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역습(명예훼손 재판) - 10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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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강 변호사는 추 목사의 오버하는 말투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완곡하게 돌리며 그의 내심을 훅 찌르고 들어갔다.
문 : 그러면 사적이든 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든 간에 그걸 교단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이지요?
답 : 예.
문 : 2020년 4월 7일 사건이 발생한 당시 윤 모라는 자와 함께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피고인 부부와 했다고 하였는데, 그 윤 모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선배 목사님입니다.
문 : 선배 목사님이 그때 같이 있었나요?
답 : 예.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문 : 당시 증인이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증인이 기도를 한 것이 녹음이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증인은 왜 피고인과 임대차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기도를 했나요?
강 변호사의 핵심 찌르기는 여지없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가 상대가 방심했다 싶은 그 구석을 파고들었다.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한 것인지 대답을 바로 이어나갔다.
답 : 계속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고, 전기세 문제, 여러 가지 제가 임차할 때 계약서에서 약속한 ‘외부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몇 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계약서에도 적어놨는데, 그런 걸 자기가 증거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면 없던 걸로 용서를 하겠다고 자꾸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외부인을 불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그런데 증거가 있다고 자꾸 사과를 하라니까 사람을, 안 그래도 이사도 못 가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참 답답하고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가장으로서 아기도 어리고, 참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대로 자신이 가장 걸려하는 부분을 부각해서 변호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점을 먼저 알려주었다. 자신이 가장 걸렸던 것은 계약서에도 특약 사안으로 명시했던 자신이 외부인을 불러들여 예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장 마음에 걸려한다고 법조인들의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먼저 밝혔다.
정작 왜 자신이 그런 저주의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데 연기를 집중한 추 목사에게 강 변호사가 돌직구를 바로 던졌다.
문 :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것인가요?
답 :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문 : 그러면 기도를 하기 전에 증인은 왜 집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높이 들어 올렸나요?
답 :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녹음기로 옆에서 계속 피고인 부인이 녹음을 하고, 계속 저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해서 정신이 황망한 중에 통성 기도를 하다가 주먹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제가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부터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너가 잘 때리면 때려보라’고 했다가 말려서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나와서 그럼 ‘ 너가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보라’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제가 조사에서도 얘기하고, 가정법원에서도 제가 모든 것을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애매모호한 진실 감추기식 발언에 나는 순간 음성 플레이어를 다시 돌려서 몇 번이고 다시 들어야만 했다. 물론 나는 기레기라고는 스스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명색이 ‘기자’라는 이름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다. 김 교수와 먼저 만났다고 해서 김 교수의 말을 100% 믿을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당시의 녹취를 들었다. 녹취는 김 교수의 주장이 아니었다. 분명 김 교수는 당시 마블 대리석을 임의로 어디론가 가져가 버린 그에게 정식 보상금의 전액 대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 상황에서 이미 보증금이 추 목사에게 오후에 송금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추 목사는 본색을 드러내며 저주의 기도를 내뿜었다. 경찰은 그 기도에 사용된 언어를 누구도 해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주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었다.
심지어 초동 수사관마저도 자신의 수사보고서에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이라고 적시하고 있었다. 즉,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법망만을 피해 가는 편법으로 넘어간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역 목사의 신분으로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는 증거가 버젓이 남는 카톡의 대화에, 김 교수에게 ‘너희 가족이 평생 살면서 이 죄에 대가를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식의 저주를 서슴지 않고 내갈겼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들으며 그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명확하게 파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김 교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증언이 형사법원에서 녹취록에 모두 녹음되고 녹취록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거나 너무 가볍게 여긴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아기를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둘러대려고 하다가 너무도 명확하게 자신의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삽질을 시연했다.
교수가 자신을 먼저 때리려고 했다는 증언은 이미 교수가 모든 상황을 녹취했기 때문에 거짓임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가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자들이 영상이 아닌 다음에 그가 아기를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가볍게 튕겨냈던 것이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증인석에 서서 그가 녹취가 되는 상황에 버젓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먼저 자신을 때려보라고 김 교수에게 대들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기를 들고 나와 다시 아기를 들고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보라고 했다는 증언을 하고야 만 것이다.
