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겼다. 그러나 공기는 얼마나 맑아졌는가?
2010년대 중반,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포’로 인식됐다.
“공기청정기를 안 사면 죄책감이 들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기도 무서운 시대.”
이에 정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줄여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공공의 총력대응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법을 “긴급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작동했는지 되짚어야 한다.
법률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2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공공·민간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산업시설 가동률 조절
취약계층(노인·아동) 보호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운영
이 법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정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한 것이다.
5등급 차량의 운행률 감소
석탄발전소 감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저감
학교·보육시설에 공기정화기 보급 확대
시민의 미세먼지 인식 제고 ‘환경건강’ 개념 확산
단기 처방 중심: 비상저감조치는 ‘그날 대응’일 뿐, 구조적 원인 해결에는 한계
사업장 관리 허점: 배출원의 상당수가 소규모 민간사업장, 실질적 감시는 부족
수송 부문 한계: 수도권에 집중된 차량 규제, 지역 간 규제 편차 존재
시민 책임 전가 우려: 차량 2부제 등은 개인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귀결되는 구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잖아. 국내 정책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다.
국외 유입 기여율은 평균 30~50%,
하지만 국내 기여도도 여전히 크며,
특히 초미세먼지(PM2.5)의 단기 고농도 현상은 국내 배출원이 결정적이다.
즉, 이 법은 외부 탓만 할 수 없는 우리의 내부 구조를 건드려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불안에 반응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탄생했고,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제도’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남긴 것은 체계적인 배출관리 시스템인가,
아니면 일시적 대응과 캠페인인가를 되묻게 된다.
환경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제도여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저감과 예측, 그리고 정의로운 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음 편 예고:
7편: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보는 개발과 보존의 줄다리기〉 — 우리는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