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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Oct 15.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28

대만 변호사를 선임하다.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351


             대만 변호사를 선임하다.

                                      2017년 820오후 6시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우리도 변호사 사요.”

박 교수의 아내가 곧 눈물이라도 떨굴 듯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우편물을 박 교수에게 건넸다.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이거 검찰에서 온 거 맞죠?”

금세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듯 고여있는 얼굴로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검찰서’라고 적혀 있는 우편물을 뜯자 딸랑 한 장짜리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검찰 출두 요구서

“아! 이제 검찰에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나 보네. 한국이랑은 달라서 여기는 경찰이 혐의가 없어도 있어도 검찰로 자기네가 수사만 해서 자료만 보낸다고 지난번에 그 담당 형사가 그러더라구. 이제 곧 뒤집을 타이밍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

박 교수가 아내를 안아주자 아내는 이내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마침 아이들을 집에 먼저 보내고 연구실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박 교수는 박 교수대로 안고 있는 아내의 훌쩍거림을 들으며 속에서 뜨거운 천불이 몇 번이나 쳐 올라왔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온갖 꼴값을 떨며 중동 아이들에게서나 나는 암내를 내뿜던 주리란 년도 싫었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며 내내 거리를 두지 못해 안달이다가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설치는 뚱보 한국인 교수도 역겨웠고, 사다 주는 도시락을 감동해서 먹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교수님은 자기가 4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 만났다고 입을 놀리던 여학생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쥐고 있던 주먹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처가가 한국이라며 어눌한 한국어로 제대로 의사소통조차 하지 못하면서 새로 산 일본 차를 만지작거리는 학과장도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 다 박살 내버리고 싶었다. 주영희는 어떠하며, 또 그 역겨운 화장의 국회의원이란 년은 어떠하던가...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화가 치밀어 분통이 터져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은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는 새벽에도 잠드는 척하고 일주일을 넘어 한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그저 잠시 쪽잠을 자다가도 경기하듯 놀라 퍼덕거리며 일어서야 했다. 40도를 웃도는 여름이어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동남아와 똑같은 이 땅에서 이런 꼴을 당했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늘 말했었다.

왜 그렇게 못생기고 이도 제대로 닦지 않아 다가서지 않아도 입냄새에 중동 아이들보다 더 심한 암내를 풍기며 도저히 여학생이라고는 보기도 힘든 그런 애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할애하냐고. 이제 막 와서 로컬 학교에 들어가 아직 중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보다 2년, 3년을 한국어학과랍시고 다녀놓고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어야겠냐고 몇 번이나 싸울 뻔도 했다.

그렇게 해줘도 결국 등에 칼 꽂힐 거라고 말했던 아내의 예언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다. 늦둥이를 임신하고 대만을 왔다가 한 달만에 사산을 해서 수술을 하는 날에도 아이들이 병원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며, 4학년 학생 한 명을 연구실에 불러 아이들을 맡기라는 아내의 요청에, 학생들을 그런 개인적인 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굳이 아내가 수술하는 날 어린아이 둘을 병원에 데려가서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박 교수였다. 하혈하며 마취도 못 깼던 아내보다 그날 오후에 연구실에 자기 공부 봐달라고 했던 여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라인을 남겼던 박 교수였다. 하혈을 하며 마취도 덜 깬 아내와 병원 대기실에서 힘겨워서 잠들었던 아이들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고, 연구실로 달려가 약속했던 학생들 불러 밥도 못 먹고 보충을 해줬던 박 교수였다.

그날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며 도와줬던 여학생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등을 돌렸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며 츠리엔의 편을 들겠다고 나대던 아이들에 비해 낫다고 평가해야 하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박 교수는 치를 떨어야만 했다.

그렇게 박 교수는 눈물을 꾹 삼켰다. 지금 아내의 앞에서 아이들의 앞에서 자신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경기하듯 쪽잠을 자다가 퍼덕거리는 모습에 곁의 아내가 깰까 싶어 거실에 나와 있었더니 아내가 어느 사이엔가 조용히 따라 나와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절대 이상한 생각 하면 안 돼요. 나 당신 없으면 정말 못살아.”

