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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유지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원 위자료

승소사례264

[승소사례264]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느닷없이 상간녀로부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사진과 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받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녀는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에 관하여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배우자와는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관계가 소원하다는 말에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현재 부인이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본 상간소송의 위자료의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이가형 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과 부정행위에 관하여, 남편이 중간에 상간녀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상간녀는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부인에게 악의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택배를 보내며 부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를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은 사실과 상간녀가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부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특히 부인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남편과의 이혼 여부를 불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관하여 면밀하게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행태가 부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각하게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인을 조롱하는 모습마저 읽힌다고 인정하였고, 소송 과정 중의 상간녀의 사죄표현이 진실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인은 현재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게 오히려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 금액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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