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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당신의 부탁>
친족관계 총정리

법률로 영화보기

by 고봉주

영화 <당신의 부탁>은 32살 여자 주인공 효진(임수정)이 2년 전에 사고로 죽은 남편의 16살 아들을 맡아 키우는 이야기다. 요즘 같은 시대에 30대 초반이라는 효진의 나이 설정이 조금 비현실적이라서 그 점은 별로였지만(효진과 죽은 남편은 대체 몇 살 차이길래 16살 아들이 있다는 거야), 죽은 남편의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냈을지 무척 궁금해서 봤다.


우리는 흔히 '친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법률상 용어는 '친족'이다(친척과 친족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친척이 친족보다 조금 더 넓은 관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보인다). 영화를 통해서 친족, 인척, 혈족, 가족을 한 번 정리해보자.


* 이하 스포 있음




영화 <당신의 부탁>에서 효진은 2년 전에 사망한 남편의 동생한테 연락을 받는데 동생의 말인즉슨,


형한테 전처 소생의 아들이 있는데 16살이다. 그 아이를 맡아달라.


효진은 현재 친구 미란과 동네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미란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며 당연히 16살 아들을 맡는 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효진은 고민 끝에 16살 아들, 종욱을 맡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죽은 남편의 동생이 효진한테 이런 부탁이 가능한 전제는 효진이 재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효진이 재혼을 했다면 죽은 남편의 동생과 효진은 완전히 타인이므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다면 혼인으로 만들어진 친족관계는 언제 소멸할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혼인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하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고, 혼인 후에 혼인 생활 중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배우자 일방이 먼저 죽는 사별이 있다. 다만, 사별은 다른 방법과 달리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해야 죽은 배우자와 연결된 친족관계가 소멸한다.


배우자 일방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 배우자한테 너는 이제 남이야 혹은 나는 (죽은 배우자의 친족과) 이제 아무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잣집에서 아들이나 딸이 죽으면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하지 않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효진은 재혼을 안 했으니까 여전히 죽은 남편의 동생과 친족관계이고, 남편의 전처 아들도 효진하고 어떻게든 연결될 것 같은데 한 번 따져보자.


화면 캡처 2021-04-03 142622.png


민법은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과 인척의 정의를 살펴보겠다.


먼저 혈족이란 나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크게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


직계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되고,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다.


직계혈족: 부모님(존속), 자녀(비속)

방계혈족: 형제자매, 조카(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삼촌/이모/고모(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사촌(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다음으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나와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직계혈족, 방계혈족의 불문)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직계와 방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이 결혼한 경우 그 배우자까지만 인척이다)는 인척이 된다.


혈족의 배우자

계모/계부(직계존속의 배우자), 며느리/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 형부/새언니/형수/매형/제부(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며느리/조카사위(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모부/고모부/숙모(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촌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배우자의 혈족은 나와도 동일한 촌수로 인척관계가 생긴다.

즉, 시부모, 처부모, 배우자의 형제관계 등이 나와 모두 인척관계가 된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시부모, 처부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도 인척관계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처남의

배우자, 처형의 배우자, 시누이의 배우자, 시동생의 배우자)도 인척관계이다.


앞에서 친족은 혈족, 인척, 배우자라고 했는데, 혈족과 인척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민법은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리하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이제 효진과 종욱의 관계를 살펴보자. 효진에게 종욱은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므로 인척에 해당한다. 촌수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는데, 죽은 남편과 종욱은 부자관계로 1촌이므로 결국 효진과 종욱은 1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것이다.


효진은 종욱을 맡기로 한 후 자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오고 전학도 시킨다.


그렇다면 효진과 종욱은 가족일까.


화면 캡처 2021-04-03 142702.png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한다고도 말한다. 여기서는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을 살펴보자. 민법에서는 가족이 무엇인지 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가족이다.

이 개념은 쉽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는 가족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도 맞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이다.

즉,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모, 계부,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형, 시누이,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관계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족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관계는 생계를 같이해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효진한테 종욱은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종욱한테 효진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해야 가족인데, 효진이 사는 집에 종욱이 같이 살기로 했으므로 둘은 법상으로도 가족에 해당한다.



<당신의 부탁> & 친족관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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