그 말을 듣고서도 박 교수는 동이 트기 전의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딴청을 했어야만 했다.

 

“검찰에 가면 다 괜찮아질까요?”

아내는 막 연구실을 나서는 박 교수의 뒤를 따라 나와 4층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응. 일단 내가 직접 검사한테 말할게.”

막상 검찰 출두 명령서를 받았을 때, 바로 대표부의 부대표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연락을 피했다. 그리고 밑의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대표부는 한결같이, 직접 사비를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게 박 교수는 한국에서도 가본 적이 없던 검찰을 그것도 생전 처음으로 타이베이에 있는 검찰서를 찾아갔다.

대만은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관’이라고 부른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통역을 찾았다. 통역이 보이지 않았다. 검찰관은 법정의 판사처럼 높은 단상 위에 법관복을 입고 고압적인 자세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외국인이죠?”

영문을 모르고, 통역을 찾다가 그의 말에 대답했다.

“네.”

“중국어 잘하네요. 내 말 다 알아듣죠?”

“알아는 듣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외국인이 피고인 신분일 때는 정부에서 통역을 안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에이씨 어차피 결론 나와 있는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빠른 중국어로 혼자서 떠드는 말을 박 교수가 알아듣고 눈을 치켜뜨자 검찰관이 눈을 피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별한 말 아닙니다. 자아, 묻겠습니다.”

“뭘 묻습니까? 통역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통역은 없습니다. 내 질문에 답하세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지금 검찰관한테 감히 항의하는 겁니까?”

“법대로 집행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관이 손을 아래로 들어 대화를 기록하는 속기사에게 손사래를 그었다. 그러자 속기사가 기록하는 것을 멈췄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죠?”

“저는 수사했던 담당 형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서에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경찰은 그냥 수사만 하는 겁니다. 판단은 모두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고소한 여학생 측 변호인과 당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주영희의 변호인이 같은 사람인 건 알아요?”

“확인하진 못했지만, 기자회견에 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그쪽에서 외교대 성평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했어요. 여기는 아주 심각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적혀 있어요. 알아요?”

“조사보고서요?”

“네. 몰라요?”

“처음 듣습니다. 나에게 그런 게 있다고 보여주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하여간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부르던가 할 테니 오늘은 이만 가세요.”

“네?”

“그냥 나가세요.”

쫓겨나듯 청원경찰에게 붙들려 법정에서 나오면서 박 교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연구실에 돌아오자, 아내와 아이들이 병선과 판판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그 사건 이후 박 교수를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연구실을 찾아준 유일한 아군이라고는 두 학생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었다.

대만은 기독교도가 유독 적었다. 미신이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잔재하고 있어, 귀신과 관련된 민간신앙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도처에서 매일같이 종이 부적을 태우고 향을 태우는 냄새가 365일 진동을 하는 곳이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무당들도 성행했고, 중국에서는 설날에나 있는 폭약을 터트리는 개업식은 중국 본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는 크리스천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은 하나같이 ‘굉장히 선량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식이 있었다.

남학생이 병선이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 여학생이 판판은 아빠가 타이중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였다. 목사의 딸이니 한국으로 치면 모태신앙이었다. 그 둘이 아니었다면 그 사건 이후에도 매일같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앉아 있는 연구실에 올 엄두를 못 낼 상황이었다.

“교수님. 아무래도 대만 변호사를 구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판판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글세. 나도 오늘 검찰에 다녀와보니까 아무래도 대만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해야 할지 한국이어도 그럴 텐데 대만에서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알아봤지만, 한국인은 고사하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변호사고 이 나라에는 단 한 명도 없었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빠가 대만대에 다닐 때 친구들 중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추천해준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타이베이에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특수부 검찰관 출신이었던 변호사를 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렇게 박 교수는 생전 처음으로 대만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만남은 바로 이루어졌다.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곧 영업인 변호사의 입장에서 특수부에서 3년 정도 검찰관을 하다가 나와서 자신이 직접 작은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2명 정도 어시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검찰관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장세화라고 소개한 그는, 나이가 박 교수와 같다며, 자신의 두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봤을 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누명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달라붙었고, 쓰레기라고는 하지만, 방송사 부사장까지 지냈던 언론인이 붙어 현재 여당 쪽의 인사들과 그쪽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주영희를 고소한 것 때문에 일이 더 커졌다는 겁니까?”

