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고소 - 5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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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가장 압권은 아기를 던지려고 했다는 협박죄에 대한 것과 저주의 기도를 한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처리한 답변이었다.
-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였던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피의자들과 진정인들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있던 당시 상황,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의 시비를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협박 혐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서 피의자가 소리를 높여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피의자가 하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발언이 당시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이 될 수는 있어도,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모욕 혐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담당 검사의 수사결과 검토 철자를 거쳐 종결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무리 기레기라고 하지만 명색이 기자라는 내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지 않은 변명 투성이었다. 굳이 이걸 당당히(?) 초동 수사를 한 이 경사가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인지 의심할만한 정도의 무혐의를 만들어주기 위해 소설을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의 낙서였다.
직접 이 문건을 받았던 김 교수의 분노는 어이를 상실하는 것 이상의 치가 떨리는 수준까지 게이지가 뚫고 나갈 수준이었다.
첫째, 사기죄에 대해서는, ‘사기’라는 법적인 용어 자체가 ‘영득 의사’라는 조건을 달아 뭉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내용 자체가 이사의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하겠다고 속여 먼저 보증금을 받았다는 세부적인 행위와 그것과 연관하여 자신이 손상시킨 부분과 임의로 처분한 마블 대리석에 대한 변상금을 내놓겠다고 했던 부분이 연계되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 수사관은 나눠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무혐의로 처리해주기 위해, 그가 마블 대리석에 대한 변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철회한 것은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여겼을 때 내놓겠다고 했다가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즉, 본래 내놓겠다고 한 돈은 배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 시점, 즉 이사를 할 때는 동시이행인데 그가 이사를 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법적인 절차상 이사를 동시에 한다고 속이고 돈을 먼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다툼이 있던 시기, 이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였다면 보증금에서 배상금 300만 원을 제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사를 바로 한다고 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받았고, 이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사기를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서 마치 영득 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정말 허접한 말장난에 불과했다. 당연히 배상하겠다고 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이 굳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갈 돈이 나가지 않은 것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도 경찰은 아직 나가지 않았고 그것을 지불 거부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었다.
둘째, 문제의 마블 대리석에 대해, 녹취가 다 있다고 해서 그런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관 역시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수가 추 목사에게 들었던 해괴망측한 ‘원상복귀’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미 마블 대리석이 모두 소실되었거나 파손되어 쓰레기 상태로 잔해만 돌아온 것을 파일로 사진까지 찍어 보충자료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원상복귀를 했다.’고 ‘다시 찾아 돌려놓았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덮었고, 혹시나 자신의 문건을 사진 없이 볼까 두려웠는지 더 부가 설명하면서 ‘돌려놓은 대리석의 보관상태’를 참조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은닉하여 취득했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의향이 없다고는 쪽으로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말로 이상하게 돌린다.
통상 형사상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라는 것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갔어도 죄를 묻는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버렸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셋째,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소했던 김 교수의 이중적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고소와도 연결된다. 다시 말해, 마블 대리석 건에 대해, 영득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경사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말로 논리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사진 등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벽난로, 싱크대, 전원 등 전선, 수도, 보일러 등이 일부 파손되거나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다고 시작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시설물 등의 파손은 피의자가 귀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설명대로 일상 사용 중 자연파손 또는 과실 파손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펴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는 동안 실제 거주하고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고장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가능한 분석이다.
예컨대, 당일 전선을 잡아 뜯어서 지하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피의자인 추 목사가 자신의 차를 차고에 넣고 멀쩡히 자동차고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 전선을 잡아 뜯어 누전이 되어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차고 문이 열리지 않는 코미디까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연쇄 작용으로 보일러를 아침부터 최대한으로 켜놓고 있었는데, 지하수가 돌지 않으면서 보일러의 돌던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보일러가 터져버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는 동안 자연 파손되었다거나 단순한 과실 파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대개 경찰은 이런 경우, 유죄의 증거로 당시 상황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곤 한다. 그런데 그는 무혐의로 일관하기 위해 말을 뭉개버렸다.
