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든, 언젠가는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사전 학습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지?
가만히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 보자니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도, (아마 상업용이겠지)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눈에 들어왔던 건 선박과 항공기에도 재산세를 물린다는 내용이었다.
오. 꽤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건 선박과 항공기 같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게 느껴졌을지도.
아무튼, 보통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과세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선박이나 항공기는 움직이는 것, 탈 것이기 때문에 동산이 아닐까
생각했었던 내게는 꽤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비행기와 선박에 취등록 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텍스트 화해서 적으니
뭔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만큼 흥미로워지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는 당연히 탈것이거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뭐 이런 계통과 관련된 세금 느낌일 줄 알았는데.
배와 항공기는 부동산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꽤 흥미롭게 느껴졌다.
재미 삼아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 보잉 737 기종 한 대가 신규 재산 취득이 되면
재산세와 지방세 등 포함해서 1년에 8,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간다고 한다.
한대 가격이 522억... 까지 달하니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 항공기의 경우
등록세는 525만 원
교육세는 105만 원
재산세는 6,565만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1,31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ㅋㅋㅋ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와 배가 적혀 있는 걸 보고
그저 단순하게 비행기 한대 갖고 있어서 재산세나 한 번 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한대 가격 (물론 보잉 737이지만) 522억을 듣고 나서는
이내 코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니 빵 터지고 말았다.
비행기는커녕 재산세도 못 내겠군.
내친김에 아니 눈에 띈 김에 좀 시선을 더 돌려보니
선박도 모든 선박이 같은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고급 선박은 세율이 훨씬 세다 무려 취득가액의 5% 세율을 매년 재산세로 내야 한다.
그밖에 고급이 아닌 선박은 0.3%의 세율이 발생하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뭐가 고급 선박이란 말인가?
돛단배에 금이라도 바르면 그게 고급 선박인가?
아니면, 고깃배에 샤넬 마크라도 달면 고급 선박이 되는 것일까, 고급 고기 배가 되는 걸까?
네이버에 고급 선박이 도대체 뭔지, 어떤 것이 고급 선박인지 궁금해서 찾아봐도
별다른 검색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온라인 게임에서 고급 선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정도만 적혀 있을 뿐이다.
오기가 생겨 더 전문적으로 찾아보니
요트는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즉 요트라는 품목은
생계가 아닌 레저를 위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고급 선박에 해당된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고급 선박에 해당된다고 하는군..
이상한데 꽂히면 깊게 파고들어 팩트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나는 지방세법을 검색해서 열람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따르면,
법적으로 항공기와 선박은 부동산과 동급의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 포함되어 있음)
음. 재산세를 징수하는 품목(?)을 보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은 국가에서 인정한 재산으로 보는군..
자동차는 재산으로 안 보는구나.
오 조금 더 검색해보니 재산과 동일한 상위 개념으로 자동차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9장. 자동차세는 10장으로 지방세의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고
각 챕터별로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군.
즉 나라에서는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걸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등도 소모성은 있지만,
이를 통해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영업용 자동차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확실히 이해하긴 어렵다.
2장 취득세 제6조에서의 정의는 항공기와 선박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 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5항 5조에는 고급 선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5.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뭔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6항에는 고급 선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⑥ 법 제13조 제5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3억짜리 요트를 사게 된다면, 지방세로 나오는 금액 중 재산세만 매년 약 1,500만 원 정도 내게 되는 것이
그럼 고급 선박 중 제일 저렴한 클래스인
3억짜리 요트 한대와 개인 항공기로 보잉 737 정도 하나 있으면,
세금으로만 일 년에 1억은 가뿐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군.
하지만 재산세라는 항목에서 꽤 희귀한 품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쓸데없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마치 게임을 할 때 희귀 업적 같은,
마스터 레벨 업적이나 보상 같은 스탬프를 현실에서 찍을 수 있는 장면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재산세는 어디다 쓴단 말인가?
에 대한 답은 아래에 기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즉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조세일보 기사 인용>
음..
재산세 많이 내면
우리 동네 보도블록이랑 신호등을 LED 나오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