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업무 이관,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 안' 유력, SPO(학교폭력전담경찰) 증원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학생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퇴직 경찰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다른 뉴스기사도 본 적이 있다.
결론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첫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퇴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 현재는 민간인의 신분이므로 분명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이고 고용 관련 문제의 회피를 위해 기간제 교사처럼 1년 단위 계약을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럼 임시 계약직의 형태가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및 학생의 항의,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민원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서류가 조사 및 해결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담당 장학사나 상담사에게 문의를 한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을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면 조치 이행도 학교에서 관리하고 조치 결과도 보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방과 후에 조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결국은 과도한 초과근무를 부른다.
둘째, 교사의 도움 없이 조사 담당자가 혼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불가한 일이다. 결국은 교사가 조사 및 상담 과정, 그리고 서류 작성과정, 학부모 민원 대응 등에 모두 같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라는 조직과 학생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학교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한다.
경찰이 일반적인 퇴직 연령은 60세이다. 학교에서 60세 이상이면 교장, 교감 관리자이거나 퇴직을 앞둔 원로교사뿐이다. 젊은 교사들도 버겁고 힘들어하는 학교폭력 업무를 임시직 신분의 고령의 조사 담당자가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요즘은 70대에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학교폭력 업무는 첨예한 갈등 속에서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또 화해까지 유도해야 하는 힘든 업무이다. 어느 정도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소모가 많은 학교폭력 업무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는 업무의 강도가 높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한다.
첫째, 선발과 사전 교육을 학교가 아닌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냥 퇴직한 경찰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개념이 아닌 퇴직은 했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신 분들을 선발하여 학교와 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보안관처럼 돈만 학교에 내려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선발하라는 업무 떠밀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둘째,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임시 계약직 신분이 되겠지만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에 맞게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폭력 문제는 경찰이 전담해야 한다.
학교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거나 학생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여도 학교폭력을 처리해야 한다. 그나마 학생 간에 문제는 상대방 학생들의 신원이 특정이 되니까 그나마 조금 낳은 편이지만 상대방이 일반인이면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학생들도 미성숙하지만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각종 폭력 문제는 경찰이 처리하고 사법의 틀 안에서 처벌을 하거나 보호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내년에도 3년째 학생부장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