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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VS 양승국,"부정선거 가능: 불가능

니꺼내꺼 정의롭게

by 신아연 Jan 14. 2025


오늘은 어제 나간 황도수 변호사의 칼럼 '초가삼간 태우는 빈대들의 탄핵 전쟁'에 대한 독자 반론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ver.me/FQVBQAsC




황변호사는 글 첫 머리에서 "부정선거는 확실히 의심할 만했다. 당일선거보다 사전선거를 더 부실하게 제도화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브런치 글 이미지 1




신아연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쓰신 칼럼에 반향이 컸습니다. 균형감 있는 시각이 현안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도왔다는 피드백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부정선거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을 보내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양승국 변호사는 저와 <다섯 손가락>이란 책을 함께 낸 인연 깊은 독자인데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본인이 쓴 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https://blog.naver.com/yangaram1/223705307905







황도수 변호사 : 


당일선거에 관한 양승국 변호사의 글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사전선거에 관한 '지레짐작'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아연 : 


양 변호사가 쓴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때는 사전투표가 없던 시절이기는 하나, 그때도 부재자투표는 있었고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와 비슷한 투개표 과정을 거치는 것"이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왜지요? 




황도수 변호사 : 


양 변호사의 논의는 격화소양(隔靴搔癢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 의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신아연 : 


무슨 말씀인지요? 




황도수 변호사 : 


양변호사님의 주된 논지는 당일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니, 사전선거에서도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본인은 사전선거 투개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으면서,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와 비슷하다고 대충, 어림짐작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신을 신고 발바닥 긁기죠.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는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다릅니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부재자투표는 투표인이 사전에 신고를 함으로써 투표인의 명단이 특정되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누가, 몇 명이 투표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비교'에 의하면 당일투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1. 선거인 명부, 2. 투표관리인의 개인직인(사인), 3. 일련번호지라는, 삼중의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는 이 세 가지 증거자료 확보를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 사전투표의 부정 여부를 추후에 선거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아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비교 : 공직선거법과 규칙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사전선거, 당일선거, 공직선거법과 규칙 분석.hwp

파일 다운로드




신아연 :


황변호사님의 방대하고 상세한 자료가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갖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도수 변호사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부실하다는 것과, 제도가 부실하니 실제 선거가 부정했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전선거가 제도적으로 아주 부실한 상태여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제도적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으니, 제도를 고쳐서 다음 선거부터는 부정선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신아연 :

한 가지 더요. 양변호사님 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의 한 명분으로 삼기 전에 이러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해 먼저 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의심을 못 버리겠다면 감사원을 시켜 정밀 점검을 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엄격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요."라는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도수 변호사 : 


대통령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감사하려고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명분을 내세워 수사와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아연 :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황변호사님. 











브런치 글 이미지 2




황도수 변호사


서울 법대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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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변호사


서울 법대


2017.01.~ 법무법인 로고스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2000~20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86~2003 수원지방법원 등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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