했던 학우들은 A시는 회비를 내지 않으니 총학생회칙에 의거한 회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동연의 피선거권 역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그들은 A 씨에게는 동연 회장 유고 시에 중운위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데, 그가 회원이 아니므로 애초에 ‘봄, 바람’은 선본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동연 회칙과 총학생회칙 중 일부만을 임의로 가져와 주장했을 뿐이다.
이는 동연 회원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총학생회칙은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8]고 이미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비 납부 여부 역시 회원의 자격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주장은 꼬투리 잡기 이상이 되기 어렵다. 동연은 비록 총학의 산하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독립된 조직이다. 요컨대 동연의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은 모두 동연의 회칙으로 정하는 문제이지 총학생회칙과는 관련이 없다.
A 씨의 중운위 활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의제기문은 그가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가 서울캠퍼스의 회원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그들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그가 회원이 아니며 의결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만일 중운위에 참여한다면 그는 동연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독단적인 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연 내부에서 정해진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 중 한 명이 세종캠퍼스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당 선본의 후보 등록을 철회한 것은 명백한 동연 선관위의 오판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익명의 동연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학에 속한 인원들로부터 압박 아닌 압박이 있었으며, 학내 여론 등이 더해져 소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란 일의 시비를 가려서 따지는 행위다. 그리고 지금까지 A 씨를 향한 세 가지 ‘논란’을 살펴보았다. 얼핏 보면 그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마치 시비를 가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A 씨에 대한 악의적 소문은 무성했고, 그를 향한 지적은 학칙에 의거한 논리적인 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이 세 논란은 모두 학생회칙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해 있었으며, 감정적 언어를 사용한 선동에 가까웠다. 이는 물론 이의제기를 시작한 이들이 학생회칙을 꼼꼼히 읽지 않아 발생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면 그 저의에서 일종의 ‘악의’를 느끼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금처럼 두 이의제기가 모두 같은 이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특히 그렇다.
지금까지 글에 사용된 모든 ‘논란’에 따옴표를 붙인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내가 그를 둘러싼 ‘논란’을 단순히 시비를 가리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를 향한 이의는 정당하기보다도 단순히 그가 세종캠퍼스 학생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다른 의미의 시비다. 그는 외국인이 아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회원이다. 그가 총학의 일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고대생의 자치는 깨지지 않으며,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오히려 그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진정한 의미의 ‘고대생의 자치’에 가까워진다.
3. 누구를 위한 학생회인가?
학생 사회의 위기 담론이 범람한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고 대학의 기득 구조도 여전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학생 사회의 위기를 부르짖는 이유는 ‘대학의 건재=학생 사회 발전’이라는 단순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사회란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를 강구하고 그를 실천할 때 발전한다. 대한민국 학생 사회는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소수자 담론을 이끌며 사회 변혁을 꿈꾼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학생회’가 있다. 학생회는 그 자체로 학생 사회의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며, 학생 사회를 조직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려대학교의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정부가 고려대학교에 임의로 세운 학도호국단을 학생들 스스로 폐지하고 만들어진 고려대학교의 학생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학을 대신하는 지금의 중비대위가 이 전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는 알 수 없다.
중비대위가 총학생회칙을 변경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9] 이들의 이번 학칙 개정은 개악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학생회칙 변경을 통해 세종회원들의 정치적 권리는 박탈됐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권리를 지녔던 교류회원 역시 같은 처치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학생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이제 서울캠퍼스에서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이 결정은 “현재의 회칙상 학생 사회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지니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개방된 회칙을 만들”[10]겠다는 2012년의 그것보다 훨씬 퇴보한 것이다.
중비대위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처음 A 씨가 교육자치국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교육자치국장으로 인준되기 직전까지 이를 모두 용인한 것은 중비대위다. 그러므로 A 씨의 총학 인준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번 일의 책임은 분명 중비대위에게도 있다. 그러나 A 씨를 향한 수많은 혐오발언이 있었을 때, 중비대위는 그를 보호하려는 노력은커녕 그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그들은 ‘잘못된’ 학칙을 바꿨으므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임했고, 남은 것은 그저 비난과 혐오를 멈춰달라는 ‘말’ 뿐이었다. 그 가운데 A 씨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계속되었다.
