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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곤 별다방 May 09. 2024

아빠의 끝없는 야근은 엄마의 피로누적

part 14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이라는 카드가 있다

2019년 둘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지 4개월이 지났을 지났을 무렵, 추석명절이 되었다. 연휴가 끝나면 일하러 출장을 가야 할 아이 아빠가 여전히 집에 있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출장이 잦아서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려는 걸까 싶었다. 이상하게 곧 이어져야 할 아빠의 사업은 2020년 다가온 팬데믹과 함께 중단되었다. 하지만 육아는 계속되었다. 우리의 삶도 계속되었다.


둘째의 임신을 알게 된 건 2019년 5월 말이었다. 5월 초에 7일 동안 친정 엄마의 칠순기념 여행을 떠났다.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둔 우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딸 셋과 사위 셋 그리고 남동생과 친정 엄마의 손자, 손녀들을 모두 포함해 12명이 싱가포르 대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2019년 5월 말, 우리 세 가족을 포함해 12명이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에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생리 소식이 없었다. 엄마는 생리예정일이 일주일이 지나 약국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테스트기를 사봤다. 어머나, 임신이었다. 출장을 다녀와 집에 있던 아빠의 등짝을 세게 친 그날이 벌써 5년 전 일이다. 아빠와 맥주를 마시고 정신없이 잠들었던 그 새벽이 떠올랐다. 아흐


참 더웠던 싱가포르가 떠올랐다. 한국의 5월 날씨는 여행하기 최고인데 이 더운 싱가포르에서 우리는 무얼 하고 있는 건가 했던 것도 잠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꼭대기 57층의 수영은 정말 즐거웠다. 다음에는 이곳에서 야경을 보며 수영을 꼭 하리라 다짐했던 곳이다.


2019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 셋으로 다녀온 싱가포르 여행이 2024년 5월 현재는 넷이 되었다. 셋이었을 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해외여행이었다. 둘째는 태어난 뒤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마지막 해외여행, 그 당시 일정을 잊기 전에 잠시 기록해 본다.


5월 4일 토 점심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한국출발,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 센토사 하드락 호텔 밤에 도착

5일 일 하드락 1박째 키자니아, 센토사 해변

6일 월 하드락 2박째 주롱새공원

7일 화 하드락 3박째 유니버설

8일 수 하드락 4박째 마리나베이샌즈 호텔로 이동, 래플스 호텔 2층 '롱바' 슬링 음료(땅콩껍질)

9일 목 MBS 마리나베이 1박째 57층 수영, 점보크랩

10일 금 마리나베이 2박째 체크아웃 '가든스바이더베이' 밤 비행기 탑승

5월 11일 토 저녁 싱가포르 창이공항 출발, 대한민국 아침 인천공항 도착


2019년 싱가포르 래플스호텔 2층 Long bar 에서 사이다 마시던 어린이, 첫째가 2024년 둘째보다 한 살 어릴 때 모습


여행을 다녀온 뒤로 선물 같은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예정일인 2020년 1월이 되었다. 둘째를 낳고 엄마와 산후조리원을 나올 무렵 대한민국도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백수였던 아빠는 드디어 2022년 하반기에 취직을 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둘째가 태어나 3년간 우리 네 가족은 모두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4인 가족이 바깥활동보다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3년은 정말 특별했다. 2022년 상반기에 둘째는 엄마보다 시간부자가 된 아빠와 함께 어린이집에 등하원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아빠는 2022년 하반기에 취직한 이후로 3년간의 공백을 메꾸느라 말 그대로 밤낮없이 일했다. 경력을 살려 취업했지만 분야가 조금 달라져서 고생을 많이 했다. 아빠는 다행히 연봉협상을 잘해서 백수일 때 각 은행마다 대출로 살았던 3년간의 생활비를 많이 메꿀 수 있었다.


https://brunch.co.kr/@hogon/369


2022년 초 아빠의 취업 이후에도 경단녀에서 워킹맘으로 성공한 엄마의 일은 계속되었다. 아빠의 일도 멈추지 않았다. 새로 입사한 아빠 회사의 프로젝트는 끝없이 밀려들었다. 사업할 때 일을 구하기 힘들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나기도 전에 할 일이 쌓여갔다. 남편은 마감을 맞춰야 한다며 하루 이틀 야근을 하더니 심지어 철야까지 하게 되는 일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회사에서 삼시 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못지않은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까지 갖춰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당시 새벽 6시 30분이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고 야근에 철야까지 밥 먹듯 하던 아빠도 바빴다. 워킹맘이 된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첫째를 돌보는 인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둘째는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을 할 수 있어 늦으면 오후 9시 30분까지 돌봐주었다. 첫째는 학교가 끝나면 오후 2시밖에 안 되었다. 엄마의 퇴근시간은 오후 2시보다 훨씬 늦었다.


