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차를 줄이자’는 말은 왜 늘 시민만을 향할까

by 전재윤

1. 왜 이 주제를 다루는가?

대기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오염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차 운행 제한 / 공회전 규제 / 친환경차 전환 지원 등을 제도화해왔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막히고, 하늘은 그리 맑지 않다.
무언가 제도는 있는데, 효과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 글은 그런 현실 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디까지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규제가 누구를 향해 작동하고 있는가를 짚는다.


2. 대기환경보전법이 다루는 것들

법률명: 대기환경보전법 (1990 제정, 다수 개정)

목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대기질 개선

핵심 대상: 자동차, 산업시설, 생활오염원 등

주요 제도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및 검사 제도

배출가스 등급제 (1~5등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회전 제한 지역 설정

친환경차 확대, 충전소 설치 지원

대기배출사업장 허가제 및 통합관리


3. 자동차 규제의 방식과 현실

실제 작동 중인 주요 조치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 수도권 중심)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확대

공회전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

전기·수소차 보조금 및 의무판매제


시민 체감과 규제 한계

실효성: 일부 고농도 시기 외에는 규제가 느슨함

지역 불균형: 수도권 중심, 비수도권·지방 도시 규제 약함

책임 전가: 저소득층 노후차 소유자에게 규제 집중

대체 불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지역에선 ‘차 없는 삶’이 불가능

기업 부담 부족: 배달·물류 차량, SUV·대형차 판매는 계속 증가


4. 규제는 누구에게 향하는가?

정부 정책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시민 여러분, 공회전 하지 마세요.
오래된 차는 폐차하시고, 전기차로 바꾸세요.”


하지만 그 말은 종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노후 경유차를 타는 사람 =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 =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중교통 접근성 낮은 지역 = 자동차가 생존 수단인 곳들


결국, 규제는 ‘가능한 사람’에게만 효과를 갖고,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처벌이 된다.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기술 규제 중심의 법이다.
배출량, 등급, 기준치, 검사… 모두 수치화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그 법이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차를 몰고 있는가?”
“왜 대기오염은 나의 선택만으로 바뀌지 않는가?”


대기정책이 ‘기술의 문제’에서 ‘생활의 구조’로 넘어가지 않으면,
모든 규제는 결국 시민의 도덕성에 기대게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무겁게 작동한다.


다음 편 예고:

9편:〈지속가능발전법은 왜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가〉- 선언은 많은데, 삶은 왜 그대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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