박 교수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일단, 그들은 이 정도 선제공격을 하면 당신이 한국으로 그대로 도망가 주거나 더 좋은 건 자살이라도 해주면 이용에 성공하는 거였는데 당신이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젠 그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역풍이요?”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이 한국인만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도 없었지만, 그게 사실이었다면 대만 언론의 특성상 지금 기자들이 교수님의 집이나 연구실에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을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 문제의 여학생의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이 한국의 국기와 함께 일주일 정도 방송을 달궜을 겁니다.”

박 교수는 그가 사안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의 형사고소가 성립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거나 그에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긴 대만이고 그 여자는 국회의원이고 교수님은 한국인입니다.”

“네? 그게 사실관계와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했고,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장이 그렇게 쉽게 되어버리고 심지어 주영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버리면 흔히 말하는 대만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꼴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들이 대만은 대표하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최소한 상대가 한국인이라면 그들은 순식간에 대만을 대표하게 됩니다.”

“네?”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박 교수에게 장 변호사는 물 흐르듯 설명했다.

“형사고소가 아니라면 몰라도 지금 여학생들이 고소를 바로 하지 않았다가 교수님이 주영희를 고소하고 나니까 그를 대변하던 변호인이 여학생들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학생들의 의지로 고소를 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지, 굳이 학교를 뒤흔들고 이 난리를 피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교수님이 형사고소를 하는 순간, 이제 주영희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겁니다.”

“벼랑 끝이요?

“그렇죠. 이젠 교수님을 기소시켜 유죄로 만들지 못하면 자신이 유죄를 받아서 처음 일을 꾸몄던 여학생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까지 역풍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게다가 이런 일이 형사로 성립하게 될 경우, 대만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의 결백을 증명해줄 아군이 누가 있죠?”

“그건, 다른 학생들도 있고....”

“결국 지금 투 트랙으로 학교의 성평회에서 조사보고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결론에 해당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문서를 교수님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것부터가 그들이 구리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예요. 저에게 맡기세요. 학교 건과 검찰 건 두 가지를 함께 맡아드리지요.”

“그러면 수임료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다.

“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면 원래 제가 한 건에 10만 대만달러를 받는데, 이 건은 특별히 16만에 해드리도록 하지요.”

“으음...”

장 변호사가 박 교수의 안색을 살폈다.

“이건 어느 하나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뒤집으려면 지금 바로 결정해야 우리도 서류 검토에 들어갑니다.”

“후우. 오늘 하루 생각해보고 아내와도 상의하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01 빌딩 앞쪽에 있던 장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나오니 벌써 밤이 어둠이 내렸다.

교수 사택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의 박교수는 문득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까지 꼬이고 꼬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숨부터 나왔다.

사실 10만 대만달러가 한국돈으로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니 큰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600여만 원의 돈도 돈이었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 그들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 박 교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냥 맡겨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잖아요.”

박 교수의 아내는 바로 대답을 하며 한국에 연락을 취했다. 그곳에서 박 교수의 월급으로 지내는 것도 빠듯해서 돈을 가져다가 쓰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 이곳 돈으로 환전하려면 송금을 처리해야만 했다.

아내에게 등 떠밀리듯 환전을 한 뭉치돈을 가지고 박 교수는 장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다.

정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자, 학교 성평회에 대한 일부터 처리하고, 검찰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시 소환을 해야할테니 그때까지 자신이 준비하겠다면서 어시였던 황 변호사를 들이밀었다. 한국에서도 변호사를 만나거나 소송 관련해서는 하나도 알고 있지 못했던 박 교수는 일단 성평회와 관련하여, 학과의 1단계 회의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중국어로 정리해서 그간의 자료 뭉텅이를 황 변호사에게 발송했다.

자료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어느 오후, 장 변호사를 포함한 박 교수와 로펌 스텝이 들어가 있는 단체 라인방에서 황 변호사의 대화가 올라왔다.


교수님.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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