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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쌤 Aug 20. 2023

'교권'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을 보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보호 시안을 보며 처음 느낀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고 모든 것을 학교에 떠 넘기다는 것이다. 


민원 대응팀에 공무직이 포함된다는 난센스이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교육 공무직은 개인별 업무역량과 의지가 천차만별이고 학교에서 소수이고 약자에 속하여 학부모 민원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별도의 학습공간으로 학생을 분리한다는 것은 유휴공간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분리하게 되면 또 누가 그 학생을 담당할지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교육부와 도 교육청의 교권보호 강화에 대한 지침등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교권 보호를 조치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지침과 규정만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문만 과다하게 생산해서 하부조직으로 내려보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만 보여주는 비대한 조직이 아니라 현장 지원 조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탈바꿈해야 된다. 조직을 슬림화 시켜 관료들이 학교 현장에 방문하거나 상주하면서 어려운 점을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처를 담당하여 학교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었는데


교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보호의 정의: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현재의 교권보호라는 용어는 교원이 마치 약하여 잘 보살피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뉘앙스를 준다. 

하지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는 보살피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교권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면서 존중받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교권보호라는 말보다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수(遵守):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


교권보호대신 교권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면 한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권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준수가 이루어지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사의 교권의 준수되는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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