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검색해보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재기하기로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금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기에 나홀로 셀프 소송을 진행하기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는 이루말할수 없는 다량의 정보를 쏟아내 준다. 쏟아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나름대로 가공을 하고선 이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 본다.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소장을 작성하는데는 공식이 있다고 했다. 그 공식대로 소장을 작성해야지 자기마음대로 소장을 작성한다면 제대로된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된 소장을 다시작성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된다. 우선 1차 목표는 보정명령 없는 소장을 작성 하기로 생각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본격적인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사건의 정보를 기록 해야한다. 어떠한 사건인지 얼마를 청구할것인지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인지 등 생각보다 디테일한 정보들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정보들을 또 생각보다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사건정보 기록 하기
먼저 사건의 기본정보를 작성한다. 사건명과 청구구분, 소가구분, 소가 등을 작성 해야 한다. 나같이 소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때는 사건명에 손해배상(기) 를 선택한다. 또한 금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상 청구 하는 것을 선택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금전적인 것이라면 소가 구분에 금액 을 선택하고 청구하는 소가를 기입한다. 이때 소가는 내가 청구하는 총액을 합쳐서 작성 해야 한다. 만약 내가 원하는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이고 위자료를 10만원 청구한다면 20만원을 기입해야한다. 물론 청구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확률은 매우적다.
2. 관할법원 지정하기
관할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피고의 거주지 근처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나같은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만약 손해배상금액이 10만원이고 피고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면 제주도의 법원까지 출석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상황들을 대비해 법적으로 관할법원을 원하는 곳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나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깝고 피고에게서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남양주 지원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했다.
3. 당사자 지정하기
소송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이를 당사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원고도 피고도 모두 복수인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기존에 와이프 연락처로 모두 연락을 했었고, 마지막에 내 연락처로 연락을 했기때문에 두명 모두 원고로 지정을 했다. 혼자서 한다면 오히려 간단하지만 원고를 복수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 당사자 둘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의 경우 회원가입을 강제 할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당사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당사자 입력은 먼저 원고부터 입력을 하게 된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기본적으로 내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입력되지 않은 내용중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고 저장한다. 이때 나처럼 다수를 당사자로 등록하려면 다수당사자 파일등록을 클릭해서 일정양식을 다운로드 한뒤 나 외의 당사자를 지정양식에 기입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면된다. 우리는 법원에 제출할 증거 때문에 아내와 나 두명을 당사자로 지정했지만, 한명이 당사자가 되는게 조금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원고 그러니까 소를 재기하는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기입하였다면 다음은 피고의 당사자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피고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등의 정보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이니 알고있는 내용대로 기본정보를 입력 하면된다. 여기서 주민번호 뒷자리 같은 경우는 혹시 알지 못한다면 100000 or 200000으로 대체해서 넣어야 한다. 만약 뒷자리를 안넣는다면 저장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처를 적어두는 편이 좋다. 우리는 피고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피고의 배우자 연락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처를 기재 하지는 않았다.
4. 청구취지 작성하기
여러가지 검색을 통해 확인했던 소장 문서들은 실제 이부분을 작성하면 노출되는 내용 이라고 보면된다. 먼저 청구 취지는 아주 명확하게 공식화 되어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 원을 지급하라.
2. 소송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거 없다. 이렇게만 쓰면된다. 여기서 xxxx 원은 앞서 소가에 적었던 전체비용을 넣으면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원고가 원한다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소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있다. 만약 이자까지 청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xxxx원 및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명시하면된다. 간혹 이자를 5% 20% 쓰는 경우들도 있는것 같은데 이건 왜그런지 모르겠다. 다만 그렇게 적었을 경우에는 왜 5%인지 20%인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같은 경우는 12%를 지급하라고 작성해 두었다. 소액에서 12%는 적은돈일 수 있지만 이율이 높은 만큼 일정금액 이상 수준에서는 꽤 유의미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
5. 청구원인 작성하기
청구원인은 사실관계에 직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재기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일련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작성하면된다. 나같은 경우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음으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청구원인을 작성하였다.
청구원인은 꽤 공을들여 작성해야 한다.
글이 꽤 길어짐으로 청구 원인 작성하기 부터 다음단계는 다음글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