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승소사례 2

[승소사례 2]
부인의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녀를 위해 이혼소송과정에도(10개월) 부인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혼소송시작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은 판결문상의 50만원씩 10개월 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의 통장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강제집행), 불시에 강제집행을 당한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부인은 위 판결문과 남편이 양육비가 아닌 생활비라고 발언한 녹음자료를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부인분의 주장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었으나, 이 소송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이혼 소송 후 앙심을 품은 부인이 악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들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곧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소송기간 동안 부인의 계좌로 매월50만원씩 10개월 동안 입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부인이 실수로 생활비가 아닌 양육비였다고 말한 부분을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혼소송기록 전부를 분석하여 사실상 생활비가 아닌 양육비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당 부분을 양육비로 본다고 판단하며 부인의 청구를 전부 불허하였고 결국 남편은 해당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함은 물론 소송비용 전액을 부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인은 되레 남편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를 떠안게 되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소송비용에 대해 부담시키지 말 것을 읍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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