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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쌤 Aug 13. 2023

학교 폭력? 학생 폭력? 어떤 것이 맞을까?

# 학교폭력 담당자로서.

방학기간 중


역대급 무더위로 인하여 정말 집에서 숨만 쉬며 노트북으로 evpn에 들어가 원격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부장님. ○○ 중에서 학교 폭력 사안발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문자에 첨부된 전화번호로 학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업무용 메신저로 대략적인 사안 내용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개학이 일주일 뒤라서 개학 후 해당 학생을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바로 교감, 교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안 발생을 알리고 오후에 공문을 기안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오후에 ○○ 중에서 보내준 사안 개요를 가지고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교육청에 보낼 사안발생 접수 공문도 기안했다. 

원래는 학교폭력 담당샘이 하셔야 하지만 지금 1정 연수중이셔서 그냥 내가 하기로 마음먹고 후다닥 처리를 했다. 개학하자마자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개학하자마자 정신없이 바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게 개학을 앞둔 교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며 늘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교사의 할 일 인가라는 생각이 늘 들었다. 특히 학교밖에서 발생하는 학생 관련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섞여 있었다. 그 아이들은 학교들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만 조사를 해야 되니, 반쪽짜리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할 것인데.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보다 밀도 있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관련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안 할 수 없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등으로 공립학교 교원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내외에서 일어난 학생 간 피해행위를 수반하는 행위인데 왜 학교 폭력이어야 할까?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이 맞는 용어 아닐까? 그리고 학교 밖 학생 간 폭력은 경찰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예전이었으면 부모 소환하고 아이들 혼나고 벌 받고 사과를 통하여 해결이 되었던 사소한 문제들까지 이제는 사법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더욱더 사법적 차원의 징벌적 해결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현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 학교 모두가 연계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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