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으로 보는 개발과 보존의 줄다리기

우리는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by 전재윤

1. 왜 ‘자연환경보전법’인가?

우리는 흔히 ‘환경파괴’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규정한 법,

자연환경보전법이다.


2. 법의 목적과 구조

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1991 제정, 다수 개정)

목적: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핵심 제도

생태·자연도 등급화: 지역별 보전가치 평가 (1~5등급)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개발계획 시 보전대책 수립 의무화

자연자산총량제 도입 추진 중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등 시민참여 활성화 장치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사후 규제’에 가깝다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의 규제’에 가깝다.


3.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입하는 영역

국토계획과 연계: 국립공원, 습지, 보호종 서식지 등

개발허가 제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 원칙적으로 제한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업자가 직접 보전방안 제시


하지만 발생하는 현실의 균열

등급 기준의 유연성: 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 사례 다수

이해관계 충돌: 국토교통부 vs 환경부, 지자체 vs 중앙부처 간 역할 충돌

보전지역 해제의 유연성: 특정 공공개발 목적 시, 보전지역 해제가 가능

보전과 생계의 충돌: 지역 주민의 농업·관광활동과 법적 보전지정이 충돌


4. 한 사례로 본 현실

예: 지역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으나, 공공개발 필요성에 따라 등급 하향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으나 해제 결정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갈등 심화
결론: “개발이 상위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판단

이 사례는 보전은 원칙, 개발은 예외가 아니라

개발이 기본, 보전은 설득의 영역이 되어버린 구조를 보여준다.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보존해야 할 가치”를 법으로 선언한 드문 사례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그 가치를 실현하는 힘은 ‘제도적 일관성’과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보전등급은 정치적 협상에서 깎여나가고,

자연보전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취급되는 순간 무력해진다.


이 법이 살아있으려면,

그저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전이 지역의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편예고:

8편: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 ‘차량을 줄이자’는 말은 왜 늘 시민만을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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