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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65

목사의 역습(명예훼손 재판) - 8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35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답 : 확인해 달라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반장 목사는 강 변호사의 심문에 말려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면서도 심리적 방어기제는 끊임없이 작용하는 ‘-인 것 같아요’는 잊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마지막 일침으로 앞서 총무 목사와 마찬가지로 김 교수의 전화 통화 의도가 처벌이나 비난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먼저 강조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증인 심문을 마쳤다.


정작 똥줄이 타는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 이례적인 보충 심문을 하겠다고 외친 것은 공판 검사 쪽이었다. 이대로라면 공소사실 자체도 코미디였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나중에 부장검사 회의에 들어가서 조인트를 까이며 욕바가지를 먹을 위기상황에서 할만한 것은 다 해보았다는 제스처라도 남겨야겠다는 절박함에 그가 일어서려는 증인을 멈춰앉혀 가며 추가 질의를 시작했다.


문 : 증인 그때 얘기했던 것을 보니까 ‘20~30분 정도 통화를 했다’ 그런데 단어적으로 ‘사기성’이라는 표현까지 했는지는 시간이 흘러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돌을 가져다 버렸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그래서 ‘사기는 치는 취지이다. 그 정도만 기억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구요. 오늘도 그런 취지이지요?


옆에서 듣고 있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공판검사는 거의 매달리듯 기존 공소 내용이나 급조된 증거의 내용에 맞는다고 말해달라며 애원하듯 물었다. 하지만 물색없는 반장 목사는 이미 흐름을 탄 흥분상태였다. 그의 태도는 이제 검사의 태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칫 자신이 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듯 단호하기 그지없었다.


답 : 제가 ‘사기성이 있다’고 어디 가서 증언한 적이 있나요?


공판검사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가득 차올랐다.


문 : 경찰관과 통화할 때 ‘사기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언급해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돌을 갖다 버렸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그랬다.’


누가 그 시나리오를 구성했는지는 몰라도 처음 용인 동북 경찰서의 이 경사가 꾸며대기 시작한 통화내용은 와전되어 이렇게 흘러왔고 공판검사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는 울상으로 다시 물었다. 겨우 무슨 사인인지를 이해했는지 반장 목사가 옛다 이 정도면 되겠냐. 싶은 말투로 툭 던지듯 대답했다.


답 : 예, 그런 것 같아요.


식은땀을 닦으며 공판 검사는 처음부터 다 무너져 내린 도미노를 하나씩 주섬주섬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끌어왔다.


문 : 20~30분이면 통화를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답 : 예. 오래 했습니다. 되게 많이 화가 났었는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들었고요.

더 뭔가를 얘기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공판검사가 추가질의를 포기했다. 그러자 이번엔 그의 어중간한 태도에 발끈한 강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하겠다며 나섰다. 하지만 강 변호사 역시 이전에 보였던 허술한 사전조사와 이해로 헛발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 : 피고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은 또 추 목사라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답 : 추 목사는 알지요. 시찰회에 있는 목사니까 아는 목사이지요.


문 : 아는 목사인데 그러면...


답 : 상황에 대해서 들은 거죠.


문 : 그 상황이 추 목사에 대한 칭찬이나 좋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답 : 예, 그렇지요.


문 : 증인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삼자에게서 교단 소속 목사에 대한 황당한 일이나 좀 억울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제삼자나 교회에 있는 사람과 또다시 얘기를 했나요?


연이은 헛발질로 실수를 만회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강 변호사는 앞서 판사가 어떤 사실관계에 꽂혔는지 기억을 더듬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던졌다. 여전히 반장 목사는 앞서 판사가 왜 총무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지 법조인의 이해나 그 초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자기 말만 떠들어댔다.


답 : 추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총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화가 왔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총무 목사님이 전화로 했는가 제가 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때 총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총무 목사님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밑에 있는 목사니까 관할하고 같이 하는 그런...


처음 증인 심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김 교수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버젓이 기억이 안 난다는 전략으로 일관하던 작자가 버젓이 총무 목사에게 전화가 왔었고, 총무 목사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했던 교수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총무 목사에게 전화했던 사실까지 자기 입으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해나갔다. 그들이 말하는 ‘기억이 잘 안 나는’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판사나 검사, 그리고 강 변호사와 김 교수까지 허탈한 웃음을 터트리는 대목을 만들어냈다.