어느 정상적인 아버지가 싸우는 상황에 돌이 갓 지난 자신의 아기를 일부러 물건처럼 들고 나올 것이며, 상대와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들고 나와 아기를 내밀며 ‘니가 그렇게 잘 치면 한번 때려보라’고 하겠는가? 최소한 그가 아이를 직접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지는 않았더라도 김 교수와 그의 아내가 증언했던 것처럼 아기를 자신들에게 던지려고 했다는 증언을 피의자인 추 목사가 직접 인증하는 녹취에 다름 아닌 내용이 담기고 만 것이었다.
내가 몇 번이나 그의 추잡한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그가 말하는 것이 과연 처음 듣는 법조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에 대한 의문이었다. 강 변호사야 피고인인 김 교수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었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해서든 그 기소를 유죄로 만들겠다고 매달려있던 공판 검사도 그렇고, 나이가 한참 어려 경험이 없는 판사가 과연 그의 이 앞뒤 다른 모순덩어리 궤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가 너무 궁금했다. 강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문 : 증인이 아이를 들어서 던지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분받지 않았나요?
답 : 아니요. 그거는 무혐의로 났고, 아무리 왜 아기를 던지려고 합니까? 치려고 하길래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보라’고 했지, 그거는 예민한 사건입니다.
김 교수는 가정법원에 보내진 사건마저도 그가 무혐의로 종결지어 아무런 처벌은 고사하고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 목사의 입으로 확인하고 경악하며 눈이 동그래졌다.
재수사를 하면서 중양 경찰서 여청과의 노련한 경위가 그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쩔 수 없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으니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는 재수사는 확실한 조작수사였다는 것을 피의자가 직접 인증하는 순간이었다.
문 : 증인 그때 임대차로 기도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때 피고인이 112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112에 김 교수의 아내가 경악하며 신고했던 상황에 대해 강 변호사는 넌지시 사실관계를 묻는 식으로 떠보며 물었다.
답 : 전화를 하는 건 못 봤지만 어쨌든 경찰이 그날 두세 번 출동한 걸로,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걸 확인하고 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경찰이 하루에 두세 번이나 출동했다고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이 추 목사라는 사람은 거침이 없었다. 그저 되는대로 툭툭 던지듯이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인상이 그 안의 법조인들에게 모두 인식이 될 정도로 그의 말투는 거침이 없는 거친 그 상태 그대로였다.
문 : 증인이 경찰을 부른 것은 아니었지요?
답 : 제가 왜 부릅니까?
문 : 그러면 그때 증인 기억 속에는 피고인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옆에 있던 선배 목사가 말리고 이런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가요?
사실을 녹이며 강 변호사가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는지, 선배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주의 기도와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를 말리지 않았느냐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냐며 상식적인 부분을 일깨우는 질문이 연이어 튀어나왔다.
답 : 하여튼 경찰이 와서 ‘무슨 폭력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폭력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치려고 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사실 강 변호사는 당싱 112에 신고된 사실확인원과 그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이 메모한 신고 일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라고 김 교수에게 부탁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추 목사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였다는 듯 코스프레를 했다고 오버까지 하며 증언을 한 것이었다. 강 변호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미소를 지으며 증인 심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예의 흐리멍덩한 그 눈으로 지그시 추 목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판사가 묻겠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총무 목사와 반장 목사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나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걸?
답 : 예. 반장 목사님 전화를 먼저 받고 제가 상황을 얘기하고, 또 확인차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아ᅠ갔는지 제가 요점 파악하려고 반장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하고, 총무 목사님한테도 두 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 반장 목사와 총무 목사를 제외하고는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없나요? 아니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답 :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선배 목사님이 이사를 도와줘서 그 목사님, 아니면 노회에 임원 목사님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온 반장 목사님이나 총무 목사님하고 같은 임원이고 그런 목사님들은 소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그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확산되고 소문이 돌고 했어야 명예훼손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법률자문을 변호사에게 코치받았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할 수 없으면서도 특유의 애매모호한 말투를 사용하며 마치 여러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정황이 역력했다. 하지만, 자신도 역풍을 우려했는지 어미처리가 자신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자 판사가 마스크 안으로 피식 웃으며 되물었다.
문 : 증인의 추측인 것이지요?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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