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컨셉에 맞는 공간을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중의 하나였습니다. 초기 투자자본(보증금 및 인테리어), 임대인(집주인)과의 관계 및 집의 상태 등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좋은 곳을 찾는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주 네이버부동산, 피터팬의 방구하기, 직방 등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 집을 찾았고 괜찮은 집이 보이면 연락하고 찾아가서 직접 보기를 몇주간 하였습니다만, 마음에 딱 드는 매물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괜찮은 공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리모델링을 막 끝낸 주택의 1층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부모님의 집을 증여 받아서 임대를 하기위해 2층은 원룸, 1층과 지하층은 각각 임대를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감을 막 마무리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보니 셰어하우스로 운영하기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물건을 본 날 바로 중개인에게 부탁해서 꼭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일본인 여성전용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이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조금 꺼려하는 눈치였지만, 저희들과 직접만나서 얘기를 해본 뒤 임대를 주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공간을 구한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부등본 상 건축한지 60년이 넘은 집을 뼈대는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 살면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이제 공간을 섭외하였으니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대학가이므로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2월까지인 1년 8개월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다양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비어 있는 집이라 인테리어를 할 시간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임대인도 집을 비워두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계약 후 인테리어를 진행을 허락했습니다. 인테리어 전에는 2번의 실측만 허용했기에 실측을 꼼꼼히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시간에도 월세는 내야되고 공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었습니다.
셰어하우스가 잘 운영된다면 다양한 컨셉으로 여러개를 운영해보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기에 구매품목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추후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셰어하우스 1개를 운영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추가로 셰어하우스를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히, 인스타와 블로그로 문의를 받고는 있었지만 셰어하우스를 관리하고 생활하는 4명의 거주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회사일과 병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간구하기 Tip
요즘은 집을 구하는 인터넷 플랫폼들이 워낙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좋은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Target이 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자주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은 아무래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보니 물건의 정보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말 좋은 물건은 인터넷에 올라오지도 않고 계약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인중개사에서 물건을 담당하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다는 말은 물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 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시절부터 집을 찾을 때 사례를 생각해보면 정작 좋은 물건은 공인중개사들끼리 공유하지 않고 한곳의 공인중개사에서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할때도 그동안 자주 찾아갔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방금 나온 물건이라며 보여준 공간이었습니다. 운이 좋게 먼저 물건을 소개받은 저는 당연히 인터넷에 올라가기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좋은 물건은 부동산 시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구할때는 Target이 되는 동네에 부지런히 방문하고 공인중개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결국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임대인의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Target이 되는 지역의 괜찮은 공인중개사 1~2명만 알아도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의 좋은 물건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Tip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전세/월세)로 집을 구한 후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임대하였으니 임차인이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는 전대(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 남을 거쳐서 빌려주거나 꾸어 줌) 하지 못하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를 통해 셰어하우스 운영을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고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