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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자연 Jha Eon Haa Sep 25. 2023

죄와 벌 2- 벌판 위 비닐하우스를 태운 벤의 죄책은?

형법 각론 :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이번 장에서는 형법 각론에 대해 알아본다. 죄는 보호법익에 따라 구분한다. 법익은 크게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그리고 국가적 법익으로 나뉜다.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 중 가장 절대적인 것은 생명이다.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타인을 살해하였을 때 성립한다.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시기보다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이다. 살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사람이 죽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범죄자가 상해나 폭행의 고의로 행동했다면 그 행위는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과실치사죄로 처벌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살인미수]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이상 그와 같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성수대교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나아가 신체에 대한 침해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처벌한다.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의미한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이다. 특히 폭행은 다른 죄에서 구성요건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 때 각 죄에 따라 폭행의 의미가 다르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낙태죄란 살아있는 태아를 낙태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낙태란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사망여부 불문),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2022. 6. 24.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입법자는 자기낙태죄 조항을 형성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의사의 자유에 관한 죄

 의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는 협박죄와 강간죄,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있다. 구체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개인적 법익 중 명예를 보호하는 죄이다. 우선 명예훼손은 자연인이나 사자, 법인, 사단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널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며, 신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 이를 '전파가능성 법리'라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등 기타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공연성 개념이다.


 나아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사실•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단순히 무례한 행동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갑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갑 회사 부사장인 을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을의 이름을 불러 을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재산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재산죄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재산죄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재산죄 중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죄인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점유를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실상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특히 절도의 고의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데, 이는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이다(판례).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과 ㉡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고, 강도가 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한다. 나아가 야간이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강도하면 가중처벌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재산죄 중에서도 사기죄, 공갈죄, 횡령 그리고 배임이 까다로운 법리가 많다. 그래서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그리고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이나 의무위반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판례). 그리고 처분행위란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처분행위로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결과를 인식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이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는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들게 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한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처벌하는 범죄이다. 공갈죄의 구성요건요소에는 ㉠공갈행위, ㉡피공갈자의 외포심,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인과관계가 있다. 공갈죄의 성립에도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 요구되지 않는다. 특히 공갈을 당하는 사람은,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법률상 권한이나 지위를 갖는 자여야 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아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된다. 횡령이란 불법영득으로써 위탁관계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가령 임원이 회사 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귀속과 인출 구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 횡령]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로 가중처벌된다. 

 우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판례). 그리고 임무위배행위는 권한남용이나 법률상의 의무위배 등이 있고,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모두 가능하다. 무효이거나 부작위에 해당하여도 임무위배행위로 본다. 나아가 배임행위의 판단에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다. 즉 이사들이 내린 경영상의 결정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관주의를 다해 성실히 고민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배임죄 구성요건요소 중 손해란, 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피해액은 차액설에 따라 계산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마지막으로 사기, 공갈 등 주요 재산범죄는 그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로 가중처벌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란,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 일반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①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②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③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및 ④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나뉜다(형법각론 제11판,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이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는 물과 불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위험에 대한 죄이다. 


구체적으로 방화와 실화의 죄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집에 방화를 하는 행동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해당 죄의 구성요건요소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한 건조물을, ㉢소훼한 때이다. 여기서 '건조물'이란 기둥•지붕•주벽이 갖추어진 건물을 의미한다. 또한 '소훼한 때'와 관련하여,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로 본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가중해서 처벌한다.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외에도 방화죄에는 공용건조물등방화죄, 일반건조물등방화죄, 그리고 일반물건방화죄가 있다. 각 방화죄마다 기수에 이르는 연소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방화에 의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기타 불과 관련된 범죄로 연소죄와 실화죄가 있다. 연소죄는 내 건물이나 물건에 붙은 불이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에 옮겨 붙은 상황을 처벌하는 것이고, 실화죄는 실수로 불이 난 경우이다.



 가령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에서 벤은 가끔씩 비닐하우스를 태운다. 이것은 방화죄에 해당할까? 버려진 비닐하우스는 건조물이기보다는 일반물건에 가깝다. 그리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들판에 독립하여 서 있는 비닐하우스를 태워도, 이는 불길이 주변 물건에 옮겨 붙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될 수 없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 버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벤이 손괴의 죄책을 진다는 것 뿐.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문서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문서는 사회에서 많은 기능을 담당하며, 문서에 대한 신용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을 문서죄를 통해 지킨다(판례). 문서에 관한 죄에서는 문서를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누어 다르게 취급한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행사하는 행위를 구분 처벌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서와 송달'의 장에서 살펴본다.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능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이다.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에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그리고 국교에 관한 죄가 있다.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그리고 무고의 죄가 있다.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는 '국가와 정치' 장에서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중 중요 범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우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무유기죄가 있다.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성립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이 죄는 충근의무 위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나아가 직무 유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객관적으로 직무•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죄는 국가의 직무를 사고 팔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죄이며, 헌법의 공무원제도와 연관된다. 우선 수뢰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와 반대로 뇌물을 주는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한편 제3자뇌물제공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는 죄이다. 한편 제3자가 공무원의 사자 혹은 대리인이거나, 공무원이 제3자의 채무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 제3자가 받은 이익을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수뢰죄로 본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뇌물은 몰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 (증뇌물전달) 

①제129조 내지 전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국정농단 사건]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공무방해에관한 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만을 보호한다. 가령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한다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항하여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직무 집행의 상황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고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신고’의 경우에,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작용을 방해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그 종류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도주죄, 범인은닉죄, 그리고 무고죄가 있다. 


우선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증죄와 관련하여 진술의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인이 본인 기억에 반해 진술하면, 설사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증죄에서 진술이란 경험 사실에 대한 진술을 뜻하며, 법률적인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국가의 구금권 및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먼저 도주죄란 체포나 구금된 자가 도주, 즉 체포나 구금상태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도주죄는 즉시범으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며, 도주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판례).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죄는 범인이 아닌 사람이 죄(벌금 이상의 형)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은닉이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판례). 나아가 은닉 이외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직접적으로 도피를 원조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특히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정도의 도피행위가 필요하다. 또한 그 결과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되어야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무고죄란 국가가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죄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관할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하는 경우 성립한다. 특히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된 허위 사실의 내용은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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