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은 많다. 그런데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한국은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 민관 거버넌스 운영,
-> 이행점검 체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법이 존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법률명: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07 제정, 구 지속가능발전법)
감독기관: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20년 단위)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 운영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이행 점검
| 관련 제도 |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추진
법적 강제력 부재: ‘지속가능성’이 선언적 가치에 머무름
부처 간 이행 책임 불분명: 국토, 경제, 산업 등 실질 부처와의 연계성 낮음
예산 연동 구조 없음: 목표는 있지만, 예산 배정/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음
지표 관리의 형식화: 성과 측정이 ‘보고용 수치’에 머무는 경우 많음
지방 수준 연계 부족: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축소되거나 형식화됨
이 법은 기본적으로 “조정자적 법”, “선언적 틀”로 설계되어
다른 정책·법률을 움직일 권한이 약하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국내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SDG 이행평가에서
한국은 소득불평등, 기후행동, 소비패턴 등 주요 지표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 법은 있지만 행정·예산·정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좋은 말들로 가득하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을 보전”,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계획 수립”...
그런데 그런 말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실체 없는 약속처럼 느껴진다.
정책은 삶을 바꾸기 위한 도구다.
하지만 이 법은 ‘이상’을 법제화했을 뿐, ‘실행’을 설계하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이 제도화되기 위해선,
그 가치가 예산과 권한, 책임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여전히 말로만 존재하는 풍경이 될 것이다.
다음 편 예고:
10편:〈기후위기 대응기금법: 탄소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은 걷었다. 그런데 어디에 쓰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