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걷혔다. 그런데 누구의 기후가 구해졌는가?
기후위기는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다.
그만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수익 등을 통해
이미 기후 관련 재원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시민들은 종종 이렇게 느낀다:
“탄소세는 내게 부담인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다.”
“기후정의”란,
세금을 걷는 이유와 쓰는 방식이
공정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법률명: 기후위기 대응기금법 (제정안, 2022 발의 / 계류 중)
기후재정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독립
탄소세·배출권거래 수익의 사용처를 투명하고 목표지향적으로 규정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기반 확보
| 주요 내용 |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기후적응 인프라 확대
탄소감축사업 투자 (신재생, 전환 등)
지역균형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핵심은: 기후재정을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만든다는 점.
일반회계 편입: 탄소세·배출권 수익이 기후 외 분야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용됨
부처 간 중복: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집행 / 체계적 배분 어려움
사회적 환원 약함: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전환 비용 부담자에 대한 지원 부족
거버넌스 미흡: 기후피해 당사자(지역, 산업, 시민단체)의 의견 반영 구조 부족
결국 “탄소세=기후를 위한 세금”이라는 시민의 믿음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덴마크: 탄소세 수익을 재생에너지 투자 + 탄소집약산업 보조에 사용
캐나다: 탄소세 수익의 90% 이상을 국민에게 ‘탄소 리베이트’로 환급
독일: 탄소세 수익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및 철도 확충 투자
→ 공통점:
“세금을 걷는 목적이 분명하고, 시민에게 되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탄소세는 필수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 세금을 ‘어디서’ 걷고, ‘어떻게’ 쓰느냐이다.
“누구의 기후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기후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기금법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첫 시도이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묻는다.
탄소세로 바뀐 것은 무엇이었나?
기후정의는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
다음 편 예고:
11편:〈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현실 가능한가?〉- 숫자는 그럴듯한데, 기술은 따라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