강 변호사는 그 뻔뻔한 면상에 계속 우호적인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여겼는지 판사가 필이 꽂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질문을 이어나갔다.


문 : 업무상 이렇게 듣게 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가 관련 없는 사람과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답 : 그렇지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아니니까, 추 목사님도 명예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떠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총무 목사님과 통화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확인서도 노회 때 갑자기 와서 서명만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는 막 노회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인을 해줬던 상황이라서...


결국 사실확인서라는 것도 추 목사가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적어서 급하게 노회의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들어와 사인만 빨리 해달라고 하여 사인을 해줬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증언하는 것으로 심문이 끝이 났다.


가만히 그 어이없는 상황들을 지켜보던 판사가 마지막으로 반장 목사에게 직접 물었다.


문 : 지역 노회 시찰로 계신다고 했지요?


답 : 예. 시찰 서기로 있습니다.


문 : 다른 목사님들과 이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답 : 아니요. 얘기를 나누지는 않는데, 아마 사실확인서를 노회 때 받으러 오셨었거든요, 추 목사가. 그래서 그때 받으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을 수는 있어도 제가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노회 때는 다 오시니까 150명이 다 오시니까 그때 사인을 받겠다고 추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한테 사인을 받는 사황에서 누가 혹시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기껏 목사라고 하는 자가 증인석에 나와 답변하는 태도에서 자신이 직접 떠들고 다닌 적은 없다는 말을 강조하며 자신이 혹여 뭔가 엮여서 말을 퍼트리고 다녔다고 판사가 지적하는 것은 아닌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 교수는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문 : 증인은 시찰하는 역할이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답 : 시찰회는 징계권이 없고요. 노회에는 재판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단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재판국이 열리기는 합니다. 시찰은 지역에서 모이는 조그마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에 막 필을 받던 반장 목사는 이제 증인석에서 내려가도 된다는 판사의 말에 경직된 표정으로 돌아와 쭈뼛거리며 방청석으로 움직였다. 판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총무 목사와 그 곁에 늦게 와서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추 목사를 향해 말했다.


“이제 증언이 끝나신 두 목사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추 목사님, 맞죠?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하지만 김 교수의 명예훼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립시켜야 한다는 필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발단이자 모든 사안의 핵심을 쥐고 있는 추 목사가 증인석에 들어섰다.


검사의 입장에서는 정작 고소를 했던 피해자에게서 절절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거나 피고의 악의적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것 말고는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9회 말 투아웃의 절체절명의 기회였다.


추 목사에 대한 간단한 신분확인과 김 교수와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본격적인 증인 심문의 내용으로 들어갔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이 2020년 4월 8일경 지역 노회 반장 목사에게 연락을 하고, 같은 날 총무 목사에게 연락해서 증인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지요?


답 : 처음에는 반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전화가 와서 이런 사건들이 있느냐고 확인을 저한테 하나씩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분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하니씩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문 : 반장 목사님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피고인한테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가요?


답 : 무슨 물건 같은 걸 돈을 안 주고 그렇게 갔느냐고, 저는 그 상황에서 보증금도 오후에 늦게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물건을 기억은 나는데 내가 버린 걸. 제가 그래서 다음에 찾아주기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실은 며칠 후에 제가 그걸 찾아서 돌려주었습니다.


문 : 반장 목사님께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서 확인을 하던가요?


답 : 마블 돌에 관한 얘기하고...


문 : 마블 돌을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답 : 예. ‘가져가 버렸다. 돈도 안 주고 갔다.’ 그리고 ‘추 목사는 사기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은 목사로서 면직을 시켜야 된다, 면직시켜달라.’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총무 목사와 반장 목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듣고서도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탓인지 그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대본처럼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문 : 반장 목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진상에 대해 증인에게 물어본 것이네요?


뭔가 계획한 흐름이 있는지 공판 검사의 절박한 눈빛이 강하게 추 목사에게 가서 꽂혔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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