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환경파괴’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규정한 법,
즉 자연환경보전법이다.
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1991 제정, 다수 개정)
목적: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자연도 등급화: 지역별 보전가치 평가 (1~5등급)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개발계획 시 보전대책 수립 의무화
자연자산총량제 도입 추진 중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등 시민참여 활성화 장치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사후 규제’에 가깝다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의 규제’에 가깝다.
국토계획과 연계: 국립공원, 습지, 보호종 서식지 등
개발허가 제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 원칙적으로 제한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업자가 직접 보전방안 제시
등급 기준의 유연성: 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 사례 다수
이해관계 충돌: 국토교통부 vs 환경부, 지자체 vs 중앙부처 간 역할 충돌
보전지역 해제의 유연성: 특정 공공개발 목적 시, 보전지역 해제가 가능
보전과 생계의 충돌: 지역 주민의 농업·관광활동과 법적 보전지정이 충돌
예: 지역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으나, 공공개발 필요성에 따라 등급 하향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으나 해제 결정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갈등 심화
결론: “개발이 상위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판단
이 사례는 보전은 원칙, 개발은 예외가 아니라
개발이 기본, 보전은 설득의 영역이 되어버린 구조를 보여준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보존해야 할 가치”를 법으로 선언한 드문 사례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그 가치를 실현하는 힘은 ‘제도적 일관성’과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보전등급은 정치적 협상에서 깎여나가고,
자연보전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취급되는 순간 무력해진다.
이 법이 살아있으려면,
그저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전이 지역의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편예고:
8편: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 ‘차량을 줄이자’는 말은 왜 늘 시민만을 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