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기본'이라 부르고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이다.
子曰: "能以禮讓爲國乎? 何有? 不能以禮讓爲國, 如禮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와 겸양으로써 할 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를 어찌하겠는가?"
"讓은 예의 실제이다. 何有는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예의 실제를 두어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예문이 비록 갖추어져 있더라도 또한 장차 어찌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