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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66

목사의 역습(명예훼손 재판) - 9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36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답 : 예. 저한테 ‘이런 사실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문 : 피고인이 반장 목사 말고 총무 목사님한테도 연락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4월 13일에도 반장 목사님한테 또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총무 목사님하고 며칠 있다가 반장 목사님과 연락한 것도 전해 들은 것인가요?


공판 검사는 이번만큼은 고소인 심문인만큼 자신의 흐름대로 대답이 아주 잘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며 연이어 원하는 그림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답 : 반장 목사님이 말씀드린 그런 사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어서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저도 변호사하고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구체적인 요점이’. 그래서 제가 총무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 다시 반장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구체적인 게 뭔가, 확실한 게 뭐가 들은 얘기는 많다고 하는데 그 많은 것을 정리를 저도 해야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또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두 분의 공통점을 요점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제가 고소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정작 김 교수와 통화를 한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앞서 모두 밑천을 드러낸 마당에 늦게 오느라 진실을 듣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는 것으로 밀고 나갈 작정인지 추 목사는 신이 나서 근엄한 목소리를 흉내 내며 증인 코스프레를 즐겼다.


문 : 피고인이 반장 목사님한테 연락한 다음에 반장 목사님이 증인에게 연락해서 그 내용을 들었잖아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총무 목사님한테 연락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 반장 목사님이 ’ 총무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들었다.‘그렇게 얘기해줘서 ’자세한 건 총무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무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문 : 피고인이 증인을 가리켜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답 : 예.


문 : 증인이 500만 원짜리 마블 돌을 그냥 가져가 버렸고, 이사 갈 때 변상도 안 했고, 면직 얘기도 하고, 사기성이 있다, 어떻게 신학을 가르칠 수 있냐고 얘기했다는 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증인을 지칭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발언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나름대로 앞서 두 증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에 반대되는 불리한 내용만으로 나왔기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못을 박겠다는 심정으로 공판 검사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질문을 빙자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공판 검사의 간절함이 그에게 전달되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추 목사는 추 목사대로 어떻게 해서든 김 교수에게 빨간 줄을 가게 만들겠다는 필사적인 목표가 있었다.


답 : 그때 임차 보증금 문제로 며칠 전에 임차보증금에서 주택 수리비를 저한테 2550만 원 청구를 했었습니다. 나는 ’ 거기에 아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해서 ’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거기서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 : 증인하고 분쟁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인데, 피고인이 증인이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알고 반장 목사와 총무 목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던데 그쪽으로 연락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었나요?


사실 공판검사의 그 질문은 아킬레스 건과 같은 질문일 수도 있었다. 앞서 강 변호사의 증인 심문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김 교수가 지역 노회가 아닌 추 목사의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에 나온 노회의 본 교단에 연락을 취한 것도, 그리고 본 교단에서 자기네는 그런 이단 행위(저주 행위나 아이를 던지려는 인간 이하의 행위)를 하는 목사가 있을 리가 없다고 이단 담당자가 격분해서 부인했고, 인터넷에 버젓이 지역 노회 회원으로 추 목사의 이름이 나와있다고 지적하자 지역 노회를 연결해줬다는 사실을 모두가 듣고 문건에도 나와 있었지만 정작 제삼자에 해당하는 공판검사에게는 유심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핵심이 아닌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강 변호사나 김 교수의 입장에서는 공판검사의 멋모르는 헛발질도 그랬지만, 마치 아무런 사실도 알지 못하는 척 순진하게 연기하는 추 목사의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 그지없어 보였다.


답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노회 그런 목사님들 전화나 그런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도 굉장히 의문스러울 정도로, 제가 목사라는 것은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알아냈는지 노회 임원들한테 얘기해서 저를 좀 나쁘게 해서 좀 안 좋게, 제가 노회나 그런 데서 많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전화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거나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자신이 더 끌어낼 내용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공판검사는 서둘러 그 쯤에서 증인 심문을 마쳤다. 이어서 바로 강 변호사의 회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사실 강 변호사는 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도대체 추 목사라는 자의 실체가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벌여놓고서 자신은 경찰에게 온갖 수단을 다 걸어 무혐의로 빠져나오고 되려 김 교수에게 명예훼손을 성립시키기까지 했는지 그의 민낯을 껍데기까지 모두 벗겨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터였다.


