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본 생활 속 유해물질의 통제

우리는 매일 어떤 독성과 함께 살고 있는가

by 전재윤

1. 왜 이 법을 주목하는가?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탄소’와 ‘기후’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피부에 닿는 환경 이슈는 다름 아닌 ‘화학물질’이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고,
아동용 매트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며,
향기 나는 세제 속에는 피부질환 유발 성분이 들어 있다.


이처럼 ‘제품의 독성’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환경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관리하는 핵심 법이 바로 화학물질관리법이다.


2. 법의 구조와 작동 방식

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15 전면 개정)

감독기관: 환경부

주요 규제 대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된 기존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핵심 제도

사전 신고 및 등록제

유해성 정보 제출 의무

취급시설 관리 및 유출 사고 대응

| 관련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전성분 표시제)


3. 계기가 된 사건: 옥시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 법의 강화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1000명이 넘는 사망자, 6000여 건 이상의 건강 피해

그 이전까지는 ‘제품 내 성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음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 사전 승인제도 등이 강화됨


4.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진전된 점

생활화학제품 37종에 대해 안전확인제도 적용 중

유해성 평가 강화 및 취급시설 사전 승인제도 확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지역 위험지도 공개)


여전히 부족한 지점

정보 비대칭: 기업은 “비밀 성분”으로 등록 회피, 소비자는 전성분을 이해하기 어려움

사후 대응 중심: 사고 발생 전 예방보다는 “사고 후 조치”에 가까운 구조

중소기업 부담: 안전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 인력 부담 큼

규제 회피: 해외 직구·PB상품 등 통제 어려운 경로 존재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환경이란, 우리가 숨 쉬고 만지고 입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화학물질은 더 이상 공장이나 실험실에만 있지 않다.

“일상에 들어온 독성”을 관리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최전선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 단순한 ‘산업 안전’이 아닌

->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은,

시민보다 기업에 더 친절하고, 피해보다 절차에 더 익숙하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지 기준이 아니라,

독성 없는 삶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과 정치적 의지다.


다음 편 예고:

6편: <미세먼지 특별법의 한계와 성과, 5년 후 다시보기> - 정책은 생겼다. 그러나 공기는 얼마나 맑아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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