엄마의 입사 후 첫겨울방학을 맞은 첫째 아이가 시간을 보낼 학원을 알아보다 눈높이 러닝센터에 눈뜨고 코베이는 사기도 당했지만 곧 수습했다. 맞벌이 부모가 어이없이 돈을 뜯기는 모습과 수습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잠시 읽고 와도 좋다.


https://brunch.co.kr/@hogon/284


남편이 취업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아빠의 끝없는 야근과 철야는 엄마를 지치게 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하는 남편, 아파서 병원에 어쩔 수 없이 가려고 내는 연차가 전부였다. 아빠와 가족에게 저녁이 없는 삶이 계속되었다.


경단녀에서 워킹맘이 되었지만 일로 바빠진 아빠의 도움 없이 두 아이를 케어하는 일은 엄마도 태어나 처음이었다. 결혼 전 회사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정상적으로 출근했던 사람들이 모두 슈퍼우먼으로 느껴졌다. 그 사람들은 육아와 일을 아무렇지 않게 척척 잘 해내던데 나는 왜 이리 힘들까.


워킹맘이 되고 환절기가 되면 아이들은 열감기에 걸렸다. 첫째가 걸리고 다 나으면 둘째가 연달아 감기에 걸렸다. 아침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면 회사에 반차를 내야 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만근 하면 익월에 월차가 하나 생겼다. 여자라서 다행인 건 한 달에 한 번 보건휴가도 있다는 점이다. 보건휴가로 하루를 쓰면 비록 일급은 깎이지만 주급은 깎이지 않았다.


입사한 지 1년도 안되어 아이들이 아파서 쓴 월차와 보건휴가도 모자라 월급과 주급이 함께 깎이는 결근 횟수가 많아졌다. 입사 후 7개월 만에 만근이 안되어 월차가 생기지 않는 달이 생겼다. 일급과 주급이 깎이는 결근을 이어서 써야 했다. 다행히 입사 후 1년이 지나자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겼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으면 어린이집 행사, 학교 행사 등으로 시간을 내야 할 일이 많았다. 초등학교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어쩔 도리가 없이 연차를 내야 했다. 반에서 1등으로 키가 작은 우리 집 초등학교 3학년은 전자레인지도 혼자 돌리기 어려웠다.


초등학교 3학년도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직 혼자서 식사를 차려먹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어린이집은 맞벌이가정에 한하지만 야간연장이 있어 일하는 엄마에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입사 후 두 번째 초등학생인 첫째의 겨울방학을 맞았다. 지난번 눈높이 러닝센터에서 눈퉁이 맞은 기억이 났다. 개월수가 늘며 말도 늘은 둘째는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면 매번 엄마는 깜깜할 때 데리러 온다고 탓하며 매일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다. 둘째의 방앗간인 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날이 늘어갔다. 입사 후 두 번째로 다가오는 겨울이 두려웠다.


두 번째 겨울에는 회사 입사 180일 후이며 아이가 만 8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어느새 둘째는 태어난 지 47개월이 되었다. 최대 12개월인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신청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짧아지는 기간인 첫째의 겨울방학 전후로 3개월을 신청했다. 다행히 사업주가 허락해 주었다. 아빠의 야근이 일상이던 육아에 단비 같은 육아휴직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록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이 확보되면서 월 100만 원 이상만 입금되면 된다고 생각했고 딱 그만큼만 입금되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대략 세후 금액으로 통상입금의 80% 가 지급되지만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최대 지급 금액은 150만 원이었다. 결국 150만 원의 75%(112.5만 원)를 익월 초부터 신청하면 보름 안에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육아로 신청을 깜박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그만큼 밀려서 입금되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6개월 뒤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신청해야 150만 원의 75%에서 남은 25%(37.5만 원 X 6 = 225만 원)를 지급한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만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입사 후 첫 번째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의 돌봄비로 쓴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약속대로 3개월 후 복직했다.


육아휴직을 했다고 어린이집에 알릴 의무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기회에......


정부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정책지원금 중에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의 지원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다른 친구 악어와 숨바꼭질하는 악어, 2024, 씽씽이, 어린이집에서 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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