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기금법: 탄소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금은 걷혔다. 그런데 누구의 기후가 구해졌는가?

by 전재윤

1. 왜 ‘기후기금’을 말해야 하는가?

기후위기는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다.
그만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수익 등을 통해
이미 기후 관련 재원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시민들은 종종 이렇게 느낀다:

“탄소세는 내게 부담인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다.”


“기후정의”란,
세금을 걷는 이유와 쓰는 방식이
공정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2. 기후위기 대응기금법이란?

법률명: 기후위기 대응기금법 (제정안, 2022 발의 / 계류 중)

제안 이유

기후재정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독립

탄소세·배출권거래 수익의 사용처를 투명하고 목표지향적으로 규정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기반 확보
| 주요 내용 |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기후적응 인프라 확대

탄소감축사업 투자 (신재생, 전환 등)

지역균형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핵심은: 기후재정을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만든다는 점.


3. 기존 기후재정의 문제점은?

일반회계 편입: 탄소세·배출권 수익이 기후 외 분야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용됨

부처 간 중복: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집행 / 체계적 배분 어려움

사회적 환원 약함: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전환 비용 부담자에 대한 지원 부족

거버넌스 미흡: 기후피해 당사자(지역, 산업, 시민단체)의 의견 반영 구조 부족


결국 “탄소세=기후를 위한 세금”이라는 시민의 믿음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덴마크: 탄소세 수익을 재생에너지 투자 + 탄소집약산업 보조에 사용

캐나다: 탄소세 수익의 90% 이상을 국민에게 ‘탄소 리베이트’로 환급

독일: 탄소세 수익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및 철도 확충 투자


→ 공통점:
“세금을 걷는 목적이 분명하고, 시민에게 되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탄소세는 필수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 세금을 ‘어디서’ 걷고, ‘어떻게’ 쓰느냐이다.

“누구의 기후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기후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기금법
그 질문에 답하려는 첫 시도이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묻는다.

탄소세로 바뀐 것은 무엇이었나?
기후정의는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

다음 편 예고:

11편:〈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현실 가능한가?〉- 숫자는 그럴듯한데, 기술은 따라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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