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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자연 Jha Eon Haa Oct 03. 2023

죄와 벌 3 : 벌

형벌 | 보안처분론 | 행정벌 | 계약 무효화

1) 개관

 죄가 공판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는 피고인에게 벌을 내린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정한다. 그 외에도 보안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벌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 말고도 보안처분 등의 방법도 적용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8S3ZxVWBw

Les misérables,  "Look Down". 빵을 훔치고 달아나려 한 죄로 19년간 법의 노예로 살았던 24601 장 발장


 한편 죄를 정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 앙심을 품고 도리어 보복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한다(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살인)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한다. 이 권리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모두가 충족될 때 성립된다. 적극적 요건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사망, 장해, 중상해가 인정되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 • 재판에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가 아니고, ㉥귀책사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사정이 없어야 한다.


 부당한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권에 의해 보상한다(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

(1) 형의 종류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장 50년까지로 한다(형법 제42조).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해 정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양형 • 집행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 한편 법원은 형을 선고 하되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봉사의 내용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능성, 사회봉사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3) 보안처분론

 범죄는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범죄는 개인의 잘못이고 선천적인 성향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경제적•사회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나아가 처벌을 내리고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이런 방법은 실제로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고 재범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방향이 제안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의해 보안처분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보안처분에는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제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보호관찰 등이 있다. 가령 소년범의 경우, 형벌을 내리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린다.



4) 행정벌

 행정벌이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해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 납부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판례). 행정벌의 종류로는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명단공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5) 계약 무효화

 마지막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내용의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무효화시킨다. 이 또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의 행위를 제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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