넷째,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그는 증거가 있다는 점때문에서였는지 분명히 그 행위에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며 문장을 시작한다. 만약 그 사실에 대해 피의자인 추 목사가 부인했다면 김 교수의 주장대로 녹취를 요구했거나 대질심문을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문제였고, 무엇보다 그가 무혐의 처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파악했다면, 그러한 주장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던가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던가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소설을 쓰며 그 사실을 뭉개려고 했다. 도대체 돌이 갓 지난 아기를 그 아버지가 집안에 뛰어 들어가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행위가, 그가 임차인이라는 것과 피해자가 임대인이라는 입장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이미 피의자‘들’과 진정인‘들’ 등 다수의 성인이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는 점까지 그가 직접 서술하여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상황의 그 어이없는 행위를 모두가 지켜보았음을 그가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칼로 사람을 위협하면 그것은 위협이 안되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과 그의 설명은 다르지 않았다.
다섯째, 저주의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왜 그가 김 교수에게 녹취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유치한 대목이었다. 분명히 저주의 기도를 하긴 했으나, 그 언어의 의미를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모욕죄의 법적인 틈새를 노린 것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무혐의의 소설이 과연 일개 경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추 목사가 급하게 코너에 몰려 고용한 변호사가 자칭 법률 전문가랍시고 꾸며낸 것인지는 몰라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내용만으로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허술하기 그지없는 궤변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이가 없던 김 교수는 바로 중양 경찰서 이 경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제 1팀 이 경사입니다.”
그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나 김 교수입니다.”
“아, 예.”
움찔하며 찔리는 구석은 있는지 그가 흔쾌히 받은 전화에 말을 끊으며 숨소리로 긴장감을 대신했다.
“보내준 통지서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어라고 쓴 겁니까?”
“네?”
“애를 던지려고 한 거랑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던진 교수의 찌르기에 이 경사는 바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돌렸다.
“저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도 의미가 없구요. 검찰에 송치했으니까 제가 잘못된 수사를 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검찰에서 검사님이 당연히 지적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스승에게 들었던 그대로였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그러니까 2020년은 수사 종결권에 대해 검찰과 실랑이를 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스승 발검 무적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본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지휘를 검사가 한다고는 하지만, 검찰에서는 콩고물이 떨어지거나 전관들에게 연락이 오는 건이 아닌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사건에 관심을 갖고 경찰에서 올린 잡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밑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판단하고 그대로 도장을 찍어주는 관례(?)를 따른다고 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진 지금이나 당시나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그건 기레기가 된 지 얼마 되진 않은 내가 보더라도 맞는 지적이었다. 2022년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온 지 1년이나 지난 현재를 보더라도 맞는 말이었다. 현장의 경찰이라는 것들은 수사 종결권이 있기 전에도 자신들이 올린 잡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용돈을 챙기고 눈을 감아주더라도 검찰에서 특별한 일이 생겨 전관이 끼어들어나 상대에 꼬장꼬장한 변호사가 있어서 검사를 직접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건을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경찰은 그러한 관행을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절차만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언덕으로 삼곤 했다. 그건 지금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그냥 덮는 조건으로 챙기던 콩고물을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에 환호할 뿐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도 수사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민원인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결국 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검토하여 사건 수사의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결국 콩고물을 경찰도 나눠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어 제도가 개선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검찰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이 감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의 일부를 나눠갖게 된 것에 불쾌감을 보였을 뿐, 정작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경찰이 대강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바로잡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기소의견으로 올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전관이 피의자이거나 전관이 변호사로 끼어든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뒤집는 경우가 있을 뿐이었다.
때문에 김 교수의 스승이 말했던 것과 같이 이 경사는 마치 법제적으로 자신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걸러질 것이라는 블러핑을 김 교수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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