문 : 증인은 2020년경 어느 교단에 소속된 목사였나요?


답 : 예.


이 질문에 추 목사는 지역 노회의 강남에 있는 교단을 자신의 소속 교단이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모를 사이비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수라는 신분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지역 노회에 가입했던 것은 그것을 감추고 자신이 강남에 본 교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독교 세가 강하다는 교단 소속의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돈을 내고 지역 노회에서 ’ 전도목사‘라는 이상한 신분을 넣어 등재한 터였다.


강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이 2020년 4월 8일경 서울 강남에 있는 교단 본부 교회에 왜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공판 검사가 마무리로 못 박듯 찔렀던 마지막 질문의 꼬리를 물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물론 추 목사는 그 질문의 진의와 상관없이 자신이 변호사에게 코치받았던 대로,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공적인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예훼손의 저의가 다분했던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내리읽어갔다.


답 : 그 사적인 문제를 왜 총회 노회에 전화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 : 그럼 교단 본부 교회에 피고인이 왜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강 변호사가 뒤에 준비한 폭탄을 손에 꼬옥 쥔 채 그의 단순 무식한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답 : 그렇지요. 사적인 문제를 왜 총회 노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하고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은 누구한테 피고인이 반장 목사와 총무 목사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나요?


답 : 반장 목사님이 먼저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문 : 그리고 총무 목사와 통화해보라고 해서 그다음에 총무 목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피고인이 반장 목사나 총무 목사에게 증인이 마블 대리석을 가져다 버렸고 분쟁 중에 저주의 기도를 했다. 면직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 사안을 조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증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전의 질문을 반복하는 식으로 느긋하게 나간다 싶던 강 변호사가 갑자기 훅 하고 본래 김 교수가 본 교단에 연락을 한 목적을 밝히며 추 목사의 반응을 보고자 했다. 그러자 저주의 기도가 마음에 걸렸던지 추 목사가 바로 발끈하며 판사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답 : ’ 저주의 기도‘ 그런 건 없습니다.


벼르고 있던 강 변호사가 그 부분을 그냥 수월하게 넘겨줄 리가 없었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강 변호사가 물었다.


문 : ’ 저주의 기도‘ 그런 건 없다는 것은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건가요?


답 : ’ 저주의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와 관련된 연속 질문이 아닌 식으로 돌려가며 다시 상황을 집는 듯 살짝 돌려 물었다.


문 : 증인이 마블 대리석을 가져다 버렸다고 피고인이 얘기했고, 분쟁 중에 저주의 기도를 했고, 면직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피고인이 다른 목사에게 얘기했다면 그게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강 변호사의 복합 질문이 결국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사실이기에 총무 목사나 반장 목사에게 이미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단 행위에 대한 것을 조사해달라고 했던 사실관계를 물은 후, 그것이 왜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는 반문이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인지 본심이 튀어나온 것인지 저주의 기도에 대해 더 이상 부인하지 않은 채 그가 대답했다.


답 : 예. 사적인 문제를 왜 그렇게 총회 노회에 얘기해서 사람을 불이익, 망신을 주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치 자기 변호사에게 코치를 듣고 명예훼손으로 성립시키려고 용인 동북 경찰서의 이 경사가 그렇게 애타게 주장하던 사적인 부분과 교회의 일이 상관없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겹쳐 튀어나왔다. 그러자 강 변호사가 거슬린다는 듯이 바로 그 문제를 짚어 돌직구를 던졌다.


문 :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나요, 목사로서의 업무 중 수행이라면?


답 : 그거 하고 연결 짓는 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물은 질문에 대해 아예 상관없는 식의 자기 말만 하는 추 목사가 거슬렸던 지 강 변호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질문을 명확하게 집으며 그에게 물었다.


문 : ’ 사적인 문제를 왜 얘기했냐?‘고 했는데, 그럼 목사의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하지만 추 목사는 변호사에게 코치받은 대로 동문서답을 지속하며 자신이 했던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강 변호사의 질문 자체를 회피했다.


답 : 아니지요. 그런 일들은 개인끼리 합의를 보던지 소송을 하던지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노회 총회 그런 기관에 얘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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