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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쌤 Oct 21. 2023

학교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특별고시가 발표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쌍년아, ~지겨워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학생 아버지)에게 문자로 받은 내용이다. 


워낙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들이 많으니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집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소통도 안되고 결석이 너무 많아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 때문에 학년도 초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학생이다. 계속이 결석을 하여 이에 대해 상담하고 전달하고 또 징계를 받게 됨을 알리게 되면 부모는 굉장히 귀찮아했다. 그동안 그 아이 때문에 신경 쓰고 또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여선생님인 담임은 펑펑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수사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도 학부모가 오지 않으면 그만이고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 오히려 학교에 와서 난동을 부리면 더 난처하게 된다. 어쨌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교육청에 사건 접수를 했다. 학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학생부장이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서글펐다. 


 


2023년 9월 1일 교육부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학생생활지도 특별고시를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사들의 자살사건이 잇 다르자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이다. 상담, 훈육, 지도 등의 그동안 학생 인권에 가리어져 볼 수 없었던 용어들이 잔뜩 등장했다. 학생생활지도 특별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분리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교실 내에서 자리를 옮겨 않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교실 내에서 뒤쪽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복도 등으로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담당자를 불러 별도의 공간에 분리한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학교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상시대기 하고 있다가 학생을 인수받아 분리하고 지도한다는 것인지...

처음 공문이 왔을 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현재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담당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당장학사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다소 짜증 나는 말투로 말한다.

학부모가 민원을 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돼도 학교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즉 그런 민원을 막을 수 없으니까 대신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다. 


21년 교직생활에서 초임시절에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교실뒤로 내보낸 적도 있고 더 심한 아이들은 복도에 나가 서있게 한 적도 있다. 그러면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시던 선생님들이 한 말씀씩 하면서 아이들에게 꿀밤을 한 대씩 시전하고 가시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민원과 소송 그리고 교권침해가 난무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학교 현실에서 분명히 수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지도 특별고시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하는 등의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민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하고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교육행위이면 교육청에서 학교와 교사를 보호하고 민원인에 대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완연한 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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