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의 한계와 성과, 5년 후 다시보기

정책은 생겼다. 그러나 공기는 얼마나 맑아졌는가?

by 전재윤

1. 왜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을 다시 돌아보는가?

2010년대 중반,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포’로 인식됐다.

“공기청정기를 안 사면 죄책감이 들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기도 무서운 시대.”


이에 정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줄여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공공의 총력대응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법을 “긴급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작동했는지 되짚어야 한다.


2.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법률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2 시행)

주요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공공·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산업시설 가동률 조절

취약계층(노인·아동) 보호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운영


이 법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정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한 것이다.


3. 시행 5년, 성과는 있었는가?

긍정적인 변화

5등급 차량의 운행률 감소

석탄발전소 감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저감

학교·보육시설에 공기정화기 보급 확대

시민의 미세먼지 인식 제고 ‘환경건강’ 개념 확산


하지만 남은 한계

단기 처방 중심: 비상저감조치는 ‘그날 대응’일 뿐, 구조적 원인 해결에는 한계

사업장 관리 허점: 배출원의 상당수가 소규모 민간사업장, 실질적 감시는 부족

수송 부문 한계: 수도권에 집중된 차량 규제, 지역 간 규제 편차 존재

시민 책임 전가 우려: 차량 2부제 등은 개인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귀결되는 구조


4. 중국 탓인가, 우리의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잖아. 국내 정책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다.

국외 유입 기여율은 평균 30~50%,

하지만 국내 기여도도 여전히 크며,

특히 초미세먼지(PM2.5)의 단기 고농도 현상은 국내 배출원이 결정적이다.


즉, 이 법은 외부 탓만 할 수 없는 우리의 내부 구조를 건드려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불안에 반응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탄생했고,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제도’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남긴 것은 체계적인 배출관리 시스템인가,

아니면 일시적 대응과 캠페인인가를 되묻게 된다.


환경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제도여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저감과 예측, 그리고 정의로운 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음 편 예고:

7편: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보는 개발과 보존의 줄다리기〉 — 우리는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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