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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자연 Jha Eon Haa Aug 27. 2023

돈과 피 - 권리의 지도

두 개의 점과 화살표

민법의 권리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두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통해 채권이나 물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기본단위는 두 개의 점과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 두 개의 점은 채권자(청구권자)와 채무자(의무자) 두 당사자를 의미하며, 화살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권리를 나타낸다.


 우선 물권과 관련하여,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였다면 물권행위를 통해 물권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물권은 모든 이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어떤 이가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무단 점유자에게 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두 권리가 쌍무계약상의 것이면)가령 부동산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요구할 권리)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다. 서로 개별적인 권리이면서 동종이면(가령 별개의 금전채권) 상계가 가능하다.


 한편 채권자는 동일한 채무자에게 수 개의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채무자가 모든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변제를 할 경우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된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위에서 보았던 권리관계의 기본단위가 두 번 반복된 모습이다.



 민사법에서는 권리관계의 기본 단위가 두 번 반복된 모습, 즉 세 개의 점과 두 개의 화살표를 한 틀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한다.



같은 원리로 채권자에게도 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결국 민사의 권리 관계는, 두 개의 점과 하나의 화살표로 이루어진 기본단위가 반복되면서, 촘촘히 서로가 엮여있는 모습이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만 할 수 있다. 채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채권의 만족은 채무자의 성의 있는 이행에 좌우되는데,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담보를 마련한다.


 담보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준 보증인,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어준 물상보증인 등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채무자 또한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담보를 마련하면 위의 관계가 반복된다.


 이렇게 채권자 중에 담보를 마련해 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를 실행시켜 본인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담보를 마련하지 않은 채권자를 일반채권자라 하는데,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 '집행권원'(판결 등)이라는 것을 받아 채무자의 총 재산(책임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이나 채무는 양도될 수 있다. 채권은 채권양도나 상속 등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 채무는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행인수 등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양도의 관계는 끝이 채워진 화살표로 표시).

 나아가 담보 목적물이 양도될 수도 있다. 가령 물상보증인이 담보 목적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담보권은 건물이 양도될 때 따라서 움직인다. 그리고 건물의 양수인은 부동산을 권리가 제한된 상태로 양수하게 된다. 해당 건물의 양수인을 '물상보증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라 한다. 이 사람은 본인의 물건을 지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여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대로 피담보채권을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만족시킬 수 있다. 가령 5억짜리 주택에 2억 채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후에 1억 채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이 팔리면 2억 채권, 1억 채권을 순서대로 갚고, 나머지 2억은 주택의 전소유자가 갖게 된다. 이렇게 후순위로 담보를 설정해 둔 채권자를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부른다. 만약 담보물이 여러 개라면, 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들 간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담보 이외에 채권자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채권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후에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게 되면 보전해 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종류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다.

 


 한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양도할 수도 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켜서 본인의 권리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취소라고 한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를 수익자라 하고, 수익자로부터 다시 물건을 이어받은 자를 전득자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거나, 재산을 숨기려고 양도한 것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권리의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나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 이를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라 하며, [관계] 장에서 살펴보았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는 분할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통해 얻은 채권과 물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의 채권각론과 물권각론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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