중비대위는 이번 세종캠퍼스 ‘논란’을 두고 오히려 분교회원 및 교류회원의 학내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해야 했다. 중비대위 내부에 세종, 교류학생들의 입장을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만들 수도 있었다. 만일 이것이 어려웠더라도 A 씨를 향한 적극적인 보호는 반드시 해야만 했다.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의무”[11]가 있는 자신들의 역할은 알고 있었지만, 결국 너무나 쉬운 선택을 했다. 그들의 모색은 달라질 회칙의 문장 구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향했어야 했다.
혹자는 중비대위가 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냐고 할 수 있겠다. 총학은 반드시 “회원의 권리가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12]해야 한다. 해명을 위해 거창한 학칙을 가져올 필요도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들도 우리의 ‘회원’이며, 총학은 특히 더 억압받는 소수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회와 학생사회의 역할이다. 이때 그들에게 ‘우리는 총학이 아니라 중비대위’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겠다면 지금의 총학생회칙 제1조 역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중, 졸업장을 받아도 ‘정회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한다”로 말이다. 약자와 소수자에 공감하지 않는 총학의 존재 이유는 없다.
4. 학교는 책임이 없는가
이번 세종캠퍼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주요 일간지에도 기사가 보도되자, 학교 측도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학교의 전 학생들에게 교내 구성원을 공격하지 말라는 메일을 보냈으며, 고려대학교 교수의회는 이보다도 강력한 언어로 학생 사회를 규탄했다. 그러나 지금의 본-분교 간의 갈등에는 학교 측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들이 지금처럼 세종캠퍼스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아서 안 되는 이유다.
분교 제도는 1970년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많은 대학이 정부의 재정적 유인에 따라 지방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학교들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이때 설립된 학교들이 지금의 분교 캠퍼스다. 문제는 당시 대학들이 학교만 지어놓고, 그 이후의 투자 및 시설 확충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치원캠퍼스(세종캠퍼스의 첫 이름. 이후 서창캠퍼스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의 세종캠퍼스가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하며 시위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학교의 차별 행정은 지난 《고대문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발간된 《고대문화》 53호에는 학교 측의 세종캠퍼스에 대한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당시 기사를 보면 특히 자연과학대 학생들의 경우 4,0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단 14개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하며, 현택수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이를 두고 “서울 중심주의의 산물이자 서창을 등한시한 결과”라며 비판했다.[13]
지금의 본-분교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질감에서 기인하고, 이는 상당 부분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실존하는 격차에 바탕한다. 우리는 학벌이 단순히 대학의 이름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학벌과 그에 따른 격차는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입학생의 성취 수준과 그들의 졸업 이후 진로, 학교의 교육 시설 및 교수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간의 격차는 각 학교의 뚜렷한 교육 목표와 그에 따른 투자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즉, 지금의 캠퍼스 간 격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며, 충분히 좁힐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그러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재정이 분리된 2000년대 초반까지 고려대학교의 투자는 대부분 서울캠퍼스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비만 오면 진흙 범벅이 되는 학교[14]를 그 어떤 신입생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캠퍼스 간의 물리적, 환경적 격차는 꾸준히 쌓였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2015년에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15] 다. 이 평가에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는 A+등급을, 세종캠퍼스는 D+등급을 받았는데, 당시 본-분교 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유이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갈등은 분교 설립 이후 40년 동안 쌓여왔던 불평등의 왜곡된(사실 분노해야 할 쪽은 서울캠퍼스 학생이 아니라 언제나 세종 캠퍼스 학생이었다)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총장과 교수 의회가 서울-세종캠퍼스가 정말로 같은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주장은 학생 사회를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됐다. 그들은 과거 학교의 이익 구조에 따른 편향된 투자와 행정을 비판하고 이를 묵인한 자신들의 결정을 반성했어야 했으며, 나아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조화로운 발전까지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의 책임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쳤고, 그래서 여전히 공허하다.
5. 고려대학교라는 자부심
본 기사를 준비하면서 학내 여러 단체에 연락했지만 끝내 A 씨에게는 연락하지 못했다. 분명 A 씨의 직접적인 증언은 기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겠으나,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흉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16]되었다는 그에게 도무지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왠지 모를 죄책감과 더불어 기사를 통해 또 한 번 구설에 오를 그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번 사태가 학벌 문제가 아니라 한다. 맞다. 이번 서울-세종캠퍼스 논란은 단순한 학벌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린치고 익명 뒤에 숨은 편협한 엘리트주의이며, 명백한 혐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학벌이라는 거대한 기득 구조 역시 숨어있으리라.
