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조례,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추적하다

탄소중립은 ‘법’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by 전재윤

1. 왜 ‘지방 조례’를 주목해야 하나?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條例)를 만들거나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현실적 질문이 있다.


조례가 생기면, 실제로 지역은 바뀌는가?아니면 또 하나의 ‘문서’만 남는 것은 아닌가?

2. 조례란 무엇인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지역 단위의 ‘법’이다.

즉,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 / 예산 배정 / 행정조직 구성 / 시민참여 제도화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형:

기본 조례: OO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이행 조례: OO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조례
참여 조례: OO시 기후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특화 조례: OO군 기후농업 조례, 구 기후위기 대응교육 조례

3. 조례 제정의 흐름과 현황

전국 제정 현황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약 70% 이상이 관련 조례 제정

하지만 대부분이 ‘기본 조례’에 머물러 있고, 세부 실행 조례는 부족


중앙 정책과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조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연동됨

특히 “탄소중립 지역계획” 수립 의무가 지자체에 부여되며, 조례가 그 실행 기반이 됨


4. 실효성의 갈림길

진전된 지점

시민위원회 설치, 지역별 목표 설정

교육·홍보·캠페인 확대

일부 지역의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시도

지역에 맞춘 정책 실험 가능성


여전히 부족한 지점

실질적인 감축 사업 예산 없음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형 조례

지역 간 격차 (서울/수도권 vs 군단위)

실행 주체 부재, 행정인력 부족


요약하면:

“조례는 만들어졌다. 이제는 이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기후위기 대응은 ‘거대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네 슈퍼, 시립도서관, 버스 노선, 건축허가 같은 지역 행정에서 작동한다.


탄소중립의 미래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결정한다.

그렇기에 ‘조례’라는 이름의 법은 종이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진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예산이 없다 / 전문가가 없다 / 주민도 관심 없다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이 조례는 그냥 통과된 문서인가, 아니면 지역의 삶을 바꾸기 위한 약속인가?

다음 편 예고:

5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본 생활 속 유해물질의 통제〉 — 우리는 매일 어떤 독성과 함께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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