지금 나는 “본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로 구성”한다는 옛날이야기 같은 학칙을 가져와 실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가 같은 학교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며, “구성원의 마음을 보듬어”[17] 주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더하여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를 넘어 모든 생각과 실천을 포괄하는 자립적인 대학문화”[18]니 “겨레의 횃불”, “역사적 사명”[19] 같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케케묵은 고대 정신 따위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기본을 바랄 뿐이다. 만일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동체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나는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의 불법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고발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는 종종 ‘적법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하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회의에 몇 명이 모이지 않아 발족을 못 한다거나,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포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뀐 회칙을 다시 개정하고 우리의 총학생회에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고려대학교의 자치’다.
오랜 수험 생활과 인내를 거쳐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멋지게 살아내고 있는 당신을 응원한다.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말이다. 우리가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는 일 역시 당연하다.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으라던 찬란한 슬로건은 억압된 청소년 시절, 나와 당신이 매일을 견뎌낼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 자부심이 그저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편견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초라한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사회의 구조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만일 실패한다면 우린 어느새 강자에 비굴하며 약자에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지성은 늙고 남루하다.[20] 사회적 편견을 과감히 걷어내고 포용과 대화의 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고려대학교라는 새로운 자부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너와 내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 말이다. 그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이다. 끝.
편집장 민철 / a40034136@gmail.com
[1] 제64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 이의제기.
[2](내용수정, 연서명 링크수정)제 38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재선거 후보자 '봄, 바람'선본의 후보자등록에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브리타임 게시글]
[3] 같은 글.
[4] 제64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 이의제기.
[5]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조.
[6] 한편 이와 관련해 박재우 세종캠퍼스 학생회장은 세종회원의 명시로 인해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이 발생할까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시은, 2021.08.29.).
[7] 제64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 이의제기.
[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32조 제3항.
[9]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96조 제2항).
[10] 제16차 총학생회칙 개정안 전학대회 자료집(1차, 2012. 10. 06.). 2012년 총학은 전학대회를 통해 학칙 내에 교류회원을 신설하였다.
[11]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12]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조.
[13] 서창캠퍼스에서 보낸 하루. (2001). 고대문화.
[14] 30년 쌓아올린 세(世)상의 종(宗)심 (2010.05.24.). 고대신문.
[15]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하여 낮은 단계의 대학에는 정원 감축 및 지원 제한을 둔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발전계획 등을 지표로 한다.
[16] 고대 ‘세종캠’ 학우에 도넘은 ‘사이버 폭력’ (2021.05.19.). 한겨레.
[17] 정진택 총장 메일 중.
[18]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전문.
[19]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문.
[20] [고성방가]늙고 남루한 지성 (2010.06.07.). 고대신문.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칙.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고려대학교 학칙.
논문 및 저널
김진환 (2001). 서창캠퍼스에서 보낸 하루. 고대문화 53호.
기사 및 온라인 자료
고세훈 (2010.06.07). [고성방가]늙고 남루한 지성. 고대신문. 2010.06.07. Retrieved from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9
이범종 (2010.05.24.). 30년 쌓아올린 세(世)상의 종(宗)심. 고대신문. Retrived from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0
이시은 (2021.08.29). 임명직 자격 규정 구체화, ‘세종회원’ 조항 신설. 고대신문. Retrived from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4
장필수 (2021.05.19.). 고대 ‘세종캠’ 학우에 도넘은 ‘사이버 폭력’.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782.html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Retrieved from https://drive.google.com/file/d/11dAwbKMMlwFWhuFJ7IB7CMfL8Fqsk26q/view?usp=drivesdk
제16차 총학생회칙 개정안 전학대회 자료집(1차, 2012. 10. 6.). Retrieved fro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4pxap3n50b4cVpfY1hfVHRWUXc?resourcekey=0-2JRedvjY2_KBj2TVyks7IQ
제64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 이의제기. Retrieved fro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aLSVgGfFnDbjXm_q_fO5D99S4OwNxpw
(내용수정, 연서명 링크수정)제 38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재선거 후보자 '봄, 바람'선본의 후보자등록에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브리타임 게시글] Retrieved from https://everytime.kr/370456/v/18397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